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에서 보시려면 http://cafe.daum.net/atpharm 에 접속하셔서 좌측 메뉴중 '(4-6) 이의(환수요청)'에서 6번 게시글입니다.
보험청구 후 무언가 잘 못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처리방법입니다.
① http://biz.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② 상단메뉴중 '진료비청구'를 클릭후 좌측아래에서 '명세서불능신청 및 내역조회'를 클릭 후,
해당접수건의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진행과정중 '심사중' 일때만 가능
(접수번호 확인방법은 이 홈페이지 좌측메뉴중 (4-3)...메뉴에서 14번글을 확인합니다.)
③ 잘못 입력(지급불능받고자하는)한 고객의 이름(수진자)으로 검색하여 조회후 적당한 '불능요청사유'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 이렇게 불능요청한 건은 심사종결후 심사결과통보서에 '지급불능'으로 통보됩니다.
이후 내용 수정하여 '보완청구'하시면 됩니다.
※ 청구후 청구건이 '접수' 상태이면 안되고 '심사중'일 경우에만 불능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청구후 3일 ~ 1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