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 2007 - 370호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9일

1.조례명 :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정취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지역사 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
3.주요내용 ○ 제3조(구성) · 당연직 위원 변경 - 부시장 → 시장 - 실무협의체 위원장 추가 · 실무협의체 위원 변경 - 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위생과장 → 사회복지관련 업무담당, 보건의료 관련 업무담당 ○ 제3조의2(위원명단 공개) 〈신설〉 ○ 제7조(간사 및 직원) : 시 소속공무원 간사 규정 삭제(민간참여 기회 확대) ○ 제13조의2(협의체 운영지원)〈신설〉 4.개정 조례안 : 붙임 5.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9일까지 나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330-8318, 330-830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면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부시장·자치행정국장·보건소장”을 “시장·자치행정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중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위생과장”을 “대표협의체 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관련 업무담당, 보건소 보건의료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경비지원”을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