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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새로 추가,변경된 사항 |
1. 적용일 :2017년 2월 1일
2. 주요 변경 사항
1)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신설(검사 및 시술의 난이도별, 나이 가산)
2) 내시경 전처치제 주사제의 급여 확대(케타민, 프로포폴, 플루마제닐)
3) 급여 기준 외 환자의 내시경에 대한 진정 내시경시 비급여 수면관리료는
기존대로 환자 비급여 부담.
4) Disposible injector의 급여 기준 확대(출혈지혈술)
5) Snare의 급여 기준확대(상부위장관종양수술, 자765)
치료재급여기준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eghis/Fyro/7
6) 소화관 출혈 지혈술에 대한 클립 및 핸들의 급여 적용
I. 진정내시경 시행에 따른 수기료 및 전처치제 적용 변경사항
분류 | 분류번호 | 수가 코드 | 행위명 | |
2장 검사료 | 기관지 | 나-759 | E7590 | 기관지경검사 가. 기본기관지경검사 |
소화기 | 나-761 | E7611 |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 |
나-762 | E7621, E7622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 ||
나-764 | E7640 | 담도경검사 | ||
나-765 | E7651, E7652 | 풍선소장내시경검사(경구, 경항문) | ||
나-766 | E7660 | 결장경검사 | ||
나-767 | E7670 | 직장경검사 | ||
나-768 | E7680 | S상결장경검사 | ||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기관지 | 자-131-1 | O1315, O1316 |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 제거술[육아조직 포함) |
자-131-2 | O1318 | 내시경적 냉동치료[기관(지) 및 폐 종양 | ||
자-133 | O1332, O1333 |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이물제거술 | ||
자-134-1 | O1346, O1347, O1348 |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 | ||
소화기 | 자-761 | Q7611, Q7612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 제거술 | |
자-762 | Q7620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 ||
자-763 | Q7631, Q7633 | 내시경적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치료 | ||
자-764 | Q7641, Q7642, Q7643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확장술 | ||
자-765 | Q7651, Q7652, QZ933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 ||
자-766 | Q7660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
자-767 | Q7670 |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 ||
자-768 | Q7680 |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
자-769 | Q7691, Q7692 | 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 ||
자-770 | Q7701, Q7703, QX706 | 결장경하 종양수술 | ||
자-771 | Q7710 | 내시경적 S상 결장 염전 감압술 | ||
자-772 | Q7720 | 에스상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 ||
자-773 | Q7730 |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
자-774 | Q7741, Q7742 |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 ||
자-775 | Q7751, Q7752 |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 ||
자-776 | 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Q7767 |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 ||
자-778 |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
1) 내시경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표1)
2)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산정 행위(표2)
구분 | 보험 코드/수가 | 분류번호 및 코드 | 급여대상 및 범위 | ||
Ⅰ | EA001 | *나 –767(E7670) 직장경 | 나 -768(E7680) | 자 772(Q7720) | E코드 : 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를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급여
O, Q코드: 치료목적의 내시경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급여 |
70세 미만 ₩35,460 | |||||
70세 이상 ₩46,100 | |||||
Ⅱ | EA002 | *나 –761(E7611)-GFS | 자 -773(Q7730) | 자 -775(Q7751) | |
70세 미만 ₩51,450 | |||||
70세 이상 ₩66,890 | |||||
Ⅲ |
EA003
| 나 -762(E7621) | 나 -764(E7640) | *나 –766(E7660)-결장경 | |
자 -131-1(O1315, O1316) | 자 -133(O1332, O1333) | *자 761(Q7611, Q7612) 상부 소화관 이물 제거술 | |||
70세 미만(₩78,860) | 자 762(Q7620) | 자 -763(Q7631) | 자 -764(Q7641, Q7642, Q7643) | ||
*자 –767(Q7670) 결장경하이물제거술 | 자 -768(Q7680) | 자 -769(Q7691, Q7692) | |||
70세 이상 ₩102,510 | *자 –770(Q7701, Q7703) 결장경하용종절제술 | 자 -771(Q7710) | 자 -774(Q7741, Q7742) | ||
자 -775(Q7752) | 자 -776(Q7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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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A004
| 나 -759(E7590) | 나 -762(E7622) | 나 -765(E7651, E7652) | |
자 -131-2(O1318) | 자 -134-1(O1346, O1347, O1348) | 자 -763(Q7633) | |||
70세 미만 ₩109,060
| *자 -765(Q7651, Q7652, QZ933) 상부위장관종양절제술 | 자 -766(Q7660) | 자 -770(QX706) | ||
70세 이상 ₩141,770 | 자 -776 (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 자 -778(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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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주요 내시경 시술
3) 산정방법
① 상기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Ⅰ〜Ⅳ)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②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II. 내시경 치료재료 일반 사항 및 세부인정사항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함.
-다 음- 가. Argon probe(코드N0041001) 1)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4)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나.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코드N0041002) 1)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육아조직 포함] (연성기관지경) 2)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3)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4)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5)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6) 자777다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용종 및 종양제거술) 7)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다. 절제용 Snare(코드N0041003) 1)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2)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3)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4)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5)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라. Papillotome(코드N0041004) 소화기내시경하 시술과 정상 유두괄약근 절개( Sphincterotomy) 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마. 기타 1)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제술용 Forcep (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2)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내시경적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은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류)급여기준 |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 (Sclerosing needle 류)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인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1)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2)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 3)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4) 자775나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5)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나. 내시경적 출혈 지혈 시 1)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는 내부조직을 막거나 접속하는 기구로 내시경 하 지혈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나.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는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다.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로 별도 인정함. |
소화기 내시경하 스텐트삽입술시 Guide Wire의 급여기준 | 소화기 내시경하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 삽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Guide Wire는 필수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4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확장술 다. 스텐트삽입 나. 자769 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나. 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 다. 자774 에스상결장경하 협착확장술 나. 스텐트삽입 라. 자778 풍선소장내시경하 시술 라. 스텐트삽입술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일반사항 |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항목과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 다 음 - 가. 상기 검사 중 나854 내시경하생검 및 나550 병리조직검사, 나415가 내시경하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는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나415가 내시경하검사 등 기타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은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나. 상기 검사 중 나550 병리조직검사 없이 나854 내시경하생검, 나415가 내시경하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및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검사 등은 해당 항목별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로 산정함.
다. 상기 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이물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비용으로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며, 동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시행한 병리조직 검사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나766 결장경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경우에는 동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증상 등이 사전 진료한 내역을 통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함. |
4) 관련 질의 응답
MQ : 심평원답변, CQ :카카오톡 질문및답변
구분
| 질문 | 답변 |
MQ1 | 급여 적용되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내시경 검사와 치료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요? | 검사는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중 제2장 검사료에 해당하는 항목(E코드)이고,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해당하는 항목(O, Q로 시작하는 코드)으로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 등은 표 1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
MQ2 |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이나 산정특례대상 이외 진료 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요?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산정특례 대상자에서 기간 중 산정특례대상질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및 전처치제(미다졸람 및 프로포폴)가 급여 청구 및 본인부담비용의 특례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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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1 | 중증 등록환자 위내시경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산정에 있어서 횟수제한은 없을까요? 위궤양이라도 있으면 3개월 후 내시경 재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년에 2회 이상 하는경우 등 모두 수면료 급여에 문제 없을까요? | 보험 및 중증 등록환자의 위내시경 시행 간격 및 횟수는 현재 환자의 질환 및 임상 경과, 치료에 대한 관찰 및 예후에 따라 적절히 시행되는 경우 재검사 및 추적검사에 대한 삭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로 산정되는 위내시경 시행 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경우 역시 청구 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CQ1-1 | 진정내시경 비급여 대상환자가 부담하는 기존 비급여 수면비가 새로 고시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동일 보험코드 및 비용으로 맞추어야 하나요? | 진정내시경 비급여 대상환자에 대한 수면비는 기존대로 비급여 비용 및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CQ2 |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대상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시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입원환자의 경우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갑상샘암) 해당 산정특례대상상병(합병증 포함)진료(내분비내과)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소화기내과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명세서단위 특정 내역 중 상해외인(MT001)의 분류기호를 ‘F’로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의원급의 경우, 특히 동일 의사에서는 4대중증 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이나 등록된 산정특례 질환 이외의 진료시 산정특례질환과 관련이 있는 증상으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동일 명세서에 포함되어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입원 또는 진료의사가 각각 다른 경우의 청구방식과 달리 주진단명이 산정특례질환상병이 되기 때문에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처방에 줄단위트정내역(JX999)에 중증기호 입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평원 급여등재실 담당과장 확인사항) 관련 참고 글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eghis/HY44/2 |
산정특례적용환자의 내시경 검사에 대한 적절한 청구 방법 및 본인 부담금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있가요? | 산정특례적용대상환자에서 해당특례질환과 동시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본인부담금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산정특례질환과 관련이 있는 증상에 대해 산정특례질환과 동시에 시행하는 내시경 검사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 및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적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정특례질환과 관련이 없거나 모호한 증상에 대해 산정특례질환과의 관련성을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적용을 산정특례로 적용할지, 일반외래로 적용할지에 대해 심평원의 삭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단의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소화기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히 소화기질환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증상에 대한 소화기내시경 검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정특례질환의 진료와 내시경 시행 날짜를 분리해서 시행하고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주진단은 내시경 관련 상병으로, 부진단은 중증질환으로 입력하고,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급여적용을 하되, 본인부담금은 일반외래환자에게 적용하는 본인부담금 30%을 적용하고,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EA002, EA003)처방의 줄단위 특정내역(JX999에 중증기호를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합니다. | |
갑상선암환자가 혈변 및 이전 위궤양이 있어 추적검사로 위내시경과 결장경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갑상선암과 직접적인 관련에 의한 증상이 아니므로, 본인부담 30%로 해서 대장수면비(EA003)투여량 1.0+위수면비(EA002)틀 투여량 0.5로 청구하면 되는지요? 갑상선암상병은 부상병으로만 넣고, 따로 산정특례 번호도 기입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암과 관련된 산정특례 진료 나 검사, 처방은 없었습니다. | 내시경 검사가 산정특례질환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일반본인부담금을 적용(30%)하므로, 이 경우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을 하되, 나머지 내시경 관련 본인부담금 적용은 30%로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내시경 및 결장경 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동시산정 기준에 의해, 결장경에 대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EA003)는 100%산정(투여량 1.0)하고, 위내시경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EA002)는 50%산정(투여량 0.5)해야 합니다. 끝으로, 해당 명세서에 대한 상병처리는 주상병은 내시경 관련 상병으로 기재하고, 부상병은 산정특례적용에 해당하는 질환의 상병코드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각각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코드(EA002, EA003)에 대해서는 줄단위특정내역(JX999)에 중증기호를 기재합니다. 산정특례적용대상 상병 입력 및 본인부담 산정특례적용방법, 줄단위특정내역에 중증기호를 기재 또는 자동 추가되는 기능등은 사용하는 전자차트 소프트웨어의 기능구현상 다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입력 방법 및 상병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
MQ3 | 건강검진으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당일 대장에 있는 폴립(polyp)을 절제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방법은? | 건강검진시 내시경 검사만을 시행하였다면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비급여이나, 검사와 동시에 내시경하 시술을 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급여 적용함하며 위의 사례의 경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에 해당하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로 산정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은 대장암 2차검진 및 본인부담 건강검진을 포함함. |
CQ3 | 환자가 비급여, 검진목적으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경우에 용종절제를 하게되면 가산정보 변경하여 용종절제술 청구하는데 이때에도 수면관리료를 급여로 바꾸어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 MQ3에 해당되는 경우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보험코드: EA003)가 산정가능하며, 70세 미만은 EA003, 70세 이상은 EA003400의 코드로 급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CQ4 | 외래 환자의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에 가산청구가 되나요? | 기존 내시경 검사 및 용종절제술 등 치료내시경은 응급시술이 아닌 외래 검사 및 시술에서 야간 및 공휴가산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에 대한 가산청구 역시 외래환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CQ41 | 공단 검진 내시경인데 중증 질환자의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가 되나요? | 공단검진의 경우에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가 급여되지 않습니다. |
CQ5 | 검진으로 위내시경을 시행하고 검진당일 시행한 외래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 중 대장용종을 절제한 경우, 위내시경수면료(비급여) + EA003(급여)를 동시에 낼 수 있을까요? | 위내시경수면료(비급여) + EA003(급여) 동시 산정 가능합니다. |
CQ4-1 | 수면비 코드 만들때 70세 이상과 미만을 구분해서 만들어야하나요? 아니면 EA003 하나만 잡아놓으면 차트에서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비용 산정이 이루어지는건가요? | 현재로써는 방사선촬영처럼 가산코드자동변경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능 추가전까지는 별도의 코드를 등록하셔서 사용해야 합니다. 추후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나이(70세미만, 70세 이상)에 따른 세부가산코드 변경기능을 현재의 소아방사선촬영 나이가산코드를 따라서 그대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
CQ5 | 대장 내시경시 forcep으로 작은 용종 제거했을 때에는 진정관리료를 급여로 해도 될까요? | 용종절제술 인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고시로 인해 용종절제술/점막절제술 심사가 까다로운 것으로 판단이 되오니 크기가 애매하면 가능하면 스네어로 떼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MQ5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방법은? | 결장경하 점막하 박리 절제술(QX706)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로 산정하되, 위·식도 점막하 박리 절제술(QX704, QX705) 및 위·식도·결장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QX701, QX702, QX703)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비급여로 산정합니다. |
MQ6 | 진정내시경 시행 중 사용되는 진정약제의 산정방법은?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와 별도 산정가능합니다. 진정약제(미다졸람 및 프로포폴) 및 정맥수기료는 급여로 청구 가능. |
CQ6 | 진정내시경 시행 중 사용되는 진정약제의 종류 및 인정 기준은 ? | 1)Midazolam 내시경 검사 전 의식하의 진정목적으로 단독 또는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하여 정맥 주사
1) Ketamine HCl 주사제 (품명∶ 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 - 2017년 2월 1일부로 추가 등재 - 생후 3개월~18세의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 ○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함.
2) Propofol 주사제 (품명∶ 포폴주 등) - 2017년 2월 1일부로 추가 등재 -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1%만 해당) ○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함.
3) Fentanyl citrate 주사제 (품명∶ 구연산펜타닐주 등) 내시경 검사·치료시 의식하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함.
4) Flumazenil 주사제 (품명: 아넥세이트주 등) - 2017년 2월 1일부로 추가 등재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에 사용한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역전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우. 단, 빠른 회복 목적으로 사용시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1) 산소를 공급함에도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O2 saturation)를 90%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시술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모순적 반응(paradoxical reaction)이 발생한 경우 -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함. |
CQ7 | 외래내시경시 용종절제술하여 수면비를 급여로 처방하면 미다졸람 및 관련 수기료등은 따로 청구가 불가능한가요?(수면비에 다포함된 것인지요?) | 기존에 수면비와 별도로 급여 청구 가능했던 미다졸람을 포함하여, 2017년 2월 1일부터 프로포폴 및 케타민, 펜타닐 주사제에 대해서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 급여 기준내에서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대해 진정관리료와 별도로 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CQ8 | 위암검진이나 대장암 2차검진 시행 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기존처럼 비급여로 내면,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 청구는 가능한가요? | 외래환자와 달리 검진환자의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비급여 적용 사항으로, 이에 따른 진정약제 및 정맥수기료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CQ8-1 | 진정내시경시 사용중인 에토미데이트는 급여 청구 혹은 비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 현재 에토미데이트 제제는 진정 내시경 목적으로는 허가 사항 이외의 약제로 급여 청구 또는 임의 비급여 대상약제가 아닙니다. |
CQ8-2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가 급여 대상자일 때 미다졸람과 프로포롤 동시에 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때, 사용량을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포장단위(앰플)로 청구해야 하나요? | 진정내시경을 위해 적정 진정 유도를 위해 의사가 허가범위내 두가지 수면 유도제를 사용했을 때,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남은 용량은 재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청구는 포장단위로 하되, 사용량 및 폐기량을 반드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CQ9 | 진정수면내시경에 프로포폴 급여 청구가 가능해졌으니, 이제는 비급여로 수면료 받을때에 프로로폴도 비급여로 환자에게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프로포폴이 급여 또는 100대100(약값전액부담)고시 항목이라 2월 이후 환자에게 프로포폴 주사비용을 임의 비급여로 부담시키면 안됩니다.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의 급여여부에 따라 프로포폴은 급여 또는 100대100(약값전액부담)으로 청구를 하고 관련 정맥수기료는 급여로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청구 방법 및 인정 여부는 심평원 심사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MQ7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 별도 산정 범위는? |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다. 점막하 박리절제술(QZ933)에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치료재료대 |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같이 하는 분에서 위에서 조직검사하고 대장에서도 조직검사를 했다면 일회용 생검용 포셉을 위, 대장 각각 넣어주어야 할까요? |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일회용 생검용 포셉을 상/하부 내시경 생검시 별도로 2개를 사용했다면 모두 산정가능합니다.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