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6-09-20 규칙 제 280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공고) ①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옥보존시범마을을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공고는 전라남도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①조례 제2조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한옥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례운용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한옥등록) 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당해 한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ㆍ군수는 당해 한옥의 관계 공부 등을 검토한 후 적합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의하여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등록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조례14조제5항에서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각종 마을 단위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한옥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자금 지원 신청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원여부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여부 4.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8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①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수선 등의 보조·융자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15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조·융자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9조(수선 등의 완료신고) ①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보조·융자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10조(융자신청) 조례 제23조에 의한 융자금 신청 절차는 제7조 내지 9조를 준용하며 제출서류는 도지사와 위탁 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융자조건 등) ①조례 제24조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리 2%로 한다. ②융자금 대출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3년거치 7년 원금균등분활 상환으로 한다. ③조례 제14조에 의한 융자금 지원은 도지사와 위탁 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기금의 위탁)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융자금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업무를 금융기관 위탁시 상호 협약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리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담당 사무관 ②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과 관련 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