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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작업장내 취급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등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ㆍ관리함(법 제39조제1항)
※ 법 제39조제1항 :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 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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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의 분류ㆍ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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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는 화학적인자ㆍ물리적인자ㆍ생물학적인자로 구분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인자별로 유형 및 분류기준이 정해져야 하는데
-유해인자 분류유형ㆍ분류기준에 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11의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유해인자별 |
분 류 |
기 준 |
1. 화학적 인자 (15종) |
폭발성ㆍ산화성ㆍ극인화성ㆍ고인화성ㆍ인화성ㆍ금수성ㆍ고독성ㆍ독성ㆍ유해ㆍ부식성ㆍ자극성ㆍ과민성ㆍ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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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2 참조 |
2. 물리적 인자 (5종) |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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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학적 인자 (3종) |
혈액매개감염인자, 공기매개감염인자,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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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의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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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를 노출실태조사 및 유해ㆍ위험성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아래의 대상으로 정하여 관리 함(시행규칙 제81조제2항)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금지물질 ②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허가물질 ③ 보건규칙의 관리대상유해물질 ④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⑤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 노동부장관이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시행규칙 제8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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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아래의 평가결과에 따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함(법 제39조제2항)
①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② 유해인자의 유해ㆍ위험성 평가결과 ③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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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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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음(법 제39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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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시행규칙 제81조의3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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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각호의 유해인자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 노출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③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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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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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의 유해ㆍ위험성평가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ㆍ위험성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 함(시행규칙 제81조의3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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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유해ㆍ위험성 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성 시험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ㆍ위험성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81조의3제3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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