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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명품 산행 회칙 >
제정 2012년 01월 12일
개정 2023년 2월 08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팔공명품산행”이라 칭한다.(약칭은 팔공명품,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팔공산을 사랑하는 등산인으로 팔공산의 코스개발 산행과
근교산행을 통하여 건전한 사고와 건강을 단련시키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원칙) 본회의 운영 원칙은 ①회원중심 ②참여중심 ③산행중심으로
하며 다음카페(cafe.daum.net/80-100)를 운영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과 의무
제4조(회원자격)
① 본 회칙에 동의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입대상은 만 30세~만 55세까지 가입을
제한하며, 기존 정회원은 연령대에서 제한을 받지않는다.
다만 본산악회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분은
운영위원회의 찬성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언제든지 스스로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다. 탈퇴 후 재가입시 준
회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정회원 승급조건은 신규가입과 동일하다.
④ “강제탈퇴자”에 한해서 재가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운영위원회 회
의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신상정보 제공)
① 정기산행 및 각종 산행에 참가하는 회원은 총무에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무는 제공된 회원정보를 산행과 관련한 가입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은 회원개인의 사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제6조(회원 구분)
회원은 가입기간, 산행 참석 정도, 연회비 납부여부, 본회 활동 정도, 본회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우수회원 : 운영자/운영 및 자문위원(감사. 게시판지기 운영위원 포함)
정기산행 또는 행사에 1회 이상 참석 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게시판을 읽고 쓰는 권한이 부여된다.
② 정회원 : 연회비 납부후 산행 미 참석시 정회원으로 한다.
나머지 회원은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준회원 :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산행, 행사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나 총회
참석시 의결권은 없다. 단, 게시판 읽기 쓰기 권한을 일부 허용한다.
④ 우수회원. 정회원은 누구나 담당 임원과 협의후 정기산행을 제외한 산행 및 번개모임
을 공지할 수 있다.
⑤ 준회원의 정회원. 우수회원의 승격은 카페지기 및 운영자가 산행 참석여부와 회비 납
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를 승인한다.
제7조(회원의 관리)
① 준회원으로서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본회에서 주최하는 산행에 1회 이
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경우 준회원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1. 당해연도 1/4분기(3월) 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산행 불참하거나 카페활동이 없는 경우
제3장 임원 및 운영위원
제8조(임원 및 운영위원 구성과 임무)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1인) :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직무를 총괄하며, 임원진을 구성할 권
한을 가지며, 카페지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임원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약간명)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할 수 있는 풍부한 산행지
식이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수석산행대장(1인) : 산행 계획을 수립하고 산행시 산행 전반에 대한 운영
을 책임진다. 수석 산행대장은 산행 경험이 풍부하고 책임감이 강한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산행지 기획과 회원의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노력
한다.
④ 산행대장(약간명) : 수석 산행대장을 보좌하며 회원의 안전한 산행과 감독
을 책임지며 역할 산대장을 둘 수 있다.
⑤ 총무(남여 각 1인) :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정기산행과 총회 및 공식 모
임의 회계와 업무를 담당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의의 간사를 담
당한다.
⑥ 감사(1인) : 본회의 재정 및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운영위원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두며 회장, 자문위
원, 산행대장, 총무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고 회원중에서 약간명의 운영위
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⑧ 기타 :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까페활동을 위하여 까페운영자를 둘 수 있다
제9조(회장의 자격 및 선출)
① 회장의 자격은 임원 또는 운영위원 이상으로 한다.
② 당해 년도 총회전 운영위원회에서 차기년도 신임회장을 위촉하고, 총회서
추대 형식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선임)
①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진은 회장이 인선 한다.
③ 회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산행 등 본회 활동에 3개월 이상 불참하는
임원진을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카페의 운영 관리
제11조(카페의 운영 관리)
① 준회원으로서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본회에서 주최하는 산행에 1회 이
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경우 준회원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1. 당해연도 1/4분기(3월) 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산행 불참하거나 카페활동이 없는 경우
제4장 카페의 운영 관리
① 회장은 카페지기를 겸임하며 다음카페의 운영원칙에 따라 인수 인계한다
② 회장은 효율적인 카페의 운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카페운영자에게 카
페지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카페운영자는 회원 신상정보를 본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절대 보호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담당하는 운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5장 회의
제12조(임원회의)
① 회장, 산행대장, 남,여총무로 구성한다.
② 본회 운영, 산행과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 및 제7조(회원관리)의 자격상실
및 등급조정 등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③ 회의는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
회의 게시판에서 사이버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④ 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무가 게시판에 즉시 공지하여 전체 회원에
게 알린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차기 회장의 위촉, 공동사업 등 본회 운영의 중요사항과 임원회의에서 요
청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임원진과 동조 ④항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정회원 중 본인의 지원, 정회원
의 추천, 회장의 지명 순으로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회장이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
의를 개최한다.
⑥ 의결 사항은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통하
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무가 게시판에 즉시 공지하여 전체 회원
에게 알린다.
제14조(총회)
① 매년 12월에 송년회와 함께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회장 단독 발의,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발의하는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1. 회칙개정
2. 감사보고
3. 결산승인
4. 임원선출(이*취임 포함)
5. 기타 운영위원회의에서 총회에 상정된 안건 등
③ 임시총회에서는 발의된 안건에 한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산행 및 모임
제15조(정기산행)
① 정기산행은 본 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행사이다.
②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한다.
③ 산행지는 팔공산과 대구 근교산 또는 원거리산행을 할 수 있다.
④ 산행은 산행대장이 진행하며, 산행코스 등의 내용을 산행전 공지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⑤ 정기산행 회비는 실비로 부담한다.
⑥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경비는 차량탑승자간에 협의한다.
⑦ 하산주는 필요시에 실시하며, 비용은 참석회원이 1/N의 실비를 부담한다.
⑧ 산행대장은 주관하는 산행에서 발생되는 회비를 면제한다.
제16조(기타 산행)
① 야간산행, 평일산행, 번개산행, 특별산행등 불특정 산행을 말한다.
② 산행 주관자는 산행지 및 장소등을 공지하고 산행 참가자는 공지사항을 존
중한다.
③ 산행에 따르는 각종 비용은 산행 참석자가 부담한다.
제17조(산행, 모임 등의 진행)
① 본회의 정기모임은 분기별 1회, 번개 모임은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행사 실시 5일전까지 산행은 수석 산행대장과, 모임은 총무와 협의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③ 산행 및 모임이 본회 전체운영에 지장을 줄 때는 수석 산행대장 및 총무가
일정 등의 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④ 공식적인 산행외 기타산행 등 일반회원이 주관시에는 주관자가 일일 산행
대장이 되어 당일 산행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의 안전산행에 최선을 다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재정)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비, 연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비)
① 회원은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비는 회원 가입시에만 납
부하며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가입비 1만원과 연회비 1만원으로 하되 당해연도 11~12월 가입자의
연회비는 다음연도 연회비로 가름한다.
③ 정회원의 연회비는 당해연도 1/4분기(3월말)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비는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이체가 어려울
경우 산행시 총무에게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찬조금)
① 정기산행, 기타산행,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에서는 공식적으로 개별찬조
(현금, 물품)를 할 수 있으며, 회비로 관리한다.
제21조(재정운영)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부터 차기연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집행내역은 월 단위로 매월 5일이내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총무가 공지하
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연간 집행내역은 총회때 총무가 감사의 감사를 받아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
고 그 결과를 카페 게시판에도 공지한다.
④ 회비는 본회의 공동장비 구입,기본 운영자금, 정기산행 및 공식행사 및
승인된 지원경비등에 사용하며,잔액은 본회의 기본자산으로 관리 운영한다
⑤ 정기산행외 산행 및 모임의 회비는 주관자가 관리하며, 잔액은 별도로 적
립하지 않되 행사후 5일이내 사용내역을 카페 게시판에 공지한다 다만, 주
관자가 회비에 적립하고자 할 경우 산행회비 관리통장에 입금한다.
⑥ 모든 지출은 반드시 수입을 통하여 지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⑦ 이미 납부한 각종 회비, 찬조금등은 일체 반납하지 않는다
⑧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계정별로 카페 공지하되 은행통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회원의 상벌
제22조(상벌)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각종 실적 포함)가 인정될 때에는 운영
위원회 심의후 시상할수 있으며,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산행 및 카페
활동의 실적에 따라 포상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연간 결산은 총회에서 시
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정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의에서 경고, 강
제탈퇴 및 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게시판 글, 리플, 소문 등을 통해 특정회원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상업 목적이나 특정 종교를 표방하는 글 등 본회 성격과 맞지 않은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파당을 만들어 화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
제9장 안전의 의무
제23조(보험 가입등 )
① 정기산행 등 각종 산행시 참가자는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별도 보험가입이 필요시 보험료는 산행참가자 본인이 부담한다.
③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미제공 또는 기한내에 개인정보 미고지로 인
하여 보험 미가입시 발생한 산행지 이동중의 교통사고 또는 산행 중의 사고
에 대하여 회원 본인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며, 임원진에게 어떠한 민,형사
상 법률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④ 산행지 이동 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당일 운행한 개별 차량 소유주에게 여
행자보험의 보상 범위를 벗어나는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
제10장 공동사업
제24조(공동사업)
①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및 산악회와 산행등 본회 목적과 관
련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사업내용, 소요경비 등은 공동사업 추진 측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회원의 경조사
제25조(경조사)
①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② 경조사 참여는 정회원 이상에 한하며 본회 단체명의 부조(화환,현금등)는
재정이 충실할 때까지 회원 개인 자율에 맡긴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약 등의 폐지) 이 회칙의 시행으로 2008년 3월1일 제정한 팔공백선
규약및 시행중인 공지사항 등은 폐지한다.
제3조(기타)
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실무적인 사항은 임원회
의에서 정할 수 있다.
②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
< 2023년개정 회칙시행 >
첫댓글 수고많으셨습니다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되세요
잘읽어봤습니다~~~한참걸리네요
기억이 나시나요? ㅋ
우수회원에 운영위원 포함인데
아래에서는 '운영진게시판을 제외한...'이란 표현은 문맥상 맞지 않는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회칙 성격상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거같습니다^^
읽어보고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3 장 4장? 중복으로 적혀있네요 확인 부탁드려요 ~^^ ㅋ 읽어 내려가면 두번 적혀있네요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