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사항 또는 금액 계산상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수정신고서는 당월분 신고서와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란의 “수정”에 “○”표시함.
당초 제출한 신고내용을 빨강색으로 각 항목의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한 신고내용을 각 항목의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한 신고서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임의로 수개월의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없음.
* 임의로 수개월의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할 경우 전산처리가 안되어 무납부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수정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수정신고서의 「2. 환급세액조정」의 「당월발생환급세액」‘⑮일반환급’ 란에 기재하고, 납부세액감소에 따른 환급세액은 ‘
기타’ 란에 기재하여 조정환급함.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란에 옮겨 적어서,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거나 직접 환급신청하고, 납부세액은
해당 세목으로 추가 납부하는 것임(당월 신고서의 각 세목에 합산하여 기재하지 않음)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수정신고서 제출기한은 수정사항이 생기는 경우에 바로 제출 가능함. 다만, 당월 수정분을 전자신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완료되는 당월 21일부터 가능함.
( 예시) 수정신고서 작성사례

⇒ 당월조정대상환급세액(3,400,000) 전액을 당월환급세액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월이월환급세액[(3,400,000 - 652,000)= 2,748,000]을 제외한 차액 범위내에서 조정환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당초 차월이월환급세액은 이후의 정기신고시 이미 조정환급 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면 이후 신고분 모두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차월이월환급세액만은 당초신고시 금액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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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3쪽) 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5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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