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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왕비재테크 원문보기 글쓴이: 왕비
구분 |
지역주택조합 |
재개발 |
재건축 |
근거법령 |
주택법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 |
사업주체 |
조합(시행대행사) |
조합(토지,건물 소유자) | |
개발방식 |
민영개발(시행대행사주관) |
민,공영개발형식 | |
조합원 |
조합설립동의 조합가입 기존조합원지위 매입 |
토지 및 주택매입 | |
조합원 공급주택 |
전용면적 25.7평이하 |
제한없음(토지지분 비율로 공급) | |
조합원 자격요부 |
자격필요 (서울거주6개월, 세대주, 무주택:단전용면적 60㎡이하 1주택허용 |
자격불필요 | |
임대주택건축의무 |
의무사항 아님 |
의무사항임(종전23%→17%) | |
심의관서 |
자치구청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
서울시 | |
사업부지매입 |
80% 이상 소유권확보 (종전90%→80%변경) |
토지,건물소유자 4/5동의 토지면적의 2/3 동의 | |
장점 |
*개별절차 단순 *조합원공급가 저렴 |
*조합자격불문 무허가, 세입자 보호가능 | |
단점 |
*무허가등 민원발생 소지 |
*개발절차 복잡 임대주택 건축으로 용적율 감소 | |
사업추진절차 |
-/- |
추진위원회 승인(구청장) | |
-/- |
기본계획수립 | ||
지구단위계획 |
정비구역(구청장) 정비구역지정(시장) | ||
-/- |
안전진단통과 | ||
조합설립인가(80%동의) |
조합설립인가(80%동의) | ||
-/- |
신탁등기/매도청구 | ||
시공사선정 |
시공사선정 |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인가(구청장) | ||
-/- |
관리처분인가(구청장) | ||
동호수 추첨/일반분양 |
동호수 추첨/일반분양 | ||
이주/철거/착공 |
이주/철거/착공 | ||
준공/입주 |
준공/입주 | ||
등기청산 |
등기청산 |
지역주택조합 근거법은 2005년 7월에 근거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심을 가져야 할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구역에 최대 8개조합까지 허용하여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였으나 개정법에서 1구역 1조합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이 있으며 사업속도가 빠른 지역은 침체한부동산 경기속에서도 대박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선수급 투자자는 토지사용권확보80% 이전에 대량으로 매입하여 조합설립신청일 직전에 매도하여 세금한푼 안내고 몇백%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