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SYDNEY 에서 수입커피 유통 및 다년간 매장 경영과 아카데미 운영으로 얻은 실전 메뉴 50여 가지의 메뉴 교육, 매장운영 노하우를 알려 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 절차
신규사업을 하는 모든 창업자는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통 점포의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동안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 이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아 세금계산서와 카드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카드결제기를 구매하면 그 회사에서 절차를 대행해 주는데 승인까지는 약 1달이 소요 됩니다.
사업개시전 재품 및 소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든 비용은 발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 (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 계약서(공동사업자 인 경우)
5. 재외국민. 외국인등의 경우
- 재외공관장 발행 재 외국민 등록부 등본.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신규 창업
식품 위생법상 휴게 음식점업" 에 속한 카페는 해당 시.군.구청에 영업허가신청을 해야 영업허가증 이 나옵니다.
식품업종에 따라 식품 위생계 에서 신고 및 허가를 받고, 그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즉시 발부 됩니다.
신규 오픈일 경우 유의 해야할 사항은 일반과 휴게, 어느쪽으로 허가를 받을것인가 하는게 문제 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업니다. 이와 달리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카페는 전자에 속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으나 근래에는 와인이나 싸이드 메뉴를 기본으로 겸하는 곳이 많아 향후 운영방향에 맞게 용도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 인수 창업
타인이 영업하던 카페를 인수, 상속받는 경우 영업허가 신청서 대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를 비롯한 기타 서류를 영업계에 접수 시켜야 합니다. 인수 창업시 필요한 기타 서류로 점포의 양도를 증명하는 양도 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가 있어야 하며 이 서류에 찍힌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 이여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또한 호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는 신고는 1계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정 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위생교육
신규창업 이든 인수창업 이든 허가 및 신고서류 제출시 위생교육필증을 필히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위생교육 전문 기관에서 점포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든 식품접객 영업자 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입니다. 교육내용은 성공적인 음식점 운영 방법, 예절과 써비스,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법령 해설, 세무관리, 노무관리 등으로 경험이 없는 창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한국음식점 중앙회 중앙교육원 02)3672-3231~3 / 휴게실업 중앙회 02)425-6162~8
Q.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생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영업개시를 못하게 되나요?
A. 식품 접객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허가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영업권자가 영업개시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기간내에 위생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 27조의 제1항에 의거, 제 27조의 제2항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