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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유형별 탈루소득 비교 (2005∼2007, 3년간)】 | ||||||||||||||||||||||||||||||
(명,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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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종 : 전문직종ㆍ현금수입업종외의 업종 ※ 소득탈루율(=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신고하여야 할 소득) -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비율로 탈세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예)소득탈루율이 40.9%인 경우 100원의 소득을 벌어 실제 59.1원만 신고하고 40.9원은 신고 하지 않은 것임. - 탈루소득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실제 납세자가 탈세한 금액은 탈루한 소득금액 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는 세액임.《참고2》 주요 조사사례 요약
업 종 | 주요 적출 사례 |
학 원 |
o 학부모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받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수입금액 누락 은폐를 위해 관련된 대응비용을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탈루소득 8억원에 대한 소득세 5억원 추징 |
치 과 |
o 비보험 현금 수입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병원금고에 보관하여 매월 동업자간 분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공동사업자 해외생활비를 교육훈련비로 계상하여 소득탈루
-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한 소득세 7억원 추징 |
웨딩홀 |
o 결혼식ㆍ칠순 계약서상의 하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추가 인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 탈루소득 15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8억원 추징 |
변리사 |
o 외국인의 국내 특허등록업무 대행수수료의 경우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발행 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외국환 수입금액 신고누락
- 탈루소득 33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18억원 추징 |
〈사 례〉 수강료를 현금납부 유도하고 현금수강료 중 일정율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o 사업장 : 경기 ○○시 o 업종 : 서비스/입시학원 o 상 호 : △△학원 o 성명 : 박○○(45세)<div align="center"><img src="http://www.samili.com/Mimage/etc/organ/2009/20090928-3-1.JPG" id="userImg6247846" style="" /></div>▣ 주요 적출사항 o △△학원 대표 박○○은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 수강료를 현금납부 유도하여 매월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중 일정률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6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였고 - 또한, 탈루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강사ㆍ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 대응비용 18억 원을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8억원의 소득을 탈루▣ 조치사항 o 탈루소득 8억원 및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소득세 5억원 추징〈사 례〉 비보험 현금 진료비를 금고에 보관하고 월말에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인적사항 o 사업장 : 경기 ○○시 o 업종 : 의료 / 치과 o 상 호 : △△치과 o 성명 : 이○○외 (51세)<div align="center"><img src="http://www.samili.com/Mimage/etc/organ/2009/20090928-3-2.JPG" id="userImg5387962" style="" /></div>▣ 주요 적출사항 o △△치과 대표 이○○은 치과를 운영하는 자로 -임플란트 등 비보험 고액 진료비를 현금 결제할 경우 치료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 매일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 진료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 후, 월말에 공동사업자 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2억원을 신고누락하였고 - 또한, 해외교육 중인 공동사업자의 생활비를 교육 훈련비 명목으로 계상하여 2억원의 소득을 탈루▣ 조치사항 o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한 소득세 7억원을 추징〈사 례〉 예식장 사용 등 계약서상의 하객 수만큼 신고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탈루▣ 인적사항 o 사업장 : 서울 ○○구 o 업종 : 서비스 / 예식장 o 상 호 : △△웨딩홀 o 성명 : 최○○(47세)<div align="center"><img src="http://www.samili.com/Mimage/etc/organ/2009/20090928-3-3.JPG" id="userImg42837" style="" /></div>▣ 주요 적출사항 o △△웨딩홀 대표 최○○는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 결혼식ㆍ돌ㆍ칠순 등을 예약할 경우 계약서상의 하객 수를 실제보다 적게 계약한다는 점을 이용 하여 - 계약서상의 하객 수 등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중 초과 하객 수에 대한 수입금액 15억원의 소득을 탈루▣ 조치사항 o 탈루소득 15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8억원 추징〈사 례〉 외국인에 대한 국내특허 등록업무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발행 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소득탈루▣ 인적사항 o 사업장 : 서울 ○○구 o 업종 : 서비스 / 변리사 o 상 호 : △△특허법률사무소 o 성명 : 이○○외(55세)<div align="center"><img src="http://www.samili.com/Mimage/etc/organ/2009/20090928-3-4.JPG" id="userImg4129449" style="" /></div>▣ 주요 적출사항 o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이○○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 외국특허업무와 관련하여 수입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 외국인(법인)으로부터 국내 특허등록업무 대행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수입금액 65억원을 신고누 락하였고 - 또한, 탈루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복리후생비ㆍ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 대응비용 32억원을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33억원의 소득을 탈루▣ 조치사항 o 탈루소득 33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1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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