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기간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 실업급여 신청기한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실직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와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받게 됩니다.
7.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www.ei.go.kr/frame.jsp?PID=INT5000&URL=/jsp/int/int_emp_01.jsp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