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교환계약서(중점내용임)
공유지분교환자 김재형을 “갑”으로 하고 공유지분교환자 유재성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물지분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54, 55, 56번지의 3개의 필지에 나누어져있는 공유지분을
갑과 을은 서로합의하에 공유지분을 교환한다.
제2도(공유지분교환 표시)
갑의 산55번지의 155㎡와 산56번지의 252㎡을 을의 산54번지의 407㎡과 교환한다,
제3조(교환금액)
1. 교환금액은 상기 3개의 필지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평균금액으로 한다.
2.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산54번지 917원, 55번지 904원, 56번지 921원, 평균 914원.
3. 교환금액은 372,234원으로 한다.
4. 교환금액은 서로공유지분교환으로 수수하지 않고 취등록세를 산출하기 위한금액임.
제4조(비용부담)
갑과 을이 면적과 필지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분담한다.
하기 조항은 부동산 일반 매매계약서의 내용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계약일자 2018년 1월 일
갑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985번지 래미안하이스턴 아파트
주민등록 번호
김 재 형 인
을의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8, 102동
주민등록 번호
유 재 성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