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송파구공고 제2007- 816 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1.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 10. 2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7.10.22 ~ 11.05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신천동29-5) 송파구청 도시계획과(☏410-3150)
및 거여제1동, 거여제2동, 마천제1동, 마천제2동사무소
(송파구청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음)
다. 공람내용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1) 촉진계획의 개요
명 칭 |
위 치 |
면 적(㎡) |
개발기간 |
기준년도 |
목표년도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마천동 128번지일대 |
738,426 |
2006 |
2016 |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738,426 |
100.0 |
|
기반시설
용 지 |
소 계 |
264,748 |
35.8 |
|
도 로 |
120,377 |
16.3 |
|
공 원 |
60,372 |
8.2 |
|
녹 지 |
12,889 |
1.7 |
|
광 장 |
24,212 |
3.3 |
6,000㎡(지하주차장) |
하 천 |
17,708 |
2.4 |
|
교육시설 |
12,808 |
1.7 |
|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
12,777 |
1.7 |
복합커뮤니티센터 |
공공공지 |
3,605 |
0.5 |
|
주거용지 |
소 계 |
473,678 |
64.2 |
|
공동주택
(연도형주거) |
464,266
(30,954) |
62.9
(4.2) |
|
준 주 거 |
9,412 |
1.3 |
|
3) 인구․주택 수용계획 : 30,632인 / 11,345세대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
명 칭 |
개소 |
면적(㎡) |
비 고 |
합 계 |
5 |
25,585 |
|
교육시설 |
소계 |
1 |
12,808 |
|
초등학교 |
1 |
12,808 |
- 마천초등학교 1개소:
면적변경(10,455→11,874)
- 남천초등학교 일부 포함(지구내 학교시설개소 제외,10,998 중 934㎡) |
중학교 |
- |
- |
- |
고등학교 |
- |
- |
- |
복합커뮤니티
센터 |
소계 |
4 |
12,777 |
|
공공행정
사회복지
문화체육 |
1 |
5,553 |
▪마천2동사무소, 우체국, 치안센터, 소방서
▪전시 및 공연시설, 도서관, 체육관
▪아동보육, 노인, 여성복지 복합화 |
공공행정
사회복지 |
1 |
2,624 |
▪치안센터, 종합복지관(아동보육, 노인복지, 여성복지 관련시설) |
1 |
1,808 |
▪거여2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전자도서관) - 존치시설 |
사회복지 |
1 |
2,792 |
▪인성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존치
▪종합복지관(아동보육, 노인복지, 여성복지 관련시설) |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
명 칭 |
개소 |
면적(㎡) |
비 고 |
공원․녹지시설 |
계 |
15 |
73,261 |
|
근린공원 |
4 |
46,377 |
4개소 신설 |
어린이공원 |
3 |
13,995 |
기 설치 3개소, 3개소 신설
(기정 3개소 폐지) |
녹지 |
8 |
12,889 |
8개소 신설 |
6) 교통계획 : 생략
7) 경관계획 : 생략
8)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촉진사업의 종류 |
비 고 |
합 계 |
- |
738,426 |
- |
- |
촉진구역 |
소계 |
- |
110,600 |
- |
- |
거여2 |
송파구 거여2동 202일대 |
100,843 |
주택재개발 |
신규 |
마천시장 |
송파구 마천동 140-3 일대 |
9,757 |
시장재건축 |
신규 |
존치
지역 |
존치정비구역 |
소계 |
- |
214,315 |
- |
|
거여3 |
송파구 거여2동 208-29일대 |
49,919 |
주택재개발 |
신규 |
마천1 |
송파구 마천2동 128-88일대 |
164,396 |
주택재개발 |
신규 |
존치관치구역 |
소계 |
- |
288,749 |
- |
|
마천2 |
송파구 마천1동 183-4일대 |
100,396 |
주택재개발 |
신규 |
마천3 |
송파구 마촌1동 283-87일대 |
133,831 |
주택재개발 |
신규 |
마천4 |
송파구 마천1동 323-178일대 |
54,522 |
주택재건축 |
신규 |
존치지역 |
송파구 거여동 44 일대 |
27,720 |
- |
- |
존치시설 |
송파구 마천동 금호아파트 외 8개소
성내천 및 도로 2개노선 |
97,042 |
- |
- |
9)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거여2구역
용도지역 |
면 적(㎡) |
구성비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100,843 |
- |
100,843 |
100.0 |
주거지역 |
2종(7층)일반주거 |
5,205 |
감) 5,205 |
- |
- |
2종(12층)일반주거 |
91,936 |
감) 89,239 |
2,697 |
2.7 |
3종일반주거 |
3,702 |
증) 94,444 |
98,146 |
97.3 |
▮ 마천시장구역: 변경없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및 제55조에 의함)
10) 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분 |
구역명 |
주 용 도 |
상한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평균층수/최고층수) |
촉진구역 |
거여2구역 |
공동주택 |
250.0%이하 |
50%이하 |
17층이하/29층 |
존치정비구역 |
거여3구역 |
공동주택 |
250.0%이하 |
50%이하 |
18층이하/32층 |
마천1구역 |
공동주택 |
234.9%이하 |
60%이하 |
13층이하/33층 |
존치정비구역 |
마천2
구역 |
준주거 |
주상복합 |
370.4%이하 |
60%이하 |
16층이하/31층 |
일반주거 |
공동주택 |
240.0%이하 |
마천3구역 |
공동주택 |
237.1%이하 |
60%이하 |
17층이하/25층 |
마천4구역 |
공동주택 |
230.0%이하 |
60%이하 |
16층이하/31층 |
※존치구역은 촉진구역지정시 변경 가능함.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 분 |
소계 |
촉진구역 |
존치정비구역 |
존치관리구역 |
거여2 |
거여3 |
마천1 |
마천2 |
마천3 |
마천4 |
사업구역(㎡)① |
603,907 |
100,843 |
49,919 |
164,396 |
100,396 |
133,831 |
54,522 |
분담률(%)② |
12.4 |
분담면적(㎡)
A=①×② |
74,945 |
12,515 |
6,195 |
20,402 |
12,459 |
16,608 |
6,766 |
계획기반시설(㎡)③ |
207,104 |
28,084 |
17,082 |
57,632 |
40,544 |
50,088 |
13,674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④ |
57,430 |
2,919 |
2,813 |
19,097 |
18,346 |
11,772 |
2,483 |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⑤ |
74,702 |
15,081 |
6,781 |
19,143 |
10,880 |
18,241 |
4,576 |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면적(㎡)⑥ |
- |
- |
- |
- |
- |
- |
- |
순분담면적(㎡)
B=③-④-⑤-⑥ |
74,972 |
10,084 |
7,488 |
19,392 |
11,318 |
20,075 |
6,615 |
순부담비율 |
12.4 |
10.0 |
15.0 |
11.8 |
11.3 |
15.0 |
12.1 |
※존치구역은 촉진구역지정시 변경 가능함.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생략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임대주택 건립기준에 부합되도록 계획 수립
구 분 |
임대주택 확보기준 |
관련규정 |
재개발
사업 |
∙건설 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건립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 확보(단, 건설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제외)
∙평형배분 기준
-40㎡이하:40~50㎡:50~60㎡ =40~50%:40~50%:10~20%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건교부고시 2006-273호,
07.7.20) |
재건축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단 계 |
구 역 명 |
면 적(㎡) |
사 업 기 간 |
비 고 |
Ⅰ |
거여2 |
100,843 |
2007 ~ 2012 |
촉 진 구 역 |
마천시장 |
9,757 |
2007 ~ 2012 |
시장 재건축 |
Ⅱ |
거여3 |
49,919 |
2010 ~ 2014 |
존치정비구역 |
마천1 |
164,396 |
2010 ~ 2014 |
존치정비구역 |
마천3 |
133,831 |
2011 ~ 2015 |
존치관리구역 |
마천4 |
54,522 |
2011 ~ 2015 |
존치관리구역 |
Ⅲ |
마천2 |
100,396 |
2012 ~ 2016 |
존치관리구역 |
15)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생략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존치지역의 지정기준
◦ 신축건물 등의 양호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필지 및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서 자력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
◦ 촉진구역의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나 촉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존치지역으로 지정
◦ 3년 이내 혹은 그 이후 촉진구역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구 분 |
대 상 지 역 |
존치정비구역 |
-촉진구역 지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 |
존치관리구역 |
-촉진구역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또는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 |
▮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존치정비구역(2개구역), 존치관리구역(3개구역)은 촉진구역 지정시까지 촉진계획으로 관리
◦ 존치지역 중 거여역 주변 지역은 거여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관리
◦ 존치지역 중 금호어울림 아파트 등(이하 존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가이드라인을 통해 단지별 주택재건축 유도
구 분 |
면적(㎡) |
구성비(%) |
사업방식 |
비고 |
계 |
627,826 |
85.0 |
- |
= |
존치정비구역 |
소계 |
214,315 |
29.0 |
- |
2개소 |
거여3 |
49,919 |
6.7 |
주택재개발 |
2010촉진구역지정 |
마천1 |
164,396 |
22.3 |
주택재개발 |
2010촉진구역지정 |
존치관리구역 |
소계 |
288,749 |
39.1 |
- |
3개소 |
마천2 |
100,396 |
13.6 |
주택재개발 |
2012촉진구역지정 |
마천3 |
133,831 |
18.1 |
주택재개발 |
2011촉진구역지정 |
마천4 |
54,522 |
7.4 |
주택재건축 |
2011촉진구역지정 |
존치지역 |
27,720 |
3.8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 |
존치시설 |
97,042 |
13.1 |
- |
단지별 |
|
첫댓글 학교가 기존의 초등학교 2곳외에 신설이 없다니 실망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계획이 있을줄 알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존치관리구역이라고 2011년부터나 시작 하란 얘기인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바뀔수 없는 건가요? 너무 길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