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정규 입니다.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 세무기장 등 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세무는 특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쇼핑몰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의 심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 세금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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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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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2부4208,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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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4. 부산광역시OOO에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귀금속,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간이과세자(업종 : 전자상거래업)로 사업자등록 하고 2011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4월 당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돌반지, 골드바 등 귀금속과 금지금을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2012.7.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매/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귀금속 소매업으로 적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업종분류기준상 귀금속 소매업OOO은 별도의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세청 고시에 귀금속 소매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상거래업은 간이과세배제규정이 없으며, 어디에도 전자상거래업 중 귀금속 소매의 경우 간이과세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국세부과의 합목적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형태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사업자로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금지금(골드바) 및 귀금속을 판매한 것은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며, 동일한 상품(귀금속, 골드바)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온라인)와 일반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와 과세유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4.14. 업태를 소매업으로, 종목은 전자상거래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후 2011년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품목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귀금속, 지금 관련 소매부분으로 확인되어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정정하고, 2012.7.3.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OOO원과 2011년 제2기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악세사리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인터넷쇼핑몰인 OOO, 등 귀금속과 금지금을 거래하고 있으며, 사무실에는 제품 사진촬영을 위한 간이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전자상거래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품목을 판매함에도 소매로 판매할 때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과세여부에 대하여 2012.4.17.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2.5.1. "소매업/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지금(골드바), 귀금속 등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10-22호, 2010.6.3.) 중 별표1(종목기준)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장이 제2010-22호(2010.6.3.)로 고시한 "간이과세배제 기준"의 업종 기준에는 귀금속 소매업은 간이과세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전자상거래업은 간이과세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금수집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이 잘못 되었다 하여 이를 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2012년 1월 신고시에도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국세청의 업종분류기준에 따르면, 귀금속 소매업OOO, 간이과세 배제업종)과 전자상거래업(OOO, 간이과세배제업종 아님)은 별도의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귀금속 소매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업은 간이과세배제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전자상거래업에 대하여 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귀금속 소매업으로 보아 간이과세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형태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사업자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시 인터넷쇼핑몰에서 돌반지나 악세사리 등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나 실질은 인터넷쇼핑몰에서 금지금(골드바) 및 귀금속을 판매하였는 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는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되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청 법규과-667, 2010.4.22.),
청구인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업종이라고 주장하는 전자상거래는 업종을 분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자적 방법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판매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의 적용여부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한 산출물과 투입물, 생산활동의 과정에 따라 업종을 분류해야 하는 것이지 온라인판매형태 그 자체를 업종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상품(귀금속, 골드바)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온라인)와 일반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유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돌반지나 골드바, 귀금속을 판매한 것으로 이는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상품을 일반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와 과세유형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인 2010.4.22. 온라인으로 지금, 귀금속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 중 종목기준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어떻게 인터넷 쇼핑몰 운영관 관련해 세금 등 문제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신가요? ^^
감사합니다.
첫댓글 박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열심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