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락성 고액 접대비의 지출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여 과소비·향락문 화 조장,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접대비 지출규모 '99년 2.7조원 => '02년 4.7조원 * '02년 접대비 중 호화 유흥업소 사용액이 32%(1.5조원) 차지
▷ 모든 국가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업주 등이 개인적으로 쓴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탈 세를 용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접대는 뇌물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입니다.
▷ 음성적 소비적 접대로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습니다.
⇒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업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접대비 제도의 개선내용]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업무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왔 습니다.
▷ 접대자, 접대상대방 및 접대목적을 증빙서류 여백 등에 간략하게 기재하 여 회사내에 보관하면 되고, 세무서에 별로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요]
▷ 대상접대비를 50만원 이상으로 한 배경은?
⇒ 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과 같이 모든 접대 비에 대해 지출증빙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나, 제도도입 초기 기업의 부담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과거 건당 평균 접대금 액 등을 감안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당 50만원 이상』으 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사업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은 없는지 ?
⇒ 지출증빙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법인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고, 국세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접하는 과세정보에는 제조 비 법, 노하우 등 접대내역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까지 누설된 사례가 없었으며, 국세기본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등에 납세자의 비밀을 엄격하게 보호하 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기업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법인은 내부통제 및 회계감사 목적상 지출품 의서,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므로 이번 조치로 인하 여 법인이 새로운 장부나 증빙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업관련성 입증을 위해 영수증 여백 등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 적으로 접대하였는지를 간편하게 기재하도록 하여 법인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 이번 조치로 기업주나 임원 또는 그 가족들이 회사자금을 개인적 목적 으로 사용하던 사례가 감소되어 호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의 매출이 다 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교성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업자금이 해외시장 개척, 신 제품·기술개발 등을 위한 투자에 사용되게 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 대되어 오히려 기업경쟁력이 향상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경기회복에 도움 이 될 것입니다.
▷ 비사업자인 접대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는지?
⇒ 기업의 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접대상대방은 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이지만 극히 일부 의 경우 비사업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접대상대방과 업무관련성이 입증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