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1월 6일에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출범한 노성(努成) 야학은 사회적.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의 기회를 잃은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여 왔는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보다 나은 야학운영을 위하여 1994년 1월에 제정된 교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04년 5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야학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별과정을 교육하여 심신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야학의 명칭은 노성야간학교라 칭하며 그 약칭은 노성야학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교는 교사. 학생. 후원자로 구성되며 각 구성원들은 교무회의, 학생회, 후원회를 조직한다.
제4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지에 둔다.
제2장 교무회의
제5조(지위) 교무회의는 본교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6조(구성) 교무회의는 본교의 모든 교사로 구성된다.
제7조(의장) 교무회의의 의장은 교장이 된다.
제8조(권한) 교무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학칙의 개정
2) 교사 및 학생의 자격 인준,
3) 예․결산안 심의
4) 교장의 선출 및 탄핵
5)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소집 및 의결)
1) 교무회의는 정기교무회의와 임시교무회의를 둔다.
2) 정기교무회의는 매월 2회로 하고 둘째주, 넷째주에 하되 회의날자는 직전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3) 임시교무회의는 교사 과반수의 발의가 있거나, 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교무회의의 소집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소집일 5일 이전에 소집 사유 및 안건을 명시 공고하여야한다. (단, 긴급 사항인 경우 예외로 한다.)
5) 교무회의는 교사 1/2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족수 미달시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교무회의를 할 수 있다.
제3장 교장
제10조(지위) 교장은 대외적으로 본교를 대표하며, 교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1조(업무 및 권한) 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교사 및 직원의 임명 또는 해임
2) 업무부서의 개설 및 폐지
3) 교무회의 소집 및 회의 주재
4)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
5) 학칙 개정안의 발의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
7) 기타 포상등 학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관장
제12조(임기) 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자격) 대학교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본교교사로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자.
제14조(선출) 교장의 선출은 교무회의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제15조(탄핵) 교장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 야학의 위신을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야학의 운영을 어렵게할 경우 교무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발의와 제적인원의 2/3이상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
제4장 교감
제16조(지위) 교감은 교장의 부재시 교장을 대행한다.
제17조(업무 및 권한) 교감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한다.
2) 교사의 임면과 표창을 제청한다.
제18조(임기) 교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자격) 본교교사로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자.
제20조(임명) 교감은 교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임명한다.
제5장 교사
제21조(지위) 본교의 교사는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담당과목의 수업을 맡는다.
제22조(자격) 본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학 재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자로서 담당과목에 대한 교수능력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로 한다.(단 야학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장과 교무회의의 추천이 있으면 자격요건 미비자도 임명할 수 있다.)
제23조(명예교사) 본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는 본교 명예교사에 임명할 수 있다. (단, 명예교사는 교무회의의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되, 참석 및 발언권이 주어지며 의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제24조(업무 및 권한) 본교의 교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교의 담당과목에 대한 수업을 담당 한다.
2) 본교의 각부서에 소속되어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본교의 학생을 지도, 관리한다.
4) 본교의 교장, 교감, 부장에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
5) 본교의 교무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6) 본교의 후원회의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7) 본교의 교사는 수업사항을 보장받는다. 단 노성야학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교육은 할수 없으며 교장과 교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의무) 교사는 성실하게 학생교육과 담당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교무회의와 야학에서 실시하는 교사연수에 참가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26조(징계) 본교의 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시 징계처분한다.
1) 주의
교무회의 누적 2회 무단불참시, 불참사유서 3회 제출시, 각종 행사에 불참시,
(단, 행사는 체육대회, 입학식, 졸업식, 야유회, 교사연수로 한다.)
2) 경고
무단 결강 1회시
주의 2회시
3) 제적
경고 2회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적하며 제적처분을 받은 교사는 3년이내에 재임명될 수 없다. (단, 무단결강으로 인한 경고 2회는 자동 제적된다.)
제6장 업무부서의 조직
제27조(업무부서)
1.본교의 제반 업무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업무를 주관한다.
1)교무부 : 수업과 학적에 관련된 전반 업무 및 교사모집과 연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행사를 주관한다.
2)학생부 : 학생의 모집과 환경정리 및 생활지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3)총무부 : 본교의 예산집행 및 행정, 서무․시설관리․회계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각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교감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임명한다.
3. 부장은 원활한 부의 운영을 위하여 차장을 둘수 있으며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부재시 대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제7장 학생
제28조(지위) 본교의 학생은 배움의 주체가 된다.
제29조(자격) 품행이 방정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교의 교칙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초등반 :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자.
중등반 :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학교를 중퇴한 자.
고등반 :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자.
특별과정반 : 한글반.컴퓨터반 등 특별과정에 입학하려고 하는 자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자 전원으로 한다.
제30조(권리 및 의무) 본교의 학생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교의 학생은 모든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본교의 학생은 모든 교사의 수업에 성심․성의껏 임하여야 한다.
3) 본교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교사의 교육상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징계)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자 및 수업태도가 불량하여 교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교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 또는 정학. 봉사활동 등의 징계를 한다.
제8장 학생자치회
제32조(학생자치활동)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운영 및 활동원칙) 학생회는 본교 학생부의 지도와 학생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업.연구 등 야학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34조(조직과 구성) 학생회는 각과정별 조직과 모든과정의 학생들로 구성된 총학생회로 조직하며 고등반 회장이 총학생회장을 겸한다.
제35조(학생회 운영규정)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칙이나 운영사항은 학생회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장 교육과정
제36조(학급 및 학생 정원) 학급 수와 학생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급은 초등반․중등반․고등반․특별과정반으로 구분한다.
2) 학생 정원은 한 학급당 25명 이하로 한다.
(단, 25명을 초과하거나 5명에 미달될시 교무회의에 의하여 학급 증설 또는 폐쇄여부를 결정한다.)
제37조(수업 연한 및 수업일수) 본교의 수업 연한은 과정별로 1년으로 하며 수업일수는 200일 이상으로 한다.
제38조(교과편성) 본교의 교과는 각과정별 검정고시의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선택과목. 자치활동. 특별활동 등으로 편성하되 매학년도 또는 매학기별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편성한다.
제39조(수업운영)
1. 수업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2. 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과정을 달리하는 학생들을 통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외체험활동, 체육활동, 특별강의 등 다양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시험) 본교의 고사는 월례고사,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월례고사는 교사 재량으로 하고, 기말고사는 8월과 2월에 시행한다.)
제41조(학년, 학사)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1학기 : 4월~9월 2학기 : 10월~익년 3월
제42조(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국가공휴일
2) 임시공휴일
3) 토.일요일
4) 하계 및 동계 방학
(방학 기간은 7~14일로 하며 교무회의에서 결정한다.)
5) 비상 재해등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야학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장의 권한으로 임시 휴교 및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3조(개근상 수여) 두학기 이상 수업기준을 준수하고, 출석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근상을 수여한다.
제44조(졸업의 인정) 학교장은 초․중, 고등학교 과정별로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하여 해당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학생 또는 재학중 해당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0장 재정
제45조(경비) 본교의 경비는 교사가 납부하는 회비 및 보조금,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6조(회계년도) 본교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예산의 편성) 본교의 예산은 교장의 책임하에 편성 제출하며 교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8조(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산의 집행시는 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하여야 하며 출납사항을 금전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경비의 인출 및 집행은 총무부장이 하되, 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장 선거
제49조(선거시기) 교장의 선출은 교장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한다.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교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사 3인으로 하고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다.
제51조(선거방법)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제52조(보궐선거) 교장이 궐위한 경우에는 궐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제12장 후원회
제53조(구성) 본교 교사 출신과 졸업생 및 특정 목적이 아닌 순수한 봉사의 마음을 가진 지원자로 구성되며 후원회장과 후원회 구성은 후원회 자율로 결정된다.
제54조(업무 및 권한) 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본교의 교육과정 및 각 행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노력봉사를 한다.
2) 본교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의결권, 투표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13장 학칙 개정
제55조(발의) 학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교장의 발의
2) 재직교사 과반수 이상의 발의
3) 재적학생 과반수 이상의 발의
제56조(의결) 발의자가 개정안을 교장에게 제출하면 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0일 이내에 교무회의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7조(공포 및 발효) 교장은 개정후 3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하며 개정 학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994. 1. .}
제 1 조 . 이 교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 2 조 . Ⅰ 이 교칙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 (교사, 학생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Ⅱ. 총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Ⅲ. 학생회의, 교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 츨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부칙(2004. 5. 1.)
제1조 개정된 교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칙 개정당시의 교장은 개정된 교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2006년 3월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