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공공관리제도가 지난달 16일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가운데, 경기도(도지사=김문수)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공공관리제도와 관련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며 “오는 24일까지 관계기관 및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은 많은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서울시의 경우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시범지구 등 공공관리제도와 관련된 준비를 진행해 왔지만, 경기도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내년쯤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예고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공공관리제도의 법적 근거가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만 해도,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도는 경기도가 아직까지 운영해 보지 않은 새로운 제도인 만큼 시·군과 의견을 나눈 후 도시정비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사항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어 제도의 도입은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지난 6월 28일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관리제도
도입방향 설정’을 위해 열린 제13회 경기도시재정비(뉴타운)포럼에서 경기도측이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후
1개월여 만에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는 관련 법 개정 직후부터 공공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도입을 위해 각 시·군은 물론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작업 등을 펼쳐왔다”며 “각 시·군이 필요할 경우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10월중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비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경기도측에서 준비한 공공관리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도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을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공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다. 개정안은 제36조(공공관리의 대상사업)를 통해 공공관리 적용대상에 대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서
시장·군수가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비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는 서울시가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300세대 미만),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장 등 일부 정비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공관리를 진행하도록 한 것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청 뉴타운사업과 이춘표 과장은 “공공관리제도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많고 도민들의 의사 또한
찬·반이 나뉘어져 있어 무조건적인 도입 등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공관리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선
예산 투입도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만큼 이는 각 시·군이 꼭 필요한 구역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기에 맞춰가면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데에도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공관리의 적용범위에 대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도 공공관리를 받기를 원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7조).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기타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등(안 제38조)이다.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과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안 제39조), 설계자 등 협력업체 선정기준과 관련해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와 선정 단계별 공공관리자 등의 기능 및 역할을 포함하는
기준도 정할 수 있다(안 제40조).
또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안 제42조), 공공(위탁)관리자는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안
제44조).
이외에도 개정안은 시·군 재정력을 감안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용비용과 공공관리 위탁수수료의 일부를 도에서
시장·군수에게 지원(안 제43조)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공관리의 경우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까지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경기도청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은 “업체선정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통일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각 시·군에서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안은 조례 공포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경우 도는 각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해 소요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측과 ‘클린업 시스템’을 활용해 경기도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
공공관리제도 언제쯤 시행될까?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언제쯤 공공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까.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공공관리제도의 대상지는 물론 비용부담, 선거관리의 방법, 협력업체 선정기준, 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거의 대부분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다. 결정된 것은 경기도측이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한다는 것과 도내 통일성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것 정도다.
때문에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공공관리가 시행되는 것은 조례 공포일이 아닌 각 시·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측에서도 공공관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서는 “공공관리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은 각 시·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1년은 돼야 구가 있는 시들을 중심으로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정비사업장이
적용 대상지가 아닌 만큼 각 시·군에서 시범지구를 선정해, 몇 개 구역에 우선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시범 도입한 후 제도를 점차 안정적으로
확대·정착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내 각 시·군은 대체로 현재까지는 공공관리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도의 조례 개정 상황과 서울시의 공공관리 운영 등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청 도시균형개발과의 한 관계자는 “우리시의 경우 공공관리제도와 관련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음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계획 또한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며 “최근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회의를 진행한 결과 공공관리제도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내년쯤 재촉지구 중 1군데, 재건축·재개발 구역 중 1군데 정도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와 안산시청 건축과 관계자 역시 “현재는 도의 조례 개정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 있는 만큼 공공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에서 입법예고 한 내용을 검토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시·군이 도와 의견을 조율하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와는 달리 다소 적극적으로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청 주택재개발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는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고, 관련된 준비도 진행중”이라며 “현재 수원시는 도의 조례 개정 방향을 주목하고 있는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의 개정 또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ㆍ개정 권한 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법이 개정된다면 정비사업과 관련해 수원시에서 따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에는 공공관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인천시도 공공관리제도 도입 예정
경기도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행보에 돌입하자 제도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시장=송영길)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현재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준비중이며, 여기에는 공공관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청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은 “인천시는 현재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조항은 대부분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공공관리제도와 관련된 부분의 경우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 만큼
현재까지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 도입은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추진위·조합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만큼 올해까지는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수 있을지, 내년 초에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한 만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제도를 도입할 경기도 공공관리제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인천시의 공공관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