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구약성경 해석학'의 다섯 번째 강의로 '구약성경 해석의 평행된 두 관점'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적 해석'을 다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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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경 해석의 평행된 두 관점(2)
- 두 번째 : 하나님의 언약적 해석 -
이천우
앞서에서 신학에서 구약성경의 해석학을 다루는 것은 구약성경의 해석이 없이 구약성경이 설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임을 언급하며, 구약성경의 해석이 없이 구약성경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교회에서 행해지거나 설교자나 가르치는 자가 구약성경의 본문을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또는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말하였다. 구약성경을 설교한다는 것은 구약성경이 해석되어진 것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구약성경은 그 해석에 평행선(또는 두 기둥)을 갖고 있다. 구약성경의 해석에 평행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선은‘하나님의 구속사적 해석’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는 또 하나의 선은‘하나님의 언약적 해석’이다. 이 둘을 합하여서‘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의 관점에 의한 해석’을 말하게 된다. 여기서는 앞서 다룬‘하나님의 구속사적 해석’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이 하나님이 언약적 해석은 앞으로 구약성경 해석의 원리에서‘언약의 원리’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언약적 해석의 배경
1. 성경신학의 언약신학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그런데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방식에 의하여서 약속과 성취를 띤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새언약으로 주어지기까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레미야를 통하여 언약의 점진적 확장의 성격을 띤다. 혹자는 ‘언약의 갱신'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으로 그 내용이 약속과 성취의 성격을 띠면서 새언약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내용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나져 간다. 그래서 새언약의 실체에 더욱 가까이 접근해 나가는 것이다. 언약 신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를 다루는 성경 신학 분야이다.
2. 언약신학의 기원
그러한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신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언약신학의 기원은 언약 신학을 학문적으로 다루어 온 것에서 말한다. 그렇다면 이는 언약 사상사의 관점에서 말해야 할 것이다. 언약 사상은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에 의하여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 전반에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언약 사상 속에서 살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 사상이 개념적으로 대두된 것은 아무래도 종교개혁기부터라고 보게 된다. 물론 종교개혁기 이전에도 언약 개념은 있었다. 초기 교부 시대의 사람인 이레니우스(약 130-200년경)는 언약 개념을 세례와 성경의 정경론과 대속의 상황들 속에서 사용하였으며, 어거스틴(354-430)은 언약이란 용어를 교리적으로 즐겨 사용하였는데 루터에 이르는 천년 동안에서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그런가 하면 한참 후대의 사람이지만 오캄(1280-1349)은 그의 저서인 ‘교황의 권력에 대한 여덟 가지 질문으로부터의 인용’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정치적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런 언약 개념이 교리적으로 갖추어 나가게 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과 그 이후부터이다. 서요한의 언약사상사에 의하면 언약 개념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특별히 칼빈과 그의 계승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역사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 언약 사상은 특히 16세기 초 스코틀랜드의 쯔윙글리에 의해서 언약의 통일성과 발전이 되었는데, 그는 ‘제세례파의 속임수들에 대한 논박’이란 책에서 언약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트린트루드, 뮐러, 그리브스와 같은 학자들에 의하면 쯔윙글리는 ‘언약’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순종과 관련시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3. 언약신학의 해석학
언약신학은 언약 사상사에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의 중심이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진행시켜 나가고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지 않고서는 해석할 수 없으며 설명 또한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언약신학의 해석학은 곧 성경의 해석학이라고 할 것이다. 목사의 설교는 다름 아닌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다.
혹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다루기도 하지만 그 이전인 노아 때에도 있었으며 아담 때에도, 그리고 창조 때에도 있었다. 단지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어떤 요구도 말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계약적인 성격을 전혀 띠고 있지 않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 전부터 다루어진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신적작정의 이해에서 다루어진다. 성경은 총주제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언약의 방식을 사용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자들의 선택과 그 선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 나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교리가 있다. 언약신학의 해석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 나가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