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세입자를 밝혀내 저가로 낙찰 받은 사례
경매를 통해서 내 집을 마련키로 한 김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28평형 아파트를 관심있게 보았다. 한 번 유찰된 이 물건은 선순위 세입자 1명의 전세 보증금과 후순위 세입자 2명의 명도비용 등 낙찰자의 추가비용 부담이 커 보였다. 선순위 세입자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낙찰자가 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모두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아파트 한 채에 세입자가 3명이나 된다는 점이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았다.소액임대차 우선변제를 노린 위장 세입자일 가능성이 커 보였다. 김씨는 법원에서 떼 준 이해관계 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은 뒤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던 집주인은 소액임대차 우선변제를 노려 위장 전입하거나 동조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말에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선순위자를 포함해 세입자 모두가 위장세입자였다. 집주인은 위장세입자 직권 말소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입찰 당일 김씨는 감정가 3억원,최저 입찰가 2억4천만원인 이 아파트를 2억4 천2백만원에 혼자 응찰해 낙찰 받았다. 이후 김씨는 불거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 동사무소에 위장 세입자들의 직권말소를 신청했고 직권말소를 통해 세입자 관련 부담을 없애므로 시세보다 5,800만원 가량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경매 초보자들은 세입자가 많은 물건은 무조건 꺼린다. 하지만 세입자가 많은 물건이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다. 복잡한 세입자 문제로 유찰을 거듭한 물건 중에서 투자가지가 높은 물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