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번 항소심이 원고, 피고 누구에 의해서건 일단 항소심이 개시되었는데, 그 결과가 원고 나조심씨가 전부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라면 우선 판결문을 잘 검토해 보고 상고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상고심은 항소심과는 달리 원판결의 옳고 그름을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건의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원심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도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여기서는 2심 즉 항소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고, 항소심의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 하여도 상고심에서는 이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특성상 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위배가 있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상고이유를 적절하게 잘 내세워야 합니다. '상고이유'에 관해서는 상고장 작성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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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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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고장 제출에 필요한 절차 - 제출기관, 상고비용 (1) 어디다 제출하나요?
상고장은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법원(원심법원이라고 하죠)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고장은 결국에는 대법원의 재판부가 보게 되는 것이므로 상고장 말미에는 '대법원 귀중'이라고 쓰게 된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살펴보셨죠?
하지만 상고장의 제출은 반드시 2심판결을 선고한 항소심법원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고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가 제기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상고장은 꼭 항소심 법원에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 판결문 송달일이 2000.8.1이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일자가 2000.8.10.이고 대법원을 거쳐 원심법원에 도착한 일자가 2000.8.20이라면, 이때의 상고는 상고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어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2)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가. 인지액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한 인지액의 2배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를 첩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인지납부: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상고장 뒤에 있는 백지에 붙입니다. 나) 현금납부: 법원구내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① 수납은행으로 갑니다. ②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③ 현금과 함께 제출합니다. ④ "영수필 확인서", "영수필 통지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⑤ "영수필 확인서"는 상고장표지 뒤에 있는 백지에 붙입니다. ⑥ "영수필 통지서"는 붙이지 않고, 나중에 상고장과 함께 냅니다. ⑦ "영수증"은 보관합니다.
나. 송달료
상고장에는 당사자수×2,500(1회분 우편료)×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법원 구내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갑니다. ② 송달료를 냅니다. ③ "송달료납부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④ "송달료납부서"는 상고장 뒤에 있는 백지에 붙입니다. ⑤ "영수증"은 보관합니다.
(3) 상고장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상고장 접수하는 요령은 지난 번 항소장을 접수시키는 경우(보피소 1심 -13.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 <피고가 진 경우> 6) 항소장 제출에 필요한 절차를 참고하세요.)와 동일합니다.
법원 내의 '접수실' 또는 '종합접수실'을 찾아가 상고장을 접수시키고 집으로 돌아와 대법원에서 보내주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기다립니다. 대법원 사건번호도 이때쯤 알수 있겠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전부 기재하지 않고 상고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반드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상고심이 진행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상고심 절차'의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고심절차===
재판의 당사자들이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률적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법원이 심판하는 과정을 상고심절차라고 하는데 상고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항소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상고(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다.* 상고이유서의 부본을 받은 상대방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대법관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한다.* 판결(파기자판, 파기환송(이송), 상고기각)을 내린다. |
. 상고가 제기되었어요!
1) 기본사례
앞에서 2심 판결선고 후 판결결과에 따라 원고 나조심씨가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피고 무모해가 상고를 제기하는 등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경우)을 살펴보았지요? 어쨌든 간에 당사자 누구에 의해서든지 상고가 제기되었다면, 역시 2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상고심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다음에는 이렇게 개시된 상고심절차에서 원고 나조심씨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한 번 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고에 의해 3심(상고심)이 개시되었다면 다시 한번 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고'란 2심 판결에 대하여 보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으로서, 그 신청인을 '상고인'이라 하고 그 상대방을 '피상고인'이라 합니다. 즉 원고 나조심씨가 적극적으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원고 나조심씨가 '상고인'이 되고, 그 상대방인 피고 무모해가 '피상고인'이 되는 것이고, 피고 나조심이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상고인, 피상고인의 지위가 이와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상고를 누가 제기했느냐, 즉 누가 상고인이냐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피고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항소,상고가 이어지더라도 한번 원고는 영원한 원고인 셈이죠.
그런데 '상고심'은 항소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법률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바, 원칙적으로 사실확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원판결인 항소심 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하게 됩니다.
상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원심으로부터 받았다는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데, 피상고인인 당사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인의 상고장 부본 및 상고이유서 부본 등을 송달받게 됩니다.
상고심절차는 앞서 나조심씨가 경험하셨던 1심, 2심(항소심)과는 달리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판을 받는 단계이므로 이러한 특성상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1,2심에서와는 많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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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 상고기간 상고를 하기로 결정하셨다구요? 상고는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판결 선고일'부터가 아니라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일입니다. 물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면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이라도 상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원고 나조심씨가 패소판결을 2000년 2월 5일에 송달받았다면 늦어도 2000년 2월 19일까지는 상고장을 제출하여 접수시켜야 하겠죠.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상고가 불가능하게 되고, 동시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든 피고든 당사자는 더 이상 판결 내용에 대해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절차는 끝나게 되고 강제집행하는 절차만 남게 되나, 결론이 원고 전부패소로 된 이상 집행절차는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상고기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 상고장은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방법과 작성례
상고장의 작성은 소장, 항소장 작성의 경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표시 - 자신이 선고받은 2심(항소심)판결의 사건표시를 적어줍니다. ② 상고인, 피상고인 - 패소한(2심 재판에서 진) 원고 나조심씨가 상고인, 그 상대방 인 무모해씨는 피상고인이 됩니다. ③ 원판결의 표시 - 여기서 '원판결'이란 항소심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2심(항소심) 판결의 주문을 기재하면 됩니다. ④ 상고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원하는 결론을 적으면 됩니다. ⑤ 상고이유- 소장의 청구원인에 대응하는 부분인데 반드시 상고장에 적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상대방이 1인: 1+6=7 ∴ 이유서1장, 이유서 부본7장
4) 상고장 제출에 필요한 절차 - 제출기관, 상고비용
(1) 어디다 제출하나요?
상고장은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법원(원심법원이라고 하죠)에 제출하여야 한다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고는 기본적으로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상고하려면 불복의 대상이 되는 항소심판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죠.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을 송달해 줄 때 소송기록은 항소심법원이 가지고 있고, 접수된 상고장이 소송기록에 철해지고 인지첩부상태나 당사자의 기재 등 형식적인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검열받은 연후에야 해당사건의 소송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다는 감안하면 상고장을 항소심법원에 접수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물론 상고장은 결국에는 대법원의 재판부가 보게 되는 것이므로 상고장 말미에는 '대법원 귀중'이라고 쓰게 된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살펴보셨죠? 하지만 상고장의 제출은 반드시 2심판결을 선고한 항소심법원에 해야 하므로, 상고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가 제기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가. 인지액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한 인지액의 2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를 첩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인지납부: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상고장 뒤에 있는 백지에 붙입니다. 나) 현금납부: 법원구내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① 수납은행으로 갑니다. ②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③ 현금과 함께 제출합니다. ④ "영수필 확인서", "영수필 통지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⑤ "영수필 확인서"는 상고장표지 뒤에 있는 백지에 붙입니다. ⑥ "영수필 통지서"는 붙이지 않고, 나중에 상고장과 함께 냅니다. ⑦ "영수증"은 보관합니다.
나. 송달료
상고장에는 당사자수×2,500(1회분 우편료)×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법원 구내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갑니다. ② 송달료를 냅니다. ③ "송달료납부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④ "송달료납부서"는 상고장 뒤에 있는 백지에 붙입니다. ⑤ "영수증"은 보관합니다.
(3) 상고장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상고장 접수하는 요령은 지난 번 항소장 및 소장을 접수시키는 경우(1심-5.소장접수)와 동일합니다. 법원 내의 '민사과 접수계' 또는 '종합접수실'을 찾아가 상고장에 위 설명과 같이 인지대,송달료의 납부서를 첩부한 후에 해당 창구에 을 접수시킵니다. 상고장을 접수받은 항소심법원은 상고장에 인지첩부를 검열하고 형식적인 잘못이 없는지를 검토한 후 대법원으로 해당사건의소송기록을 송부해 주는데 상고심 사건번호는 대법원이 이 기록을 송부받아야 비로소 부여되므로 상고장 접수당시에는 아직 상고심사건번호는 알 수 없습니다. 키면서 부여받는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와 변론기일 소환장을 기다리는 것 잊지 않으셨죠?
그럼 그 다음에, 상고심이 진행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상고심 절차'의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상고이유서에 관하여
(1) 상고이유서는 무엇인가요
상고이유는 반드시 상고시 상고장에 전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이 송부된 이후에 상고이유서의 형태로 적어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적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 때 '소송기록의 접수의 통지'란 또 무엇이냐구요? 앞서 상고장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법원에 제출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항소심법원에서는 상고장에 형식적 불비가 있어 항소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한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소송기록을 상고법원에 송부하고, 이를 받은 상고법원(대법원)은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접수통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 상고이유
가. 상고이유 규정체제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점은 앞서의 설명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제393조는 상고이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 한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이어 같은 법 제394조는 여섯 가지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소위 절대적 상고이유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여부를 묻지 않고 상고이유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94조 : ① 판결법원구성의 위법 ②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③ 전속관할 위배 ④ 대리권 흠결 ⑤ 공개규정의 위배 ⑥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령위반'은 법령의 해석상의 과오, 구체적인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상의 과오,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말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이라 함은 법령위반이 없었더라면 원심판결의 주문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상고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령위반'에 한정되어 있고 상고심은 원심법원에서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고 했었죠? 이 때 상고심 판단의 전제가 되는 확정사실은 적법히 확정된 것에 한하기 때문에 사실인정과정 또는 그 전제가 되는 심리과정에 법령위반이 있으면 이것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상고이유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법령위반의 형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증법칙 위반
증거에 관한 채택 사실인정은 전적으로 사실심 법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증거의 채부 및 사실인정 과정이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맞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채증법칙위반이 됩니다. 예컨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거나, 처분문서의 내용을 막연한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고 그와 다른 사실인정을 하는 것은 채증법칙위반이 됩니다.
② 석명권 불행사
이는 당사자가 중요한 신청, 주장 등에 불명료, 모순, 흠결, 부주의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법원에서 석명권 즉 법원에서 위 당사자의 불명료한 주장 등의 의도를 물어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법원의 권리이자 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심리미진
이는 법령해석·적용 이전에, 법관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여 결심(決心)하여야 할 것인데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미흡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도 상고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위에서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바, 원심판결을 잘 검토하여 위의 상고이유 중의 하나로 법률적으로 잘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상고이유서의 작성
① '사건'의 표시 : 상고심에서의 사건번호 및 사건명 표시를 합니다. ② '상고인'의 표시: 상고를 제기한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때 제1심에서의 원피고 지위를 아래 서식과 같이 반영시켜 줍니다. ③ '피상고인'의 표시: 상고를 제기한 사람의 상대방당사자를 적습니다. 이때 제 1심에서의 원피고의 지위를 아래 서식과 같이 반영시켜줍니다
(4) 상고이유서의 제출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법원(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는 당사자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송달료 및 인지첨부는 불필요합니다. 1,2심과는 달리 부본이 이렇게 여러부 필요한 이유는 대법원 재판을 위해서는 대법관님이외에도 재판연구관이라는 판사님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건파악을 위해 보실 서류가 필요한 때문이죠. 따라서 부본도 깨끗하게 정성들여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6c. 판결이 선고된 후에- 원고가 일부승소(일부패소)한 경우
1) 상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부만 승소를 했지만 패소한 부분이 크지 않은 이유 등으로 2심(항소심) 판결에 만족하신다면 상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피고가 상고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특성상 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위배가 있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상고이유를 잘 내세워야 한다는 것 등의 설명은 원고가 전부패소한 경우에서의 상고여부의 결정때와 마찬가지입니다.
2) 상고를 할래요
원고 나조심씨가 일부승소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그 다음 절차는 원고 나조심씨가 항소심에서의 전부패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3) 피고가 상고한 경우
2심 판결에 대해 피고 무모해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고심 재판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상고심 절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피고 무모해가 상고한 경우라도 그와 관계없이 원고 나조심씨도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아무도 상고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일부승소한 2심(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도, 피고도 모두 상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승소(일부패소)한 1심 판결내용 대로 확정됩니다. 비록 원고 나조심씨가 청구한 내용 전부를 인정받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이겼지만 일단 분쟁이 일단락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양 당사자는 이제 더 이상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다툴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판결의 내용에 따라 원고 나조심씨가 이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무모해의 재산에 대하여 그 판결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고 나조심씨가 전부 승소한 경우와 비교하면 그 범위에서만 차이가 날 뿐 ① 피고 이건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촉구하는 것, ②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강제집행하는 방법, ③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밟는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은 같습니다.
1. 상고가 제기되었어요!
1) 기본사례
앞에서 2심 판결선고 후 판결결과에 따라 원고 나조심씨가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피고 무모해가 상고를 제기하는 등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경우)을 살펴보았지요? 어쨌든 간에 당사자 누구에 의해서든지 상고가 제기되었다면, 역시 2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상고심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다음에는 이렇게 개시된 상고심절차에서 원고 나조심씨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한 번 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고에 의해 3심(상고심)이 개시되었다면 다시 한번 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고'란 2심 판결에 대하여 보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으로서, 그 신청인을 '상고인'이라 하고 그 상대방을 '피상고인'이라 합니다. 즉 원고 나조심씨가 적극적으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원고 나조심씨가 '상고인'이 되고, 그 상대방인 피고 무모해가 '피상고인'이 되는 것이고, 피고 나조심이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상고인, 피상고인의 지위가 이와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상고를 누가 제기했느냐, 즉 누가 상고인이냐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피고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항소,상고가 이어지더라도 한번 원고는 영원한 원고인 셈이죠.
그런데 '상고심'은 항소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법률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바, 원칙적으로 사실확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원판결인 항소심 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하게 됩니다.
상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원심으로부터 받았다는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데, 피상고인인 당사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인의 상고장 부본 및 상고이유서 부본 등을 송달받게 됩니다.
상고심절차는 앞서 나조심씨가 경험하셨던 1심, 2심(항소심)과는 달리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판을 받는 단계이므로 이러한 특성상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1,2심에서와는 많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 상고심의 절차
상고심 절차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진행되는지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기로 하죠.
일단 상고의 제기는 상고기간내(원심판결 송달 후 2주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 그 절차가 시작되는데, 상고장이 제출되면 먼저 항소심재판장이 상고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정 인지를 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별 문제가 없으면 상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소송기록을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송부하게 됩니다. 이 때 상고법원(대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고인은 상고장상에 상고취지만을 기재하고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상고이유 중 기재가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법원(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를 접수한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피상고인에게 그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피상고인은 그 상고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2) 피고 무모해가 상고한 경우
이하에서는 피고 무모해가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상고심이 개시된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때에는 원고 나조심씨는 피고 무모해의 상고장 부본 및 상고이유서 부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게 되는데, 이러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 나조심씨가 자신의 입장 내지 주장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셔야 하며, 이러한 서면은 피고의 상고에 대한 답변이라는 의미에서 '답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합니다.
(1) 답변서를 만듭시다.
답변서에는 상고심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상고인인 피고 무모해가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내용은 크게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과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나뉩니다.
먼저 답변서 양식을 보시고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예시]
①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
상고장에는 상고인인 피고 무모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론이 '상고취지'에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고인인 원고 나조심씨도 역시 원하는 재판의 결론을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에 표시하면 됩니다.
만일 상고인인 피고 무모해의 청구를 모두 부정하고 상고인 패소 판결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1. 피고(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상고인(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②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상고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주가 되겠지만 꼭 상고인이 지적한 내용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그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자유롭게 원고 나조심씨의 주장을 적을 수 있습니다.
(2) 답변서를 제출합시다.
답변서는 상고심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때는 상고인의 수에 6을 더한 숫자만큼의만큼 부본을 같이 내야 합니다. '부본'은 원본과 똑같이 복사한 것을 말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이 보실 서류이므로 부본도 깨끗하게 정성들여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3) 원고 나조심씨가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이라는 특성상 실무에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 소송기록에 기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 2심과는 달리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나가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장을 제출할 당시에 상고이유를 일부만 기재했다면 미진한 부분을, 그리고 상고이유를 추후에 제출하기로 하셨다면 원고 나조심씨의 주장을 잘 정리하여 상고이유서에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고 판결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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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고심의 특성 및 심리의 범위
1) 상고심의 특성
(1) 법률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제도를 '상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소에는 이미 경험하셨던 '항소'와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습니다. 그 중 항소는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사실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의 양 측면에서 심리를 하게 되므로 쉽게 설명하자면 1심의 연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1심의 잘못된 사실의 인정등을 이유로 제기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의 자료에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자료를 보태어 판단하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고'는 2심까지의 사실의 인정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만(예를 들면, 관할의 위반이라던지,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등이 있겠지요) 심리를 하게 되므로 상고심의 소송수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주장, 입증과 관련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2) 서면심리
상고심이 '법률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상고법원(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 소송기록에 기하여 그러한 서면만을 살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상고심에서도 당사자를 출석케 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지만 실제 재판에 있어 변론을 여는 예는 전혀 없고 서면심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수행을 대리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각종 서면을 법원에 접수시켜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 심리의 범위
상고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무조건 그 내용에 대한 심리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앞서 제출된 상고이유를 살펴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심의 판단을 거칠만한 사유가 있는지 즉 대법원에서 판단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가 여부를 살펴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상고이유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하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이 단계에서 심리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사항에 한하여 또 불복한 범위 내에서 원판결의 당부를 가리게 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상고심법원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답변서나 상고이유서에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4. 판결의 선고와 그 이후.....
1) 판결선고 및 판결문 송달
상고심은 2심(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의 판결선고 역시 2심에서의 판결내용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즉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의 불복에 대한 대답을 해 주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① 상고인의 상고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때는 "1.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하게 되고 이는 결국 2심 판결의 결론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내용입니다. 주의할 것은 상고이유대로 원판결이 부당하다 하여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기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즉, 잘못된 증거채택을 경험칙에 어긋나게 한 경우에,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결론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여 기각하는 것입니다.)
② 상고인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즉 상고법원이 본건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게 되는데 이 때는 새로 사실관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 새로 증거조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을 원판결을 한 법원(항소심법원,2심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이 때 원판결을 한 법원(항소심법원,2심법원)은 대법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원판결을 한 법원(항소심법원,2심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복사유가 있으면 불복할 수는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고 나면, 판결내용이 적힌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보내 줍니다. 대개 판결 선고일로부터 10일정도 지나면 판결문이 송달될 것입니다.
2)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가. 상고가 기각된 경우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구에 의해서 상고가 제기되었든지 간에 그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결국 원심(항소심, 2심)판결 내용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양 당사자가 더 이상 본건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따라서 원고 나조심씨는 전부승소이든 전부패소이든 일부승소이든지 간에 그 확정된 판결내용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부패소의 경우에는 원고 나조심씨는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전부승소나 일부승소의 경우에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남게 됩니다.
②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드디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원고 나조심씨가 전부승소하거나 일부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앞에서 가집행을 통해서 이미 돈을 받았던 것이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집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고 무모해의 자발적인 이행이 없을 경우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한 설명은 항소심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집행으로 받아온 돈이 있으면 이제 판결의 확정으로 이제 더 이상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굳어진 것이고, 무모해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금을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③ 소송비용 받아내기 - 소송비용 확정절차 (1심 "12. 승소한 경우 4) 소송비용 받아내기)를 참고하세요
나. 상고가 인용된 경우
상고가 인용되었다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상고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항소심, 2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낸 경우입니다.
이 때는 설명드린대로 쉽게 얘기하자면 항소심이 다시 열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이후의 절차는 항소심 이후의 절차와 같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원심법원이 그 후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론상으로는 또 다시 대법원에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테니회원님이 이러한 경우에 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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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 받아내기 - 소송비용 확정절차
(1) 소송비용 확정절차
비록 나홀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하는데는 얼마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상식에 맞겠죠. 그래서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원고가 전부 이기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키고, 반대로 원고가 전부 진 경우는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원고가 일부만 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도 승소율을 기준으로 일부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는 식으로 분담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달라고 한 액수와 판사님이 인정한 액수를 서로 비교해서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판결문에서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그 비율(소송비용 중 ○분의 1은 피고부담, 나머지는 원고부담으로 한다.등의 식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을 정하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금액을 밝히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소송비용 확정절차'라고 합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하면서 들었던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 중에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하는 비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인지대와 송달료, 그밖에 특별송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등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나홀로 소송을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준 수임료도 소송비용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하기
먼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려면 판결이 확정된 후에 하여야 합니다. 판결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제1심 수소법원(소장을 제출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판결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신청하면 발부하여 줍니다.
소송비용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비용 계산서와 증빙서류(영수증 등)와 함께 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계산서 등본을 송달하고 이에 대해 진술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내려진 뒤에, 상대방이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소송비용확정결정이 확정되고, 그 후에는 30.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으려면 제1심 수소법원(재판을 받았던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한개의 신청서에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강제집행절차와 같습니다.
즉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판결(또는 결정문)이 선고·확정되어 원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필요하고, 이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즉 '송달증명원'이란 판결문(또는 결정문)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확정증명원'은 판결(또는 결정문)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액사건의 경우 회원님과 같은 나홀로 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지 않고 기타 소송비용은 크게 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비용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다시 몇번이나 법원까지 왔다갔다하는 고생을 생각한다면 회수할 소송비용액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포기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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