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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PPM Diesel (자동차용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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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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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품명 30PPM Diesel
나. 일반적 특성 냄새가 있는 액체
다. 유해성 분류 인화성, 유해물질
라. 제품의 용도 연료
마. 제조자 정보 (1) 제조회사명 : GS칼텍스주식회사 (2) 주 소 :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 (3) 정보제공 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 (061) 680-2114 (4) 담당 부서 : 생산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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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 |
이 명 |
CAS 번호 |
함유량(vol.%) |
C9~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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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 |
아로마틱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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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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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ppm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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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급한 위험.유해성 정보 NFPA등급(0~4단계): 보건=3, 화재=2, 반응성=0 물리적 상태: 액체 냄새: 석유 냄새 주요한 건강위험성: 호흡기도 자극, 피부 자극, 흡인 위험, 중추 신경 계통 억제 물리적 위험: 역화 위험이 있음. 가연성 액체 및 증기.
나. 눈에 대한 영향 단기간 노출: 자극 장기간 노출: 자극
다. 피부에 대한 영향 단기간 노출: 자극 (심한 경우도 있음) 장기간 노출: 자극 (심한 경우도 있음), 신장이상
라. 흡입 시의 영향 단기간 노출: 자극, 구역, 구토, 식욕부진, 호흡곤란,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상실, 과할동, 조정(기능) 손실, 푸른 색 빛 피부, 폐 이상, 의식불명, 혼수 장기간 노출: 자극, 신장이상
마. 섭취 시의 영향 단기간 노출: 구역, 구토, 설사, 위통, 호흡곤란, 졸음, 현기증, 조정(기능) 손실, 흡입위험 장기간 노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바. 만성징후와 증상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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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제거하는 동안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다. 흡입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라. 먹었을 때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마.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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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화점 38oC
나. 자연발화점 177oC
다. 폭발(연소) 하한값/폭발(연소) 상한값 1.3% / 6%
화재 및 폭발 위험: 중급 수준의 화재 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증기/공기 혼합물은 인화점 이상에서 폭발성이 있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미규정
마. 소화제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 일반적인 포말 대형화재: 일반적인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살수할 것.
바. 소화방법 및 장비 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 시킬 것. 탱크의 양 끝에는 접근하지 말 것. 입출하 또는 보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물로 무인 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 시킬 것.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방대책을 강구할 것: 관계인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 할 것.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 탱크, 철도 차량 또는 탱크 트럭의 경우: 대피반경 0.8 Km(1/2마일). 물질의 누출을 먼저 중지시키고 진화를 시도할 것. 미세한 물 분무로 대량 살수할 것.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 방호조치가 된 장소 혹은 안전거리가 확보된 곳에서 물을 뿌려야 함. 물질자체 또는 연소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사.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탄소산화물
아.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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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것. 작업자가 위험없이 누출을 중단시킬수 있으면 중단 시킬 것. 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자료없음
다. 정화 및 제거방법 소량누출: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다량누출: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발화원을 제거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기준량 이상의 배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출내용을 통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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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 취급 요령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해 취급할 것. 미국의 취급규정: U.S. OSHA 29 CFR 1910.119
나. 보관 방법 미국의 보관규정: U.S. OSHA 29 CFR 1910.106. 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TPQ(미국 SARA 302 규정)이상의 양을 보관하거나 사용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 보고할 것.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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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학적 관리방법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 국소배기 또는 공정밀폐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나. 호흡기 보호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마크)을 필할 것. 방독마스크(직결식 소형, 유기가스용)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다. 눈 보호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라. 손 보호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마. 신체 보호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바. 위생상 주의사항 자료없음
사. 노출기준
기관 |
TWA |
STEL |
Ceiling |
ACGIH |
100mg/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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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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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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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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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GIH |
10ppm |
15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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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 |
10ppm |
15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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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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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ppm |
산안법 |
10ppm |
15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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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관 및 냄새 : 석유냄새가 있는 액체 나. pH : 자료없음. 다. (물에서의) 용해도 : 불용성 라. 끓는점/끓는점 범위 : 150~370oC 마. 녹는점/녹는점 범위 : 자료없음. 바. 폭발성 : 자료없음. 사. 산화성 : 자료없음. 아. 증기압 : 자료없음. 자. 비 중 : 0.8240 차. 분배계수 : 자료없음. 카. 증기밀도 : 자료없음. 타. 점 도 : 동점도 2.155 mm2/s (40oC) 파. 분자량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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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학적 안정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나.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위험한 가스가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도 있음.
다.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탄소산화물 및 탄화수소류가 생성 됨.
라. 반응 시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 연소반응시 유해한 탄소화합물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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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성 경구독성 7500 mg/kg 구강-쥐 LD50
나. 급성 경피독성 5ml/kg 피부-토끼 LD50
다. 급성 흡입독성 자료없음.
라. 아급성독성 자극성 자료: 500 ul/24시간 피부 - 토끼 심한자극 80 g/10일 피부 - 토끼 심한자극 100퍼센트/24시간 피부 - 토끼 심한자극
마. 만성독성 자료없음.
바. 변이원성 영향 자료없음.
사. 차세대 영향 (생식독성) 자료없음.
아. 발암성 영향 인체에 대해 발암성 자료없음.
자.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표적장기: 중추 신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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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생 및 생태독성 자료없음.
나.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다.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없음.
라.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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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현황 미국 폐기물 처리관련 규정: U.S. EPA 40 CFR 262. 유해 폐기물 번호: D001
나. 폐기방법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관리법상의 상세기준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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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미규정
나. 운송시 주의사항 인화성액체임
다.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미국 교통부 49 CFR 172.101: 적정 선적명: 디젤 연료 ID번호: UN1202 위험 분류 또는 등급:3 포장등급: III 경고표지 부착 요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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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미규정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타부처의 화학물질 관련법에 의한 규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미규정
다.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미국규정 CERCLA 103 규정 (40CFR302.4): 규정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100 LBS RQ SARA 302 규정(40CFR355.30): 규정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500 LBS TPQ SARA 304 규정(40CFR355.40): 규정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100 LBS RQ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 (40CFR370.21) 급성: 네 만성: 아니오 화재: 네 반응성: 아니오 갑작스런 배출: 아니오 SARA 313 규정(40CFR372.65): 규정 OSHA 규정(29CFR1910.119): 규정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1500 LBS TQ 주 규정: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미규정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EC) 확정분류: Xn 유해물질
유럽연합(EC) 위험 및 안전문구: R40 발암물질 효과에 대한 제한된 증거 S2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S36/37보호의와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국가 물품목록 현황: 미국 물품 목록(TSCA): 물품 목록에 있음. TSCA 12(b) 수출통지: 목록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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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MSDS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자료출처 1) 한국산업안전공단 MS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