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오래전부터 불법선거가 계획되고 실행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라는 불법장비를 개발하여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여 왔습니다.
선관위 내부의 전산개표기도입 촉구 <기사등록 1995년 3월 18일>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50318100000050
그러나 일부에서는 걔표집계에 최초로 컴퓨터가 동원되고 투표용지 계수기와 가인기등이 선보여 원시와 첨단이 공존하는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직원들은 철야개표를 벌이고 난뒤 "언제까지 이런 원시적인 선거방법을 계속해야 하느냐"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직원은 "2000년대를 눈앞에 둔 세계화.국제화시대에 선거방법은 해방직후의 붓뚜껑 투표와 수작업 개표가 조금도 변한게 없다"며 "정치적 불신때문에 선거문화는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고 야당측의 불신풍조와 반대로 전산화 투개표를 못하는 현실을 한없이 한탄했다.
그는 또 "선진국의 OMR카드식이나 버튼식 투개표 방식등 과학화된 선거방식을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邑.面.洞별로 개표를 진행하거나 전산개표기등을 도입하면 인원이나 시간을 대폭 절감할수 있을 것"이라고 정치권의 인식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1995년3월에 이미 최초로 컴퓨터가 동원되고 선관위 관계자의 전자개표기도입을 촉구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됩니다.
아래 기사 참조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962
전자개표기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다.
5·31 지방선거에서는 총 1377대의 전자개표기가 투입된다.
이번에 투입되는 전자개표기(모델명 HDP-2500V)는 한틀시스템이 제작한 것이다.
회사측은 지난해 말 성능 고도화 사업을 통해 분당 200매의 처리속도가 350매로 업그레이드 했다.
먼저 일명 전자투표기라고 하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200년 2월 16일에 신설합니다.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위의 자료들로 보아 1995년 3월에 이미 전산개표기 도입을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피력했고,
2000년 2월16일에 터치스크린사용울 위한 전자투.개표법안을 본조신설하였고
16대 대선전 지방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첫도입,사용하였고
16대선에도 주수단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조항이 있는데도
급기야 공직선거법 278조를 신설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합니다.
부칙[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손으로 하나하나 수개표해야 할 국민의 한표를 전자개표기에 맡깁니다.
이렇듯 대대적으로 방송에서도 전자개표기라고 홍보를 해놓고
선거무효소송 접수를 하니 대법원이 단순기계장치라며 기각해버립니다.
<< 이것이 단순기계장치??
심지어 2007년 선관위 공문을 보시면 전자개표기를 투표기분류기로 이름을 바꿉니다.
공문에 정확하게 "투표기 분류기는 개표도구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입니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투표기 분류기)는 주수단으로 쓰였다는 증거들이 선관위 공문에서 발견됩니다.
15대 대선 전국개표시간 : 7시간 30분 >>16대 대선 : 3시간 49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통상 오후 6시에 투표를 마감하여 개표하였다고 하더라도
9시 50분경에 당선확실시 되었다는 반증이 되고 그렇게 시끄러웠던
18대 대선 또한 9시 30분경(3시간 30분가량 소요) 당선 확실시 되었었습니다.
과연 전자개표기를 보조수단으로 하고 수개표를 주수단으로 하여 개표를 하였을까요?
지난 국회시연회에서의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참관인들의 항의로 인하여 타의반으로
수개표까지 하게 되었는데 총소요시간이 6000표에 2시간 30분가량이 걸렸습니다.
국회시연회 확인결과 전국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주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국회시연회 클릭 >> http://youtu.be/RIDshvOxZ9Q
아래 동영상 클릭 <18대 대선 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해명 광고>
역시나 전자개표기(투표기분류기)는 보조수단이며 단순기계장치라고 우깁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때 개표상황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제천 선관위 개표현장 클릭 >> http://youtu.be/ykvOe5dWfHM
투표함 개함 ㅡ>접혀진 투표용지를 손으로 펴는 작업 ㅡ>투표지분류기 투입 분류
어디에도 손으로 하나하나 2~3회 번갈아 가면서 분류해야 할 수개표는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주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해킹과 오류가능성이 많은 전자개표기를 왜 그토록 고집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 선관위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해킹과 오류 가능성은 제로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자 보시죠 !
18대 대선 MBC 개표방송 클릭 >> http://youtu.be/VibY8gbrPgk
딱! 걸렸습니다~ 멀쩡한 유효표를 다른 후보의 적재함으로 분류합니다.
이런대도 오류의 위험이 없다고 믿으며 전자개표기에 우리의 소중한 한표를 맡길수 있을까요?
거기에 더해 방송사와 선관위 그리고 공개청구한 개표 자료가 제각각입니다.
결론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합법으로 가장한 불법선거를 모의하고 국민의 소중한 한표를
중앙선관위 마음대로 조작하고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 당선자를 바꿀수 있다는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전자개표기로부터 나온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 러시아 독재자 조셉 스탈린 -
지금까지의 전자개표기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1995년 여당(한나라당)집권당시에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개발을 촉구하였고 그리고 야당(민주당)집권당시에 전자개표기를 개발하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국민의 소중한 한표는 무시한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하고 사용해왔다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단체들의 소송이 이어지자 법망을 피하기 위해 법을 신설하거나 이름을 바꿔가면서 불법을 저질러 온것을 알수 있습니다.
2002년후의 모든 공직선거는 불법선거이며 국민주권을 훼손한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찾기위해 투쟁을 하는대도 정치인들은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국민이야말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동안 지지하던 정치인을 내려놓고서라도
오직 자신의 주권만을 생각해야 할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첫댓글 러블리님 대단대단
어허 ...러블리임 ㅋㅋㅋ
오 굿
알기 쉽게 정리해주신 러블리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부정의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다 정리를 하지 못해 아쉽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선관위의 국민주권찬탈행위를 비판하고 분석해서 많은 국민이 깨어나고 자신의 주권회복에 나설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좋은 정보 갖고도..알기쉽게 정리하고 알리는데 부족한 곳에서 가져다가..오히려 우리가..알기쉽게 알리고 선전합시다..
오히려...작은 자가...더 강하고 힘이 쌜수 있는것이 작금의 온라인 시대.....
큰자는 큰자대로..작은 자는 작은대로.....할수 있는 일을 최대한...역량을 발휘...
아마 온이 더 강할수 있는 곳이 이곳 아닌가 합니다..온으로 세상을 뒤흔들고 지배할수 있다고 봅니다..
강물이 흘러흘러 바다로 !!거대한 힘으로 모아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