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체 협 약 서 2008. 8. 11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조합활동 2
제 3 장 인 사 6
제 4 장 고용안정 12
제 5 장 임 금 13
제 6 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16
제 7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21
제 8 장 산업안전보건 22
제 9 장 복지후생 34
제 10 장 단체교섭 38
제 11 장 노사협의회 39
제 12 장 노동쟁의 41
제 13 장 부 칙 42
기타 운영규정 44
현대삼호중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현대삼호중공업 지회 및 지회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유일단체교섭권 인정)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하며 어떠한 개인이나 여타 단체의 의견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한 단체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3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본 협약 중 법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은 법기준에 의한다.
제 4 조 (기득권 및 노동조건 저하금지) 회사는 본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 근로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제 5 조 (조합원의 범위) 회사의 종업원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생산직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른다. 1. 과장급 이상 관리직사원(기원 포함) 2. 경비원, 승용차 운전원 3. 비서, 기획, 전산, 노무, 인사, 경리, 영업, 계약관리, 비상계획, 대대본부, 자료실, 복사실, 통신실, 총무(사무실 근무자) 4. 고문, 촉탁, 임시직, 일용직 및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5.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는 자
제 6 조 (규정제정 및 개폐) 회사가 취업규칙의 내용 중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 7 조 (조합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하여서는 안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조합의 상급 노동단체의 활동을 인정하며 필요시 노사 협의한다. 3. 조합방문자(차량포함)는 방문절차를 거쳐 노동조합에 출입한다. 단, 조합사무실 이외의 방문시(현장순회 등)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4호에 의거 조합원으로 인정하며, 노동조합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5.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여 근무중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행하며, 다만 조합대표의 승인을 득한 비전임상집 및 대의원의 조합활동은 담당관리자에게 통보 후에 주3시간 이내에서 행할 수 있다. 6. 근무시간 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내에서 행하는 비전임상집, 대의원회의 및 교육은 회사와 사전협의후 1회 2시간, 월 4회 이내에서 인정한다. 7.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활동의 경우에는 조합이 회사에 사전에 통보하면 취업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정기총회 8시간(비전임간부 포함) 2) 운영위원회(월 4시간 인정) 3) 임원출마자(지회임원) 선거운동원 2명과 선거 7일전부터 선거마감일까지 임시상근 4) 임원선거 2시간(2차 투표시 1시간 추가) 5) 지회장 이·취임식 2시간 6)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임시대의원대회, 회계감사, 대의원선거) 8. 정부 공인단체 및 조합이 요청하는 교육, 그리고 대외조사는 회사와 사전 협의 후 인정한다.
제 8 조 (조합원 교육) 1. 신규조합원에 대해 교육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2. 상기 조합이 하는 교육강사는 조합원으로 하고 교안의 내용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국한한다. 3.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공청회는 연간 6시간을 부여한다. 단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4. 기타 부득이하여 조합이 교육시간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9 조 (홍보활동 보장) 1.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홍보를 위한 조합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보장하고 조합대표의 승인을 득한 홍보물의 게시 및 배포를 인정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사전 협의하여 조합이 회사의 유선방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단,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과 관련된 사항은 방송할 수 없다.
제 10 조 (조합전임) 1. 회사는 조합의 일상업무 전임자를 인정하며, 전임자수는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13명(지회장 포함)을 둔다. 단, 지회에 여직원 1명의 보조사무원을 둔다. 2. 필요에 따라 임시전임자를 둘 경우 노사협의로 정한다. 3. 조합원이 조합 및 법적 상급단체에 피선되거나 전임될 시 1항의 전임자 외1명에 한하여 전임을 인정하며 조합전임자와 동등한 대우를 한다. 단, 조합 및 법적 상급단체 추가 전임시에는 현재 전임자내에서 인정한다. 4. 노동조합 및 법적 상급단체에 피선되거나 전임된 자의 임금은 상급단체에서 임금 지급시 회사는 지급하지 않으며 상급단체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만 회사에서 지급한다.
제 11 조 (전임자의 처우) 1.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임자였다는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전임 해제시 회사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동부서의 이전, 소멸 등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시는 본인과 구체적 상황을 합의하여 1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3. 조합 임시전임자의 급여는 전임자와 동등한 대우를 한다. 4. 조합 전임자 및 임시전임자가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하였을 경우 회사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재를 신청한다. 5. 전임자의 급여는 통상임금(외업, 특별직무수당 제외) + O/T 60H으로 지급한다. 다만, 직위수당은 승계한다. 6. 평상시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하였을 경우 공상처리 한다. 단, 산재 불승인시
제 12 조 (조합비 일괄 공제) 회사는 급료일에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익일까지 조합에 인계한다. 단, 필요한 자료는 급료일 7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시설편의 제공) 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물의 일부 및 업무상 필요한 비품 등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2. 회사는 조합의 대의원대회 및 간부교육을 위한 장소사용 비용과 교통수단을 사전 노사협의 후 제공한다. 3. 회사는 조합에 업무용 전용 승용차와 포터를 지원한다.
제 14 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구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1. 조합비공제 내역 2. 조합원 현황(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번, 입사일, 주소, 가족수 기재) 3. 임금인상 후 년 1회 조합원 급여 변동사항 4. 월별 퇴사자 및 휴직자 현황 5. 사내 차량등록 현황 6. 수주계획 및 수주물량
제 15 조 (통보사항) 회사와 조합은 상호 다음 사항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상호의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조합원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임직원의 인사변동 사항 5)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사항 2. 조합이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규약과 그 변경 2) 조합의 타 단체 가입 또는 탈퇴 3)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원이 된 사항 4) 조합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사와 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 16 조 (사회적 책무) 1. 회사는 사내 및 기숙사의 급식에 필요한 각종 재료는 국내의 것으로 우선하며 인근지역의 생산물을 우선 구매한다. 2. 조합과 회사는 각종 기념품 지급시 국내 각지의 특산물 제공을 적극 검토 시행한다.
제 3 장 인 사
제 17 조 (인사권) 1. 조합간부의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며, 재임기간 중 부서단위 조직변경에 의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고는 전환배치를 하지 않는다. 2. 조합원의 전환배치에 대하여 사전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며, 부당한 전환배치를 하지 않는다. 조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과 성실히 협의한다.
제 18 조 (우선채용)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족 또는 장애자 요청으로 부양가족 중 1인을 본인 희망시 우선 채용한다.
제 19 조 (복 무) 1. 조합원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며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2. 조합원은 근면 성실히 근무하며 항시 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조합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회사의 신용 또는 명예가 손상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조합원은 업무 수행상 지득한 회사 및 관계 협력회사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5. 조합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회사 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0 조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은 개월수로 산정하며,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회사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훈련생 및 실습생에 대하여 수습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21 조 (승진, 승격, 승급) 1. 회사는 매년 1월 1일 정기승진, 승격, 승급을 시행하고 이때 공적이 인정되는 조합원에게 특별승진, 승격, 승급을 실시하되 인사원칙에 따라 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매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2호봉, 2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1호봉의 정기승급을 실시한다. 3. 각 직급별 호봉은 35호봉으로 하고 34, 35호봉에서 자동승격시는 승격전 직급의 호봉수 격차를 유지한다.
제 22 조 (선임권) 조합원이 승진, 승급 등 경합이 예상되는 인사결정이나 기타 복지혜택에 있어서 근속년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3 조 (포 상)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시 포상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 종업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원가절감, 경영합리화에 대한 제안 및 업무상 유익한 발명이나 개선 또는 고안을 한 자 3) 장기근속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 재해의 미연방지 또는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5)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선양한 자 6) 조합 공식기구에서 추천받은 자 (노동절, 조합창립기념일) 2. 포상시기와 포상방법은 포상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회사는 조합 공식기구에서 추천받은(노동절, 조합창립기념일) 자 6명에 한하여 정기승급시 2호봉 승급을 실시한다. 단, 노조 추천인원에 대한 포상 시행을 유보하되 회사가 특별호봉제를 실시할 경우 원상회복하며, 유보기간 중에는 노조 추천인원 6명에 대하여 5박 6일의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근태 인정과 필요비용은 회사가 전액 지원한다.
제 24 조 (정 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년 후 1년간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다. 단, 정년퇴직 후 재취업 희망시 취업알선을 위해 노력한다. 1)정년 후 촉탁근무 기준 대상 : 생산기술직(단, 심신상 장애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업무적합성 평가를 의뢰하 여 결정한다. 처우 : 만58세의 통상임금 80% 수준, 학자금 및 의료혜택 부여 기타 사 항의 별도기준에 따름 2. 정년퇴직 일자는 정년 당해년도 12월말로 한다.
제 25 조 (휴직사유와 기간) 회사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 상병으로 2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진단서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 6개월 2. 병역법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 해당 소집기간 3. 일신상의 이유로 2주 이상 계속 결근할 때 : 6개월 이내 4. 산업안전보건법 제 45조 1항에 의거 취업금지사항에 해당할 때 : 6개월 5.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 되었을 때 :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6. 육아휴직 신청시 :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기간 7. 1, 4호의 경우 완치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본인과 협의한다.
제 26 조 (휴직자 처우) 1. 제 25조의 1호, 4호의 경우 기본급 100%를 휴직기간 동안 지급한다. 단, 자해 및 가해자가 확실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2. 제 25조 1, 2, 4, 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5호의 경우 무죄 판결시는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단, 3호의 경우는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제 25조 2호의 해당자가 복직하였을 때 군복무 기간의 승급은 인정되지 않지만 임금 상승부분은 동일 급호에 해당하는 BASE UP 및 최초 입사시 병역필과 미필자의 차액 호봉분을 보충한다.
제 27 조 (복 직)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만료 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시 원직 또는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동등한 직종 및 직책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단, 군 전역자는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당연퇴직)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정년 또는 사망하였을 때 3. 수습기간 중 채용이 취소되었을 때 4. 무단결근이 계속 7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15일 이상일 때 5.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6. 본 협약 제 25조 2호의 휴직에 있어서 직업군인이 되었을 때 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때 8.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 29 조 (징 계) 1.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징계할 수 없으며,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전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상황에 따라 노사 공동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2.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책임은 징계를 요구한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징계를 받는 자가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 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회사는 징계사유 발생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서 제외한다. 단, 휴직, 소송 진행 중인 사항, 허위 또는 은폐된(학력) 사항은 제외하며 허위, 은폐사항에 대해서는 발견시점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한다. 5. 산안 관련 징계는 1차적으로 회사 안전관리 요원 2명, 노조 산안위원 2명이 사전 공동으로 조사한 후 징계위원회에 상정한다.
제 30 조 (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견 책 : 본 협약에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2. 출근정지 : 5일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3. 감 봉 :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하로 하며 임금 지급시에 수회의 감봉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임금총액의 1/20 한도로 한다. 4. 강 급 : 동일 직급내의 2호봉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 정 직 : 50일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종업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는 지급치 않는다. 6.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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