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 규 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 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 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 을 양정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4.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고 하더라도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 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5.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 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 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 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해설)
2. (O) 대법원 2021.9.30. 2017도13182
5. (O) 대법원 2018.7.24. 2018도3443
답)
1. (X)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 규범적 개념 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 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 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1222. 2004헌 바45 결정).
3.(X)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 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 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2.10. 2009도11448).
4. (X)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 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 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12.16. 2020도9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