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누구라도 구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고객이 취급상품의 적격한 투자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사정에 의해 신청을 받아도 거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20세 미만, 비거주자, 가명이나 차명 신청, 폭력집단 등 반사회 세력자, 영주하고 있는 주소 이외에서 신청, 본인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분은 구좌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Q2 :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인데, 구좌개설이 가능합니까?
본인 확인서류 등의 제출에 의해 구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Q3 : 1종목 투자의 최저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 회사 취급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1종목당 거래 금액을 결정하세요.
Q4 : 태국 주식의 유동성은 어떤가요?
현재 일반적인 유통성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구미의 주식과 비교해서 낮습니다.
Q5 : 거래 폐지가 있나요?
상장기준에 관한 룰에 의해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 가격폭 제한이나 Circuit Breaker가 있나요?
가격폭 제한은 전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30%입니다. 또 주가가 0.1 바트 이하의 종목에 대해서는 전날 종가에 의해 100%가 됩니다. 한편 배당의 지급필 날 등의 경우에는 가치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Circuit Breaker는 SET Index가 전날 종가보다 10% 하락한 경우, 30분간 거래 중지, 게다가 10% 하락한 경우, 1시간 거래 중지가 됩니다.
Q7 : 태국 주식 거래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무엇이 있나요?
주문시 지불하는 취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주식 보관료 등은 받지않습니다.
Q8 : 환전은 어떠한 RATE로 환전 하나요?
「원」에서「바트」로 환전할 경우에는 환전 당일날 TTS RATE로 환전합니다.「바트」에서「원」으로 환전할 경우에도 환전 당일날 TTB RATE로 환전을 합니다.
Q9:유상증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유상증자에 의한 납부는 한국의 금융상품 거래법에 저촉되기 때문에(구입자에게 의도 확인을 하는 것이 유가증권의 모집과 비슷한 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방치하는 것이 됩니다. 그 때에 권리가 없어진 이후에 주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유상증자는 주식회사가 자본 조달을 위해 투자가에게 납입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할당 증자, 제3자 할당 증자, 공모증자가 있습니다.)
Q10: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배당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무상증자 및 주식분할 모두 권리 확정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가에 대해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사익 배분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또 주식배분은 그냥 기존 발행한 주식 1주를 복수로 분할해서 발행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배당은 내부유보를 투자나 융자 의 바탕 자금으로 주식을 가지고 배당하는 것입니다. 배당 주식의 액면가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Q11:주식할당 등으로 단위 미만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위 미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매각만이 가능합니다. 그 때는 시가가 아닌 디스카운트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Bid/Offer에서 매각됩니다.) 또한 매각할 때에는 단위 주와 같은 취득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매각 후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Q12:태국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을 알려주세요.
매각 이익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한국 내에서는 국내주식과 같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금 및 주식 배당 모두 현지에서 10% 과세되고, 한국에서는 각각「배당과세」등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Q13:태국의 현지 중개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고객자산은 보전 되나요?
태국 증권 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 자금은 보관기관에 의해 보관됩니다.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 증권회사가 도산했을 경우에도 자산은 보전되며, 다른 혅지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Q14:NVDR 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NVDR(Non-Voting Depository Receipt)라는 것은 200년에 SET 자회사로서 설립된 NVDR 회사가 발행하는 예탁증권입니다. 의결권 이외에 권리가 보증되어 있고, 태국 증권 거래법에 규정되어있는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또 SET(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투자기회의 증대를 위해 2000년에 도입되었으며,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외국인 보유 테두리의 제한이 있습니다. NVDR의 도입에 의해 외국인 투자가로서 그러한 불이익이 해소되었습니다.
Q15:태국 주식시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SET(The Stock Exchange of Thailand): 태국 증권거래소
・MAI(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 Alternative Investment 시장
Q16:태국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는 기업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품목의 선정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SET(태국 증권거래소)에는 대표적인 지수로서 SET 지수, SET50 지수, SET100 지수가 있습니다. SET100 지수는 SET 전 상장기업의 시가 총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같은 지수채용 종목을 취급 종목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 이외에도 유동성과 정보개시 등이 뛰어나다고 판단한 SET100 지수 채용 종목 이외의 종목도 취급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