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및 임야에 대한 판례
1) 8년 이상 자경농지매도시 양도세면제신청 안 했어도 면제
97누10628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도한 농민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오모씨가 순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이 경우 양도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고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의 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 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자경하던 자신 소유의 농지가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편입되자 순천시에 양도했는데, 과세관청이 4천6백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자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세 면제대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2) 분묘기지권 내라도 새 분묘설치는 안돼
95다29086
부부일방의 묘지에 쌍분설치 불허판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장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분묘기지권 확인 청구 소송 및 반소로 김씨가 낸 분묘철거 등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의 분묘철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며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김씨 소유의 임야에 자신의 아버지 묘가 있는 장씨는 어머니 신모씨가 사망하자 아버지 묘 옆에 어머니를 합장하기 위해 김씨의 승낙 없이 어머니 신씨 묘를 설치했는데 김씨가 철거를 요구하자 아버지 묘에 의해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새로운 묘를 설치했다며 분묘기지권 확인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 분묘기지권의 수호 주체
2005다44114
[1] 분묘기지권의 귀속 주체
[1-1] 문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한다.
[2]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적극)
[2-2]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2007도459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및 경작의 의도로 이루어진 성토행위로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이 변경 훼손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작을 목적으로 약11,166㎡ 면적의 유지(遊池)를 1m 정도의 높이로 매립 성토하여 농지로 조성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허가 없이 시행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5) 농지의 판단 기준
2006두8235
[1]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의 판단 기준
[1-1]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 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구 농지법(2005.7.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며,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의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구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 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경우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건물부지,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전체 토지면적 중 건물부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이고 주차장이나 잔디밭에 깔린 자갈, 잔디 등은 비교적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여 농지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농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의 의미
2010다81254
농지법 제25조(묵시적 갱신)는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 관계에 있는 농지 임대차에 관한 위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취지, ‘임대차 조건’이라는 문언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계약내용을 이루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계약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차임과 임대차의 기간이 핵심적 사항이 되는 점, 농지법상 묵시적 갱신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에서 해당 임대차의 기간에 관하여 그 임대차의 다른 조건과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의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