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법원행정처가 2012년 12월 1일부터 등기부 열람수수료 등을 40% 인상(인터넷 열람비용 500원→700원, 발급비용 800원→1,000원)한 데 대해 2월 1일 청와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각 당, 법무부 등에도 강력한 문제제기 및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협회는 법원행정처에 국민편의를 위해 그동안 인터넷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점차적으로 인하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로 해당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건의(2013. 1. 2)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에서는 경기침체로 등기수수료 수입 감소와 물가상승 등으로 등기제도의 유지,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려온 바(2013. 1. 9)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거래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업계로서는 정부의 타부처에서 발급하는 민원 인터넷 발급 수수료(주민등록 등ㆍ초본 무료, 자동차등록원부 등ㆍ초본 300원)와 비교해 볼 때도 지나치게 비쌀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바, 협회는 청와대 등에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열람수수료 등 인상요금이 2012년 12월 이전의 인상 전 요금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등기부 열람수수료 등을 비롯해 회원들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