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조 1항: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6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 8조 1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민법 807조: 남자 만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민법 808조 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 817조: 혼인이 제 807조, 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819조: 제 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이라도 그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 후 3개월을 경과하거나,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826조 2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2.형법상 미성년자와 책임능력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14세 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지적, 도의적, 또는 성격적인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14세 라는 연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역수에 따라 계산하고 (형법 제83조, 민법 제160조)출생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8조) 연령의 산정은 사실문제이므로 호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가 실제의 연령을 인정하는 자료로 될 수 있다. - 14세 이상의 소년(20세 미만의 자)에게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만 소년법에 의한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장기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고(소년법 제60조 제1항) 범행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3.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
1999.7.1부터 청소년보호법상 보호대상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됐습니다.
※'청소년 연령' 19세 통일키로... 청소년 보호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화진흥법 등 문화관련 법률의 청소년(미성년자) 연령기준이 19세 미만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선거권과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연령(현행 20세 미만)의 하향조정 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 위원회는 5일 음반·비디오·게임산업 등 문화사업의 중복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산업 규제 개혁안을 마련,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안은 음반·비디오·게임물 등의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00여명에게 불법 오락기기에 대한 수거·폐기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검찰고발 등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19세 미만)과 영화진흥법(18세 미만)등 법률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맞춰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게임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 청소년용, 성인용을 구분한 뒤 유통시킬 방침이다.(문화일보 2000년 10월 06일 금요일)
4.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책임
(사례)...고등학교 2학년생인 A는 방과 후 학교 근처 야산에서 친구·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1학년생인 B를 평소 건방지다며 가슴을 3회 때렸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 이 경우 A의 부모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해결)...민법상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그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은 가해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그 자신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그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가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나이만 가지고 책임능력의 유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학자들은 대체로 만 12세 정도가 되면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만 13세인 미성년자에 대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고 판단한 예가 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가. 미성년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인과관계를 너무 좁게 인정하면 피해자 구제가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 법원은 부모에게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일상적으로 감독·교육할 의무를 인정한다. 그리고 개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예컨대 불법행위의 내용과 가해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의존 정도·평소 품행 등을 고려해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를 감독·교육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고등학생이 후배를 구타하여 숨지게 한 사건에서 부모의 감독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