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교통체증·투자비 이미 회수"
유필우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도공선 관리체계·형평성 들어 난색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경인선)의 통행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국회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주도로 시작된 통행료 폐지 운동과 법률 소송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국회에서 ‘유도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유필우(통합민주신당ㆍ인천 남갑)국회의원은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물론, 투자비의 몇 배를 징수하고도 통행료를 계속 받는 경인고속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유료 도로법 개정 법률안은 개별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유료도로 관리청이 새로 건설되는 노선의 건설유지비를 고려,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유료도로를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통행료 징수의 근간이 되는 유료도로법 제16조에는 통행료 수납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취지를 살린 법 개정안을 마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이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내년 초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인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 등 최소한 2곳은 통행료 징수가 폐지되거나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체제 확립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이유를 내세워 현재 통행료 수납방식인 통합채산제 운영을 고집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로관리공사측은 “통합채산방식은 지리적 여건 및 교통환경을 고려, 전국적으로 균일한 통행요금을 책정해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행료 수납방식”이라고 밝히고 “노선별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선에서 통행료를 받게 되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km당 1억원이 들었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350억원 정도 투입돼 분리 정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에서 통행료를 무료화 할 경우 다른 지역에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낙후지역의 고속도로 신설도 차질을 빚게 된다는 논리다. 공사측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수도권 20개 노선, 총연장 551.6km의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12월 개통된 이후 11년 만인 1979년 까지 건설비 모두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경인선 투자비(건설비+유지보수비)는 총 2,535억원 이며 지난 7월말 현재 2,545억원이 많은 5,080억원이 회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