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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정안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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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센티미터 이상 선상흔, 10원주화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얼굴 1/3 이상에 반흔성 추상과 두 귀 또는 코의 변형, 얼굴1/2 이상에 화상반흔 또는 이에 준하는 상흔으로 인한 추형 또는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상태 (3) 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크기 이상의 반흔 •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체표면적의 36퍼센트 이상의 피부병변이 있는 자 |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상태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의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 (현행과 같음) |
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정안 |
외모에 흉터가 남 아 있는 자 |
현 행 6급2항90 7급601 개정안 <삭 제> 7급601 |
•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상태를 말한다. (1) 두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계란크기 이상의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주화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3센티미터 이상 선상흔, 얼굴 1/3 이상에 화상 또는 반흔성 추상, 얼굴의 미간부•코•입술에 반흔성 추상,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10원주화크기 이상의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체표면적의 18퍼센트 이상 36퍼센트 미만의 피부병변이 있는 자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의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 (현행과 같음) |
8. 체간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정안 |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5급92 |
•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구배 또는 20°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
• (현행과 같음)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1항 117 |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구배 또는 10°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신 설> |
7급802 <신 설> |
<신 설> <신 설> |
• X-ray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 X-ray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높이 10% 이상 30%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
나. 추간판탈출증
현 행 |
개정안 |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이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히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휴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삭 제>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 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삭 제> |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정안 |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807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 <신 설> <신 설> |
• (현행과 같음)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 이상인 자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후성 변화가 X-ray촬영 등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질병명 |
장애등급 |
현 행 |
개정안 |
중추신경장애 뇌 경 색 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 측 색 경 화 증 근 질 환 뇌 출 혈 |
경도장애 |
1.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한 다리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3. 근력약화는 있으나 보조기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자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 5.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70데시벨 이상)가 있는 자 6. 그밖에 신경․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1. (현행과 같음) 2. 한 다리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 (현행과 같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 인 자 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 이상)가 있는 자 6. (현행과 같음) |
악 성 종 양 |
경도장애 |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 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신 설> |
1.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2.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 양 등에 대하여 수술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 |
질병명 |
장애등급 |
현 행 |
개정안 |
고 혈 압 |
경도장애 |
1. ~ 3. (생 략) 4. 고혈압으로 한 눈 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자 |
1. ~ 3. (현행과 같음) 4. 고혈압으로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 |
동맥경화증 |
경도장애 |
1.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가 발목관절 이하에서 절단된 자 2. · 3. (생 략) |
1. 하지동맥경화로 한발의 엄지 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또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된 자 2. · 3.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