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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소송기간을 단축시킨 소액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도 또 존재합니다.
이 지급명령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의 약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원고 피고라 칭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로 표기하는 등 양식도 일반 소송과 조금 다르게 작성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금전적 채권만 청구 가능합니다.
진행과정을 본다면
1. 채권자가 법원에 가서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접수합니다.
2.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하고 오류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3. 채무자가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부본을 받아봅니다. (여기까지 1-2개월)
4. 법원은 채무자가 우편물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받고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둡니다.
5. 2주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결정을 내고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이 결정문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3-4개월)
이것만 본다면 소액재판과 절차와 시간이 같습니다.
다만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보다 저렴할 뿐이지요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애기는 틀려집니다.
이의제기함과 동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등이 전부 소송재판부로 넘겨집니다.
즉 부서가 바뀝니다. 민사신청과에서 지급명령을 진행하다가 민사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건번호도 다시 부여됩니다.
결국 소송을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자의 30일간 답변서 제출기간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소송으로 하는 것보다 1-2개월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용도 소송으로 시작했으면 납부해야 할 인지대 송달료의 차액만큼 추가 납부도 해야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은 다툼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편에는 가압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정말 카페에 큰 도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전 전세금반환을 못받아 지급명령신청을 직접하구왔는데여..첨엔 법무사사무실찾아갔더니 수수료가 너무비싸서..직접해봤는데여..첨가시는분은 절차는 간단하나 의외로 용어도모를뿐더러 헤매는경우가 많아여..네x버같은 사이트에서 일단지급명령신청신청양식 이런식으로 조회를하셔서 미리 알아두고 가세여..모르고가면 머리무지아파여 ㅎ 거기분들다들그러시진않지만자세히는 잘안알려주고 성의없이 묻는거만 가르주는분이 많으니 법률적으로 상담할일이 많으신분은 가기전에 시간나실때 *법률구조공단* 이란데 가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시면 많은도움이되실거에여..전화로도 간단한 묻고답하기는 가능하니 대표번호 tel 132번
위번호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하셔서 유선상으로도 법률자문을 구하실수가 있습니다~~주로 검찰청에법률구조공단민원실과함께있는경우가많으며..검찰청은법원이랑같은위치에위치한 경우가많은거같음..지역마다다르겠지만여.,제기억으론 지급명령신청하는데송달료까지 총비용이 2만몇천원이었던네여..
개인적인상담도가는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