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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 정관 표준
제 정 2003. 03. 21.
개 정 2020. 09. .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본 연맹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¹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하 “중앙협회”라 한다)의 규약(정관) 제8조에 의한 ²인천광역시 지부이며,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이하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규약 제8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³경기단체로서,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이하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이라 한다)이라 하며, ⁵영문으로는【InCheon Shooting Federation for the Disabled】(약칭 “I,S,F,D”)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사무소는 인천시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설치목적 및 지위) ①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는 지역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인천시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시ㆍ군ㆍ구의 ¹사격종목 경기단체를 관리ㆍ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인천광역시사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는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의 인천시지부이며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인천시 내의 ²사격종목을 통할하는 유일한 경기단체이다.
제4조(사업) ①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시장애인사격종목에 대한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
2. 시ㆍ군ㆍ구 장애인사격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사격 교실운영ㆍ대회 개최ㆍ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
4. 장애인사격종목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5. 시ㆍ도 및 해외와의 장애인사격종목 교류
6. 시 장애인사격대회 개최 및 중앙연맹이 주최ㆍ주관ㆍ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ㆍ주최ㆍ주관ㆍ후원ㆍ지원 등
7.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소관 시 선수단 훈련 및 참가
8. 장애인사격종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사격종목의 육성
9. 특수학교·통합학급의 사격종목 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수업 보급
10.장애인사격 선수 및 지도자 육성
11.장애인사격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12.장애인사격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13.지역의 장애인사격 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ㆍ자문
14.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은 시ㆍ군ㆍ구장애인사격연맹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인천시 규모의 사업은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이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은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로서, 시ㆍ군ㆍ구 지부로 구성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은 중앙연맹 정관 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중앙연맹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중앙연맹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1. 권리사항
가. 중앙연맹의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나. 중앙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다. 중앙연맹의 주최·주관 및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의무사항
가. 중앙연맹의 정관 및 제규정과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은 중앙연맹의 등록규정에 의거 매년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서를 해당 의결기구 의결 후 1개월 이내에 중앙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¹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은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6조3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③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서를 해당 의결기구 의결 후 1개월 이내에 중앙연맹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은한국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고 준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위반, 단체운영의 심각한 문제 등으로 인한 중앙연맹 또는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요구 시 이를 따른다.
제7조(시ㆍ군ㆍ구지부 승인 및 취소) ①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은 시ㆍ군ㆍ구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시ㆍ군ㆍ구 체육단체가 소정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지부 승인을 요청할 시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승인한다.
② 시ㆍ군ㆍ구 지부가 제33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지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3장 회 원
제8조(가입) 구·군 지회, 구·군 규모연맹체 등(이하 “가입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로 확정된다.
제9조(탈퇴) ①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에 가입한 회원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천장애인사격연맹 이사회의 결의로 확인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 가입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천시 장애인사격연맹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박탈한다.
③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가입회원은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소정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장애인사격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장애인사격연맹이 주최․주관 및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가입회원은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징계 및 제명) 회원중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또는 법제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본 연맹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2. 본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자.
3. 회원으로써 의무를 불이행한 자.
4. 기타 회원의 징계 및 제명에 따른 규정은 이사회를 거처 내부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6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27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제14조(임원의 임기) ⓛ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⑤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규약(정관) 제10조 제1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시작 전이라도 인천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당선자가 된다.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임기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연임기간 횟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회장의 선출) ①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지부의 장
2. 선수위원장(해당 시ㆍ도 소속 선수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
② 제1항 2호의 선수위원장에는 비장애인 선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종목에 등록한 선수는 1인 1표로 제한한다.
③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장애인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하되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 임원이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총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경우에 이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 또는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연맹의 ‘회장선거관리규정 및 ‘인천시장애인사격연맹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며,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중앙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⑧ 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업무 포함)를 수행하며, 새로운 정책의 수립,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⑨ 장애인체육회, 중앙연맹(시․도지부, 시‧군‧구지부 포함), 시․도장애인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 읍․면․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⑩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제16조(임원선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정한다. 단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회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당사자를 제외한 이사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사 중 2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3.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대의원 또는 회계전문가로 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동일 시ㆍ군ㆍ구 지부의 임원이 1인을 초과하여 인천시장애인사격연맹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⑥ 임원은 반드시 중앙협회의 임원 승인동의 절차를 거쳐 해당 인천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중앙협회는 승인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승인 취소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3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중앙연맹에 보고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ㆍ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시ㆍ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연맹 및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⑤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시ㆍ도지부의 임원 또는 해당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⑧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 임원이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장애인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19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통지서 발송일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1조 제6항의 결과로서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12조에 해당하는 때
3.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21조(임원에 대한 징계) ➀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구지부의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해당 단체의 사업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은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관련 규정이 없을 시 중앙연맹의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총 회
제22조(대의원) ①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대의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지부의 장
2.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 선수위원장(소속선수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자)
3. 본 연맹에 등록된 선수로써 2년이 경과한 덕망이 있는 자 <신설 2014.08.08.>
4. 총회 및 임시총회 또는 회장선거시 일시적으로 대의원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 각호 외에도 중앙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 구성에 일부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원은 제1항 각호 총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ㆍ군ㆍ구 지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3일 전에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④ 동일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총회에 대리참석이 불가하다.
제23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의원 또는 제3항에 의한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에 해산 및 규약(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 지부 설치 및 제명
3. 임원의 선임(회장 제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2호 내지 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를 명기하여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ㆍ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②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③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의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총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원격통신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2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임원 전원이 해임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은 해당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총회의 특례) ⓛ 시ㆍ군ㆍ구 지부의 수가 적어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시ㆍ도장애인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통해 제18조에 의한 총회의 구성과 기능 및 그 권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대신한다.
② 제1항에 의할 시에는 제1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신설 ‘20.9.29.>
④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원격통신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제13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시ㆍ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은 제1항에 의한다.
제33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34조(이사회의 특례) ⓛ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대의원은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의원은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에 산입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5조(각종 위원회) ① 필요시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장 시ㆍ군ㆍ구 지부
제36조(시ㆍ군ㆍ구 지부의 지위 및 명칭) ⓛ 시ㆍ군ㆍ구에는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에 규약 제7조에 의한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시ㆍ군ㆍ구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갖는다.
② 시ㆍ군ㆍ구 지부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둔다.
제37조(시ㆍ군ㆍ구 지부의 임원) ① 시ㆍ군ㆍ구 지부의 회장 선출, 임원의 구성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 규약을 준용하여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해당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한다. 또한, 임원 결격사유 등에 의한 승인 취소 또는 철회 등에 관한 사항도 그러하다.
제38조(조직 및 운영) 시ㆍ군ㆍ구 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9장 자산 및 회계
제39조(자산의 구분)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회비
4. 정부, 공공단체, 중앙협회 등의 보조금 및 각종 지원금
6. 사업 수익금(후원금 등)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9.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제4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안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기금 및 적립금)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4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중앙협회와 동일하게 한다.
제10장 사 무 국
제43조(사무국) ①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중앙협회 및 시ㆍ도장애인체육회의 각급 가맹단체(산하지부 포함)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직제 및 경영공시) ①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사무처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45조(규약(정관) 및 제규정 제ㆍ개정 승인) ➀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 규약(정관)은 중앙연맹과의 문서 협의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관 변경 또는 수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 이외에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ㆍ개정한다.
③ 제규정의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중앙연맹 또는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별도 규정에 의하여 명시한 주요규정에 대하여 사전협의 및 승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시(도)장애인사격연맹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46조(정관의 해석) ① 정관은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중앙연맹과 문서 협의 후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정관에 대하여 개ㆍ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운영규정 및 중앙연맹의 시·도지부운영규정은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규약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장애인사격연맹의 규약이 이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운영규정 및 중앙협회의 시·도지부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제한사항) 이 정관 및 상위 규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받거나 지부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앙연맹과의 문서 협의 후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에 의한 임원의 연임기간 산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ㆍ도지부 임원의 임기 제한) 이 정관 개정 이후 시ㆍ도지부 회장을 포함한 새로운 임원 취임 시, 임원 승인기관인 해당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연맹은 제11조 제6항에 의하여 승인하되, 임원의 임기 기산은 2025년 1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
내부규정 (2010.02.04.)
제1조(국내·외 대회 파견 숙·식비 및 격려금) ① 숙박비는 1인 1실로 하되 실비로 한다.
② 식비는 실비로 한다.
③ 국제대회 파견선수는 격려금을 대회 별 차등지급한다.
1. 올림픽대회 : 50만원
2. 세계선수권 및 아시안게임 : 30만원
3. 월드컵 및 지역선수권대회 : 10만원
제2조(총기운송비) 총기운송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수도권은 일비, 유류비, 식대를 포함하여 15만원을 지급한다.
② 충청 강원권은 일비, 유류비, 식대를 포함하여 30만원을 지급한다.
③ 충청 이하지방은 일비, 유류비, 식대를 포함하여 40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이적선수지위) 타 시·도 이적 선수에 관한 지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각 시·도의 연맹에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타 시·도로 이적을 원할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후 결의한다.
③ 타시도 이적선수의 재이적 선수는 이적 일로부터 3년이 경과후에 인천장애인사격연맹 소속선수로 재이적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재이적을 할 수 없다.(2018.12.21.)
제4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의 회비는 매년 상반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본 연맹에서 제공하는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제5조(전국장애인체육대서 선발 규정 2018.02.21)
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격을 최소 기준점수를 아래 표와 같이 각종 전국대회 및 본 연맹 선발전에서 1회 이상 넘으면 기준점수를 넘은 선수만이 종목별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 기준 점수 표
종목 | 세부종목 | 성별 | 등급 | MQS | 비고 |
R1 | 공기 소총 입사 | 남 | SH1 | 575.0 | |
R2 | 공기 소총 입사 | SH1 | 575.0 | ||
R3 | 공기 소총 복사 | 혼성 | SH1 | 595.0 | |
R4 | 공기 소총 입사 | 혼성 | SH2 | 600.0 | |
R5 | 공기 소총 복사 | 혼성 | SH2 | 605.0 | |
R6 | 50m 소총 복사 | 혼성 | SH1 | 573.0 | |
R7 | 50m 소총 3자세 | 남 | SH1 | 1080.0 | |
R8 | 50m 소총 3자세 | 여 | SH1 | 1080.0 | |
R9 | 50m 소총 복사 | 혼성 | SH2 | 580.0 | |
P1 | 공기 권총 | 남 | SH1 | 510 | |
P2 | 공기 권총 | 여 | SH1 | 510 | |
P3 | 25m 권총 | 혼성 | SH1 | 430 | |
P4 | 50m 권총 | 혼성 | SH1 | 420 | |
P5 | 10m 공기 권총 스탠다드 | 혼성 | SH1 | 300 | 신설 |
②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발기준 대회는 전국체전 엔트리 마감전 각종 전국대회 3개중 2개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여 인천 대표로 선발하며, 화약총 경기가 없을 시나 대회가 충족이 안될시 본 연맹 자체 대회로 선발전을 적용 한다.
③ 체전 당해연도 신규선수가 대회참가를 못할시 경기력향상위원에서 선발한다.
제6조(시행일) 본 내부규정은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