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에 못올려 여기에 올립니다. 열공하시길...
1. 물건의 증감, 소유권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 )
2.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교직원의 명의를 빌어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 교직원의 금원차용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 )
3.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으로 계속하였다면, 사직원제출은 근로자의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사직원제출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이므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
4.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다. ( )
5.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효력은 모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 )
6.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 또는 기한도 붙일 수 없다. ( )
7. 법률행위가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로서 제746조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급부자의 소유권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도 부인된다. ( )
8.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래의 부첩관계의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9. 비록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이더라도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될 수 있다. ( )
10. 신의칙상 모순행위금지원칙의 적용범위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제한되며,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약정을 한 뒤에 그 약정의 당사자가 강행법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 )
1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법정추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상대방(폭리행위의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추인은 가능하다. ( )
12. 이중매매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제1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매매에 국한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을 매각?횡령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수탁자로부터 이를 아주 싸게 매수하여 폭리를 취득한 행위는 유효하다. ( )
13. 시효로 인한 취득, 유실물의 습득, 건물의 신축은 권리의 취득 모습 중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 )
14. 유부남 甲은 그가 경영하는 음식점의 여종업원 乙과 동거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본처와 사이에 불화가 심화되자 乙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위자료 및 양육비조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 )
15.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전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丙이 甲을 회유하여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던 경우, 甲과 丙 사이의 2차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 )
16.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적용이 없다. ( )
17.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소의 취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도 무효라 할 수 없다. ( )
18.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는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
19.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수한 제3자에 대해 가장양도인이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장양도인 자신이 그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만 한다. ( )
20.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없이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허위표시로 인정된다. ( )
21.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과 상의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그 자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판례이론에 따르면 이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 )
22.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다. ( )
23. 판례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 파악될 수 있을지라도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아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 )
24.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는데, 그 중과실의 유무에 대하여 표의자가 중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
25.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후에도 여전히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비록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그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26. 침묵은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
27. 중고차매매계약에서 사고차인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해위에 해당한다. ( )
28.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불명인 때에는 공시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은 의사표시의 게시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29.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실된다. ( )
30.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면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내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31.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리하면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 )
32. 위탁매도인 乙은 甲의 토지를 그의 계산으로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대리의 규정을 유추하여 乙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위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 )
3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동대리권을 갖는 대리인은 당연히 수동대리권을 갖는다. ( )
3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
35.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
36. 복대리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의 이름 이외에 대리인의 이름도 표시하여야 한다. ( )
37. 금치산자인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38. 무권대리인에 대한 대리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대하여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 )
39.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항상 무효이며,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은 없다. ( )
40.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복대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41. 부동산을 관리시키면서 그 인감도장을 보관시킨 경우는 그 관리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다. ( )
4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는가의 판단은 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다. ( )
43. 민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일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도 포함된다. ( )
44.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
45.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
46.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
47. 협의이혼을 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혼인생활을 계속하였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48.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49.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
50.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당사자는 이를 추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
5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은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
52.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도 취소원인이 계속되는 상태 하에서는 추인할 수 없다. ( )
53.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럴 가망도 없다면 그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신고행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 )
54.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 )
5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
56.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 )
57.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 )
58.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59. 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
60.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 )
61. 물권법의 법원인 “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 )
62. 과실의 귀속권자에 대해서는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 ( )
63. 판례는 온천권을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한다. ( )
64.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 )
65. 우리 민법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동산․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인정 된다. ( )
66. 표현대리는 공시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 ( )
67. 민법 제187조의 법문의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말한다. ( )
68. 미분리의 밀감 · 뽕잎 · 수목의 집단 · 입도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가 인정된다. ( )
69. 국유임야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70.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권리변동의 당사자에게도 미친다고 한다. ( )
71.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 )
72. 부동산등기법은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를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뒤에 이루어진 등기만 유효하다. ( )
73. 자동차는 선의취득되지 않는 동산이다. ( )
74.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 )
75. 선의취득은 점유의 취득이 평온 ․ 공연하고 선의 ․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이것은 점유의 개시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악의로 된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
76.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
77.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매수의사를 표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 )
78. 점유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된다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 )
79. 점유자는 점유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 그에 대하여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
80.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로 본다. ( )
81.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에 대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가액증가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82. 판례에 의하면 어떤 기계장치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실제로 가동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계장치의 계속적인 사용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의 교체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 )
83.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84.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하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추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고 소비하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
85.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 )
86.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에 위반한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위반자에 대하여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
87.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 )
88.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수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 )
89.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
90.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한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
91.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면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본다. ( )
92. 甲은 자신이 개발한 고가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실수로 乙의 디스켓에 저장한 경우 부합의 법리에 따라 디스켓의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 )
93. 건물임차인이 욕실의 바닥을 개축한 경우에 그 개축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다. ( )
94.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증축된 건물부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
95.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던 丙이 대지는 甲에게, 주택은 乙에게 각기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甲, 乙, 丙 사이에 건물의 존속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
96.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보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 )
97. 전세권자는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98.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반드시 전세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
99. 전세권은 담보물권성을 가지므로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소멸한다. ( )
100. 유치권자가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유치물을 경매하여야 한다. ( )
101.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102.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103.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대지이용권인 지상권 ․ 전세권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 )
104.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105. 공동저당의 경우 저당권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일괄경매를 하여야 한다. ( )
106. 법정지상권은 성립했으나 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판례의 태도이다. ( )
107.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함께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
108. 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자는 당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 전부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
109. 채권자 甲이 주채무자 乙과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각 토지 위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乙 토지의 2번 근저당권자는 A는 丙 토지에 대한 甲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110.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혹은 기본계약에 기한 결산기를 등기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111.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반드시 근저당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12. 물품구입의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면서 ‘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 고 한 경우에, 만약 상대방이 이를 반송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된다. ( )
113.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114. 예약에 있어서 본계약은 채권계약에 한하지 않지만, 에약 그 자체는 언제나 채권게약이다. ( )
115.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존재 등 약관에 기재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바나면 해지할 수 있다. ( )
116. 수탁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에 한하여 발생한다. ( )
117.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약정기간이 도과하면 그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 )
118.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의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상당액이 아니라 그 부분의 매수를 위해 매수인이 출연한 금액이다. ( )
119.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인 기계의 품질과 성능이 기재된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한 경우, 공급된 기계가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120.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떄에는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76조의 준용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 ( )
해설과 정답
1 .0 2. X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3. 0
답 4. × 법률행위의 일반적 유효요건이다. 5. ×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6. ×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단독행위의 수령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 또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데,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답 7. ○ 8. ○ 9. ×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답 10. ○ , 11.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12. × 제1행위가 반드시 매매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답13. ○ : 원시취득이란 어떠한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4. × : 첩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나,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 등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
15. ○ 16. × : 제107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 17. ○ 18. ×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무효가 아니다.
답 19. ○ 20. ○ 21. × : 명의신탁은 신탁행위이고, 신탁행위는 허위표시가 아니므로 위의 명의이전은 허위표시가 아니다(판례 및 다수설).
22. ○ 23. × : 법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4. × : 상대방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5. × :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이전이든 이후이든 가릴 필요없이 사기 및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6. × : 작위에 의한 명시적? 묵시적 주장뿐만 아니라 일정한 침묵도 표의자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 강화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된다. 27. ○
28. × :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29. × :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11조 제2항). 30. ○
31. × : 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 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민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행위 및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18조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관한 보충규정이며,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2. × : 위탁매도인 乙은 결코 위탁인 甲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甲의 계산으로 할 뿐 乙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甲의 대리의 규정을 유추하여 乙의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33. ○
34. ○ 35. ×: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적 양도행위라 함이 통설이다. 따라서 복대인을 선임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대리권과 병존한다. 36. ×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일 뿐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하기만 하면 된다
37. ×: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계약이행책임 혹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8. × :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추인 여부에 대한 최고권과 무권대리행위의 철회권이 인정되지만,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 39. ○
40. × :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는 대리와 복대리 모두에 대해서 적용된다. 41. × : 기본대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2. ○
43. × : 표현대리규정상의 ‘제3자’란 표현대리행위의 직접적 상대방을 말한다. 44. ○ 45. ○ :
무효인 대리인 명의의 소유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46. × 47. ×: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48. ○
수정문제 문제수정
1. 무권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가 추인을 한 경우에 무권대리의 추인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0 )
49.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게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 大判 1996. 12. 6. 95다24982. 24999) 50. ○ 51. ○ 52. ×: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추인을 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53. ○ 54. × :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만 의미한다 55. ○ 56. ×: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大判 1992. 5. 12. 91다26546). 57. ○ 58. ○ 59. ×: 원칙적으로 어음 및 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거래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60. ○ 61. ○ 62. ○ : 민법 제102조. 물건의 종류에 구별을 두지 않는다. 63. × : 판례는 온천권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43. ○ 65. × : 우리 민법은 동산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66. × : 표현대리는 공신의 원칙과 관계가 있을 뿐이다.
67. × :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형성판결뿐이므로,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말한다. 68. ○ 69. ○ 70. ○ 71. ×: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72.× :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전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무효이다
73. ○ 74. ○ 75. × : 선의의 점유는 점유개시시에 존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76. ○ 77. × :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자와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그러한 매수제의의 사실을 가지고 시효이익을 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8. ○ 79. ×: 점유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은 언제든지 상대방으로 된다. 80. ○ 81. ×: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82. ○ 83. ×: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 제2항). 84. ○ 85. ○86. ×: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2조). 87. ×: 판례는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하여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88. ×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265조).89. ○ 90. × :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91. ○ 92. ×: 甲의 컴퓨터프로그램과 乙의 디스켓은 서로 분리할 수 있으므로 甲의 컴퓨터프로그램으로 乙의 디스켓 자체가 새로운 물건으로 변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디스켓은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귀속되어 있고, 다만 乙의 디스켓에 甲의 컴퓨터프로그램이 입력된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한다면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93. ○ 94. ×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상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에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법정지상권에게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이상 이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 (大判 1995. 7. 28. 95다9075). 95. ×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 및 가옥이 매매로 인하여 각 소유자를 달리할 때에는 그 가옥매매에 있어 이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가옥소유자는 그 가옥을 위하여 그 지상에 지상권을 취득한다.
96. ○ 97. ×: 전세권자가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 310조 제1항). 98. ○ 99. ○100. × :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2조 제2항). 101. ○ 102. ○103. ×: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는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 전세권에도 미친다.104. ○ 105. × : 공동저당권자는 공동 저당물 전부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할 수도 있다. 106. ○ 107. ○ 108. × :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大判 1997. 2. 28. 95다22788) 109. ×: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 大判 1995. 6. 13. 95마500).110. ○ 111. ○
112. × :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은 사실로부터 법률상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승낙여부는 그의 자유이며 청약에 대해 회답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113. ○ 114. ○ : 장래 체결된 본계약은 질권, 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물권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 등의 친족법상 계약일 수도 있지만, 예약은 본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므로 예약 그 자체는 언제나 채권계약이다.115. ×: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大判 1992. 3. 10. 91다31883). 116. ○
117. ×: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의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 볼 수 없다 (大判 1994. 9. 9 94다8600). 118. ×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大判 1993. 1. 19. 92다37727). 119.○
200.○
첫댓글 제가 위 내용을 이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정말 고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자료갑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복습용으로 좋겠어요 정말 수고 하셨네요. 감사~~~
감사합니다
이제사 공부 시작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