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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의정부지부 운영규정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지회·지부 운영규정 - 경기도음악협회. 의정부지부 운영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는 정관 제1장 제2조와 제8장 제41조에 의거 지회・지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회・지부 운영규정(‘본 규정’)을 둔다. 지회・지부를 설치할 때는 각 단위별 30명 이상의 회원(단, 30명 이하일 경우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규합하여 다음의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회원명단은 ①성명, ②전공, ③생년월일, ④직업(직책), ⑤전화번호(모바일), ⑥주소(이메일), ⑦이력사항 등을 기재하며 지부는 지회의 승인을 거쳐 본 협회로 제출한다. (단, 회원명단은 매년 지회·지부 정기총회 후 30일 안에 본 협회로 제출하되 전년도와 내용 같을 경우 제출하지 않는다.)
2. 지회・지부의 위치(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3. 발기 총회 회의록
4. 임원명단은 ①성명, ②전공, ③생년월일, ④직업(직책), ⑤전화번호(모바일), ⑥주소(이메일), ⑦이력 외에 ⑧이미지 사진(지회・지부장)을 제출한다. (임원명단은 매년 지회·지부 정기총회 후 30일 안에 본 협회로 제출하되 전년도와 내용 같을 경우 제출하지 않는다.)
5. 연회비(협회 이사회에서 결정 고시)
제2조(조직) 본 협회의 조직은 본 협회 밑에 지회(해외지회 포함), 지회 밑에 지부로 구성하며 지회는 해당·지부의 운영관리 및 승인 등의 제반 활동을 총괄한다.
제3조(명칭)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경기지회 의정부지부’라 칭한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의정부음악협회’, ‘의정부음악협회’, ‘의정부음협’등으로 병기 표기할 수 있다. (단, 정부나 지차체 등 공식문서에는‘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경기지회 의정부지부’라 명기해야 한다.)
(예시 : ①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 ②경기도음악협회, ③경기도음협, ④사단법인 부산광역시음악협회, ⑤부산음악협회, ⑥부산음협 등)
제4조(주소지) 지부는 의정부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제5조(목적 및 예총 관계) 본 협회 지회·지부 규정(이하 본 규정)의 목적은 본 협회 정관 제1장 제3조의 목적을 찬성하고 수행함에 있어 본 협회와 지회·지부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 및 그 지역 예총(연합회·지회)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 지회・지부는 예총 및 지역 예총(연합회·지회)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지역 예총(연합회·지회)의 임원 자격은 본 협회와 지회·지부의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활동 경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
3. 지역 예총의 회원이나 임원이라도 본 협회와 지회·지부의 정회원은 유지하여야 한다. (본 협회 정관 제2장 제5조 제6항 및 본 규정 제2장 제7조 제8항)
4. 본 협회 지회·지부장과 지역 예총 연합회장이나 지회장은 겸직할 수 없다.
제6조(사업) 본 협회 정관 제1장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지회 의정부지부는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원
제7조(회원의 자격) 의정부지부의 회원은 본 협회 정관 제2장 제5조에 의거하여 ①정회원, ②원로회원, ③평생회원, ④준회원, ⑤특별회원, ⑥명예회원, ⑦기타 회원 등을 둘 수 있다.
1. 정회원 – 음악대학(음악과)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의 소지자 및 음악분야 종사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단, 음악분야 종사자 중 악기 전문 판매자, 조율사, 음악전문 서적 판매자, 비전공 학원장, 비전공 무자격 강사 등은 제외한다.)
2. 원로회원 - 정회원 중 만 70세 이상인 자
3. 평생회원 - 정회원 중 지회·지부가 정한 평생회비 납부자
4. 준회원 - 위 제1항에부터 3항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음악대학 재학생, 예중·예고 재학생 등으로 지회·지부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5. 특별회원 – 비음악 전공자로 지회·지부의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단, 제5항의 회원은 해당 임기에 한하며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6. 명예회원 - 음악 또는 비음악 전공자로 지회・지부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단, 제6항의 회원은 해당 임기에 한하며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7. 기타 -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문위원,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단, 제7항의 회원은 해당 임기에 한하며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8. 본 협회 정관과 본 규정의 ‘정회원’이란 위의 제1. 2. 3항에 한한다. 따라서 임원 선거권과 의결권은 제1. 2. 3항의 정회원에 한한다.
9. 산하단체 -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연주단체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제8조(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준회원·특별회원, 산하단체 등은 총회에 참관할 수 있으나 발언권과 의결권은 없다. (본 협회 정관 제2장 제6조)
제9조(의무) 정회원, 원로회원, 평생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단, 고문의 경우 납입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정회원) 1. 지부의 정회원은 의정부시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지역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지역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자의 범위는 해당 의정부시에서 음악활동(합창단, 오케스트라, 음악학원, 음악관련 사업 등)을 하는 자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지회·지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해당 지역 ①졸업증명서(음악대학 또는 음악과), ②음악활동 증명서(단체, 기관, 협회 등),③해당 지역 사업자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 ④직장 재직증명서(학교, 기관, 단체) 등으로 증빙한다.)
제11조(탈퇴) 정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부에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12조(징계) 1. 구성원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지부의 사업을 방해할 때
③ 지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2.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본 협회 정관 제2장 제3조)
① 제명
② 권리정지 또는 회원 자격정지
③ 견책
④ 경고
⑤ 기타 징계의 세부사항은 지회·지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 지부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사의 경우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지회·지부장이 임명할 수 있다.)
2. 지회·지부장 각 1인
3. 이사 약간명(사회 저명인사를 포함할 수 있으나 임원 해당 임기에 한한다.)
4. 감사 2인(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부는 해당 지회의 승인을 받아 본 협회에 제출하며 지회는 본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본 협회 정관 제3장 제12조에 따라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지부장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직무대리로 한다.)
제16조(의무) 지부장은 소속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직무대행) 지부장의 유고시에는 지부의 내규에 따른다.
제18조(이사) 이사는 지부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여 지부장으로부터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감사) 1. 감사는 소속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및 타 임원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및 혈족 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구성)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말이나 다음 해인 1월 중에 대표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총회의 소집은 지부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①회의 개시 15일 전(우체국 소인 기준)까지 문서로 통지하거나, ②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정보통신매체(홈페이지, 이메일, 메시지 등) 등으로 통지를 대신 할 수 있다.
제22조(국가재난 시 총회) 총회의 소집에 있어 국가나 지역의 질병, 재난 또는 천재지변(국가나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인정할 정도의 위기 국면일 때)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결의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총회를 서면결의 총회를 하고자 할 때는 회원들에게 서면결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 협회에 그 근거 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면결의 총회의 경우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안건, 결의사항을 문서 또는 정보통신매체(홈페이지, 이메일, 메시지 등)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서면결의 총회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가 동의할 때 개최하며 의결은 서면결의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서면결의 문서에는 ①안건, ②결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항마다 찬반을 물어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서면결의 총회의 임원선거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가 동의할 때 개최하며 의결은 서면결의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불참회원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총회 참석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 위 제1. 2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필요에 따라 지회·지부의 총회에 본 협회 임원이 참관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소집 및 정족수) 1. 이사회는 지부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이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5.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표결에는 의결권이 없다.)
제 6 장 지회·지부장의 자격
제28조(자격) 1. 지회·지부장은 순수음악 전공의 정규 4년제 음악대학(학과) 졸업한 정회원(본 협회 정관 제1장 제1조 5항 및 본 규정 제2장 제7조 제8항)이어야 한다.
2. 타 학과 전공 후 순수음악전공 관련 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음악과 관련한 수학 기간이 총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총 4년 이상의 음악관련 학위 제출할 것)
3. 지회·지부장은 해당 지역에서 실제 만 2년 이상 거주하며 음악 활동을 하는 자로 한다 ⓵ 해당 지역의 거주는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단, 해당지역에 활동하는 자격범위는 ⓐ 졸업증명서와 ⓑ해당 지역 재직증명서(학교, 기관, 단체), ⓒ해당 지역 단체 및 기관의 음악 활동 증명서(단체, 기관, 협회 등),ⓓ해당 지역 사업자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 중에서 증빙하여야 한다. ③ 각 지부에서는 지부장의 실제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경우 각 지부 운영규정을 정관에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4. 지회·지부장 입후보자의 주소지는 입후보 전까지 해당 지역이어야 한다.
5. 부득이하게 비전공자로 지회·지부장을 세우는 경우 임원선거 전에 지부는 해당 지회의 승인을 거쳐 본 협회에, 지회는 본 협회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5항으로 선출된 지회·지부장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하되 연임이나 재선할 수 없다.)
6. 본 규정은 지회·지부의 정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지회·지부장의 실제 거주기간, 임기, 음악 활동 규정은 해당 지회·지부의 정관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나 제1. 2. 4. 5항은 본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 7 장 설치 및 운영
제29조(설치) 1. 신규 ‘지회·지부 설치’ 및 ‘지회·지부 재승인’은 본 규정 제6장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지부는 해당 지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에 서류를 제출한다.)
2. 지회장과 지부장은 겸할 수 없다.
3. 신임 지회·지부장의 업무 개시일은 총회 선거 직후(본 협회 인준 전까지 인수인계 기간임)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지회·지부장의 새로운 업무 개시는 본 협회 이사회 인준 이후로 한다. (단, 타 기관과 업무협조 시행 일정이 승인 이내일 경우 근거 서류와 사유서를 본 협회에 제출하면 본 협회 이사회의 긴급 승인을 받아 선 승인할 수 있다.)
제 8 장 자 산
제30조(재산) 1. 지회·지부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 협회에 보고한다. (단, 전년도와 같이 변동 내역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지부는 지회를 거쳐 협회에 보고한다.)
3. 기본 재산을 임대,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하기 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지부는 지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에 보고한다.)
4.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회・지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1조(수입금) 지회・지부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지회 ․ 지부 및 산하단체 연회비 포함)
2. 지원금
3. 기부금(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4. 기타 수익금(후원금, 찬조금, 발전기금 등)
제3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정기총회에서 감사의 회계감사를 통과한 예산 및 결산서 사본을 총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사 무 부
제33조(설치) 지회·지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를 둔다.
제34조(직원) 사무부는 사무국장(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5조(사무장) 1. 사무국장(사무처장)은 대표자가 임명한다.
2. 사무국장(사무처장)은 대표자의 지시를 받아 소속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직원은 사무국장(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4. 직원은 대표자가 임명한다.
5. 사무부 운영규정은 지회·지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0 장 해 산
제36조(해산) 지회·지부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지부는 해당 지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에, 지회는 본 협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재산귀속) 지회·지부가 해산 할 때 그 잔여재산은 본 협회에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지방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11 장 의 무
제38조(의무) 지회·지부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총회의 결과보고(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 협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지부는 지회에 보고하고 지회는 협회에 보고한다.)
2. 연회비 납부의 의무(매년 6월 말일까지이며 3년 이상 연체 시에는 지회·지부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3. 연중행사 계획 및 결과보고
4. 기타 협회의 요구 사항 제출
제 12 장 세 칙
제39조(시행세칙) 본 협회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회・지부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세칙으로 한다. (단, 따로 정한 세칙은 반드시 협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 시행할 때 그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시 행 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각 지회·지부는 본 협회 정관과 본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1년 이내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지부는 지회의 인준 후 협회로 상정한다.)
2. 본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정일) 1962. 1. 27. 제정
(제정일) 1963. 2. 18. 개정
(제정일) 1966. 5. 13. 개정
(제정일) 1972. 7. 10. 개정
(제정일) 1976. 8. 10. 개정
(제정일) 1980. 1. 8. 개정
(제정일) 1982. 5. 28. 개정
(제정일) 1985. 3. 3. 개정
(제정일) 1986. 7. 24. 개정
(제정일) 1987. 2. 27. 개정
(제정일) 1991. 4. 6. 개정
(제정일) 1995. 3. 30. 개정
(제정일) 1998. 4. 9. 개정
(제정일) 2007. 7. 31. 개정
(제정일) 2015. 2. 16. 개정
(제정일) 2016. 3. 24. 개정
(제정일) 2020. 12. 16. 개정
(제정일) 2022. 02. 18. 개정
지회∙지부 운영규정은 경기도음악협회 정기총회 (2021년 1월 7일) 의결사항으로 각 지부는 이에 따라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본 규정의 심의축조는 2022년 1월 31일 본 협회 이사회에서 심의하였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0220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