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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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사를 넘나드는 공포 속에서 적과 싸워 살아남은 분들이 바로 전쟁의 영웅이며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이 아닌가. 이분들이 진정한 국가 유공자인데 정부는 참전유공자로 만족하라니
헌법 제 32조 6항을
보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은 법률이 정하는바 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이3가지 범주에 속한자만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다 라는 해석은
아니다
참전자 는 헌법 제39조1항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과의 전투에 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에 봉사한자 로 서 똑같이 봉사하였음에도 다친 사람만 국가유공자가 되고 건강 하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자격이 없다 는 것과
국가예산 부족으로 예우할 수 없다는 이유 그러니까 5,18은 숫자가 적어서 해주었고 6,25와 월남
참전용사는 숫자가 많고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해준다는 이해 못할 논리를 말하고 있다.
전시에 적과 싸운 참전군인이 평시 후방에서 군
생활 하면서 국가에 특별한 공을 세운자보다 국가유공자로 선택되는데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도록 되어있는 입법체계는 군인에 대한 차별대우이고
헌법 제5조 2항에 명시된 국군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신성한 사명완수에 대한 모독이며 인권침해이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고 법의 정신에 어긋나며 우리는 정부의 불합리한 처사에 위헌심사청구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참전 전우들은 연명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최 창 열(인) 011-466-8161
아래 분들은 서명을 한 6.25ㆍ월남
참전유공자 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때까지 계속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서명받은것은 관계기관으로
송부할예정입니다.
최창열 나영주 문재영 이상기 김문국 정연학 이은성 장복수 주도영 정일우 박태복 신영태 이종철 장삼규 신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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