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처리절차
남편으로부터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이혼청구나 형사고소도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들 중 어떤 분은 법적으로 고소한다면 사실상 혼인생활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 때문에 형사고소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 문제로 보다 융통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데 벌써 시행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법의 취지는 폭력으로 이혼이나 가정이 해체되도록 하기보다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서 가족이 행복하게 다시 살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부인이 남편을 고소하지 않더라도 자식들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이법의 특징입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식이라도 직계존속인 부모를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은 검사나 법관이 일반 형사절차와 가정보호사건 절차 중 어느 절차를 취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일반형사 절차로 처리하게 되면 일반폭력 범죄와 같이 형벌 (벌금.징역) 이 부과되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는 처리를 하면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호처분내용으로는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등에 위탁이 있는데 폭력을 행사할 사람이 이런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폭력행위가 전과로 남거나 형사처벌 때문에 고소를 망설인다면 그러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출동하거나 응급조치를 해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