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명을 한다던가 거절된 경력이 있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으나 처음하는 개명신청이고 무엇보다 적절한 개명사유가 있다면 신청인이 직접 해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 개명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현거주지의 관할법원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일 다른 지역의 법원에 신청을 하시려면 다른 법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주지로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 개명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법원 내에 은행지점이나 출장소가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서류와 같이 접수하시면 대략 1~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처음 서류만 제대로 접수하시면 등기로 결과가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개명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질문인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 개명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명 신청인의 개명허가 신청서(http://help.scourt.go.kr/minwon/search/search_frame.jsp 좌측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컴퓨터로 작성하셔도 되고, 법원 민원실에 구비된 양식에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범죄경력조회서와 수사자료표(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보통 30분 내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는 필수서류이며, 만일 출입국한 사실이 잦은 경우 여권의 사실발생면(여권의 첫 면, 비자 있는 면, 출입국 도장이 찍힌 면) 일체의 복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필수서류는 아니나 인우보증서가 첨부되면 개명 허가의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우보증서는 비단 개명시 뿐만아니라 다른 법적 사건에도 확인서처럼 사용되는데, 예를들어 개명사유가 '만화 주인공의 이름과 같아 어렸을 적 학창시절부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도 이런 상황이 흔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름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본인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사실 위주로 타인들에게 보증 받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로 적으시면 됩니다)'라는 사실을 타인이 보증한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보증서의 자료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즉, 인우보증서는 이름과 관련하여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문서로 보증한다는 서류로 가족 이외에 주변 사람들에게 받으시는 보증서입니다. 또한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인우보증서는 양식에 맞추어 개명사유 관련해서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보증서는 워드 등으로 타이핑 하셔도, 자필로 쓰셔도 다 무방합니다. 단, 타이핑 하실 경우 서명 부분에는 직접 서명을 하셔야 하고 두 경우 다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별도로 개명사유와 관련되어 허가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는 질문인께서 판단하신 후 사실입증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개명시 드는 비용과 개명 후 해야 하는 절차도 있나요?
인지대(1,000원), 송달료(18,120원) - 약간씩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기타 상기에 언급드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받으실때 들어가는 몇 백원에서 천원 정도의 금액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허가가 되었다면 자료를 지참하여 우선 시청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확인 후 완료가 되었다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교부 받으셔야 하고,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도 다시 받으셔야 하며, 여권의 경우 역시 그러합니다. 별도로 은행 등에도 일일이 직접 개명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지참하셔서 각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다음은 개명신청절차와 관련된 법원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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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허가의 일반적 요건
1. 개명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이유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진단서, 확인서 등과 같은 증거 문서)가 충분하게 첨부되어 있으며, 범죄경력이나 신용조회 등을 통하여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 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될 때 개명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2.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 개명허가 신청서와 이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를 심사하여 판단할 재판사항이어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개명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명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이유를 잘 기재하고,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충분하게 잘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개명허가 요건에 대한 설명
1.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개명을 하려는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신청이유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대표적인 예로, 특이한 이름(말자, 죽자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상당 기간 동안 호적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호적에 기재된 이름을 모른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이들로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 수 있고, 그밖에 신청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신청이유에 기재하면 됩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나쁘다는 사유만을 주장하여서는 개명 허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가장 중요함)
가. 신청이유가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명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개명 허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 인우보증서는 신청이유를 증명하는 소명자료의 일부일 뿐이므로 인우 보증서외에도 신청이유에 따라서 진단서, 친구들 확인서, 선생님 확인서, 족보, 결혼 사진, 오래전의 편지 등과 같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개명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 범죄경력조회, 출입국사실증명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범죄경력이 많거나 최근에 범죄경력이 있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개명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명허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 이미 개명을 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개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4. 그 밖의 주의 사항
가. 개명신청인이 미성년자로서 부모님이 대신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의 이름이 싫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필로 직접 작성한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혼한 부부 중 친권을 행사하는 일방이 미성년자의 개명을 신청할 때에는 친권자 아닌 다른 부모의 동의서(예를 들면 어머니가 신청할 경우 아버지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다른 사람의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개명하려는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명허가가 잘 되지 않으므로, 개명하려는 이름이 적절하여야 합니다.
라.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명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한 후 인명용 한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개명하려는 漢字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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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기를
첫댓글 감사합니다필승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