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싸움이라고 하니 개가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실수도 있는데 개주인과 행인에 싸움입니다.
저는 이장면을 목격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도 개를 키운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개랑 산책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정말 막무가내인 분들도 있더군요
카페 오래된 회원님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방화동에서 식사도 하고 차한잔 하면서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서남환경공원 산책을 했습니다.
우리는 위쪽길을 걸어가고 아래쪽 산책로에 중년에 모 부부 2팀이 서로 마주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중년 부부 거리는 약 150m정도 중간지점 75m면 만나는 지점이 될것입니다.
우리 회원님중에 한분이 여기도 못사는 동네인가 봅니다.
잘사는 동네보다 못사는 동네가 개를 풀어 놓고 공원 산책을 하는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 부부도 개끈을 좀 하고 다니지 라는 말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래 산책로에서 중년 부부가 거의 도킹하는 지점쯤에서 갑자기 개가 마주오는 중년부부쪽으로 뛰어가고 마주오던 중년 아주머니가 완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주인인 중년에 아주머니 완전히 좋다고 웃는것입니다.
카페지기가 짐작컨데 작고 귀여운 개가 달려가는데 놀라느냐 웃긴다라는 것이겠지요
놀란 중년부인 옆에 남편A분이 이 광경을 보고 완전 열받은것 같습니다.
큰소리로 개치우세요
개끈이라도해야지 라고 하자 바로 중년에 개주인 아주머니 고성으로 반격합니다.
개주인 아주머니 남편B분은 사과를 할려고 하는듯 하는데 때는 이미 늦은것 같습니다.
남편 A분 완전 짜증났습니다.
잘못하고 웃고, 고성지르고 열받을만 하지요
남편 A분 개 에티켓도 모르느냐
개끈을 하고 다녀야지
잘못했으면 사과를해야지 웃고있느냐
열 완전 받아서 뭐라하니 공원 전체가 시끌 시끌합니다.
개주인 아주머니 다시 반격하면서 빈정됩니다.
남편 A분 꼭지 제대로 돌았습니다.
또 한번에 고성이 오갈 쯤
남편B가 사과를 할려고 하는듯 하는데 남편A와 개아주머니 재격돌합니다.
이제는 고성에서 벗어나 쌍방간에 욕이 오고 가네요
그러니 개 아주머니 남편분도 이제는 합세해서 놀란 부인 남편A를 공격합니다.
놀란 중년 부인 내가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
그래서 남편이 더 예민한것이다 개 아주머니 모시고 가시라고 개 아주머니 남편B에게 말합니다.
남편 B 그러면 그렇다라고 좋게 말해야지 이게 뭐냐 따지네요
남편 A 더 열받았습니다.
니들 경찰서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지 뭘 잘해서 큰소리냐 따지네요
개 아주머니 남편 B 저거 정신병자아냐 라며 큰소리치자
남편 A 니들은 경찰서 가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따져보고 벌금 물어야 정신차린다며 남편B옷을 끌고 가려하니
개아주머니 막 욕하고 난리 부르스 떱니다.
개보고 놀란 아주머니가 남편A를 끌고 갑니다.
나는 이제 괜챦다며 저런 사람들과 왜 상종하느냐며 데리고 갑니다.
남편 A분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서 가면서 큰소리칩니다.
그러면 개아주머니도 또 큰소리치고 이분들 상호간 보이지 않자 조용해집니다.
자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여 회원님중에 개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개키우는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카페지기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부인이 개를 보고 놀라자 개 주인은 이장면을 보고 웃습니다.
웃는 장면을 본 상대방은 자기 부인을 비웃는다 생각하고 완전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는 꼭 개끈을 하고 산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개도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수도 있고 기분을 상하게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도 공원이나 도로 등을 나갈때 개끈을 묶고 산책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지킬것은 지켜야 합니다.
만약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아주머니가 그 개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경우 재수없으면 개주인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개털때문에 심각하면 생명에 위험이 있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든 없든 개와 산책을 할때는 개끈을 묶고 산책하고 사람이 오면 가급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질수 있도록 개끈을 조절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니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것이다.
개가 작은데 뭐가 위험하느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애견가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개가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황까지 초래할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개도 물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주인들은 모두 하나 같이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개에게 물리거나 물려 죽은 사고 사례가 나옵니다.
그 개 주인들 하나같이 우리 개는 안무는데 이상하다 라는 변명입니다.
아무리 작은개도 아무리 이쁜 개도 물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해당하는 공원은 아예 개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세상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마곡지구에도 보타닉 공원이
신설됩니다.
보타닉 공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애견가님들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보타닉 공원은 개나 고양이
짐승들 입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될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는
말입니다.
그이유는 아래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우던 개가 사고를 친적이 있습니다.
개에 크기는 약 25~30cm정도 선물로 분양받아서 키운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개가 사람을 물것이라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물더라구요
깜짝놀랐습니다.
사실 개가 작아서 큰 상처가 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광견병 주사 맞게 하고 병원에서 진료받고 치료비 변상하고 합의금으로 100만원에 합의보고 그 다음부터는 개 절대 안키웁니다.
작은 개도 짐승은 짐승입니다.
짐승에 본능이 나오는 순간 무섭더군요
애완견을 키우시는 회원님들 한번씩 생각을 해보셔야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수도 있고 상대방을 놀라게 할수도 있습니다.
개와 산책을 하실때는 언제나 다른 산책하시는 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에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록 합시다.
'도시공원법 개정안' 내년 7월부터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을 출입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입법 예고안도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도시공원에 개를 데리고
가면 안됩니다.
자연공원법(일반적으로 산이
해당됩니다.)에 따르면 데리고 가면 안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개 등 짐승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은 2001년도에 시행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해당되는 공원은 개끈을 묶고 가도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7.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별표 3] <개정 2008.9.18>
과태료부과기준(제46조관련)
나.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0 │40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