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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 시 : 2013년 11월 14일(목)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과, 주택정책과, 건축과, 공공택지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양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먼저 789페이지에 제가 요청드렸던 도시환경위원회 관련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성과와 이에 따른 경기도 정책 및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관련된 연구보고서들이 제가 리스트를 드렸을 때는 53개를 드렸고 3년치로, 49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일단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의 캐치프레이즈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싱크탱크이고 설립목적은 경기도의 발전과 경제력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하는 그리고 정책개발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연구자료의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의견이 안 맞거나 관점이 다른 연구자료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를 가장 잘 알고 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 정책에 관해 연구를 하면서 경기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인데 사실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주택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물론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현실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그런 성과들을 정책에 잘 반영해서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생산해 내고 있고 또 콘텐츠의 질도 굉장히 높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주거복지나 주택 에너지 부분이나 도시재생 이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정책들을 전국적으로 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성과들이나 내용들이 과연 경기도의 집행부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직접 사업을 하는 부서에 얼마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제가 보기에 한 50개가 조금 넘는데 처음 주실 때는 1개만 주셨어요.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 관련된 보고서만 가지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렇게 주셨는데 처음에 자료 그렇게 제출하셨던 이유는 자료작성 하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에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몰라서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 하셨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나눈 게 아마 도에서 예산으로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자료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은 과제 생산한 것들 대부분이 저희 예산사업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좀 분류하다 보니까 자료가 처음에 미흡하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자료요청하면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를 해서 사실은 세부 종류들,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발주한 용역 이 외에도 연구보고서나 정책동향, 현황분석, 이슈진단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종류들을 사실 명기를 해서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추가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추가로 온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반영 현황을 보면 몇 개 빼고는 다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셨고 제가 이 반영된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연구소의 내용들, 성과물의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을 안 하고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완벽하게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반영됐다고 판단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자체라는 게 중앙정부에 굉장히 의존적이고 하기 때문에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당연히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 반영된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주택정책과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반영된 부분이 사실은 2020주택종합계획에 반영을 했다 이런 답변을 많이 달았습니다. 사실 연구성과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자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업하자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반영한 내용이 2020종합주택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경발연에서 나오는 이런 연구성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러는데 반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의 내용을 파악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0주택종합계획에 반영했다는 내용과 연관해서 두 번째로 요청드렸던 것이 우리 도시주택실과 관련된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명시된 각종 계획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얼마큼 확보됐는지 현황을 질문드렸었는데요. 관련된 계획은 지금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이랑 광역건축기본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둘 다 법정계획이고 법정계획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실제로 여기 계획에서는 상세하게 연도별로 어떤 사업들을 먼저 추진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얼마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이 두 계획 모두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를 현재 예산반영 현황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 두 계획이 법정계획이고 거기에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집행부랑 의논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예산계획이나 정책계획, 사업계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예산반영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출해 주신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그중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계획에서는 지금 답변해 주신 복지정책과 주거급여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주거비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66억은 좀 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에서 반영된 예산현황을 보면 일단 사업의 종류는 계획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6개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를 추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26개 중에서 6개를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2020년까지 전체가 5,800억 정도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13년 현재 1.8%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연도별로 예산을 얼마큼 집행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는데 2013년만 비교해 보자면 계획에서는 237억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까 그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사업을 빼고 나면 39억 정도 집행하고 있어서 한 16.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영률을. 그래서 이런 부분, 광역건축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는 236억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3.35%밖에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내년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물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계획을 세울 때 예산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닌지. 법정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현실을 무시하고 부풀려서 세운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지금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재원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도 재원의 한계라든가 아니면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집행계획에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연관돼서 복지 관련해서는 도내 다른 파트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금 지원규모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26개 항목을 보면 거의 다 주택실이랑 관련된 사업들이고요. 광역건축기본계획은 당연히 저희 사업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재정확보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주거에 관련된, 특히 주거복지 쪽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굉장히 계획 자체가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세워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 성과를 얼마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얘기했을 때 이런 법정계획에 반영했다라는 것으로 반영을 했다고 답변하시면 사실 그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다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래서 광역건축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핵심사업 6개를 위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을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 구체적인 금액이…….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재연 위원님 질의시간이 초과돼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구체적인 금액은 당연히 전체 계획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1649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완료된 것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출해 주셨는데 일단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빼고 국비와 도비가 들어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를 좀 분석해 보니까 세대당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시군에서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했지만 국비와 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지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보면 세대당 사업비가 최고인 곳이 지금 이 표 안에서는 평택세교지구로 1세대당 2,790만 원 정도 들고 그에 반해서 세대당 사업비가 최저인 곳은 수원고등지구로 1세대당 42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2,360만 원이나 나는 거죠. 그리고 세대당 평균사업비를 내보니까 9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세대당 93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 이하인 지구가 한 9개 지구, 예를 들면 안양 냉천ㆍ새마을, 수원고등, 수원세류 이런 곳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세대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이 전체적인 이 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격에 맞춰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표에 주신 것에 보면 제가 요청드린 게 사업 전이랑 사업 후에 그러니까 현재 노후ㆍ불량주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파트로, 공동주택으로 지어서 노후불량주택이 없는데 현지개량방식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을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0으로 표시된 것도 있고 숫자가 표시된 것도 있고 아예 숫자가 없는 칸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 노후ㆍ불량주택이 사업 후에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없다는 뜻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먼저 세대당 지원금액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비지원 부분이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기반시설의 지원, 뭐라고 그럴까요? 기반시설 열악한 수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원의 가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을 국토부에 보내면 국토부에서 따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건 세대당 사업비인데 말씀하신 걸로 보면 사업 세부적인 항목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그 항목에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를 좀 살펴봐야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 최재연 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 시 자체 사업 말고요, 국비랑 도비가 지원된 2단계 사업만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두 번째로 여쭤본 노후ㆍ불량주택 관련해서는 숫자가 없는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시다시피 재개발ㆍ재건축도 할 수 없는 매우 취약한 저소득층의 동네를,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 특히 현지개량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돈을 들여서 해줌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당연 바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런 필요한 시설들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사실은 자가 소유자들이 자기 집을 개량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전과 후를 비교해서 노후ㆍ불량주택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파악해야지 말 그대로 주거환경이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가 없다면 좀 파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파악이 됐는데 여기 안 쓰신 거라면 파악을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1689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추정분담금 시스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도 요청했었는데 올해 요청해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작년보다 비례율이나 추정분담금 상황이 좀 나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개 지역 중에서 33평형을 분양받을 때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부천시 고강7B지구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나오고 그리고 비례율이 100% 그러니까 1 이하인 곳도 91개 중에 지금 38개 구역이나 됩니다. 그리고 비례율이 1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분담금이 있는 지역이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21개 구역 그다음에 33평형 같은 경우에는 33개 구역이나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작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물론 이게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한 게 아니라 그걸 잡아서 평균 낸 거긴 하지만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지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역들이.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촉진계획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기반시설 축소 등을 통해서 사업성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한 제도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성이 없는 구역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바꿔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이거는 행감 전에도 계속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제안되고 나왔던 의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사업성이 나빠짐으로 해서 지금 장기표류를 하고 있는 추진위나 조합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2012년에 받았던 데이터와 올해 받은 데이터를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아졌고 사업성도 나아진 걸로 나오는데 그냥 언뜻 보기에는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 중이고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졌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요청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 완화나 기반시설 축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촉진계획이 변경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을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남양주 지금ㆍ도농6-2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0.52였는데 올해 데이터를 보니까 1.94로 늘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평택 서정R3지구도 작년에는 1 이하로 0.57이었는데 올해는 1.26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종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에는 굉장히 내는 게 아니라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일산I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들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구역마다 구체적인 촉진계획 변경내용이나 용적률 변화내용 그리고 아까 기반시설 축소부분 이런 부분들을 각 구역별로 자료를 챙겨주셔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비례율 부분,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그 요인이 뭔지 저희가 구역별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 최재연 위원 집행부에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셨는데 구역별로 구체적으로 봐야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몰비용 때문에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살펴보고 해제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기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486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관련한 현황 및 계획인데요. 나온 내용을 보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건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143건이었고 2010년에는 195건으로 증가했었는데, 공공과 민간을 합쳐 가지고요. 그런데 2012년에 111건으로 떨어졌고 2013년에는 6월까지만 건수를 계산해 주셔 가지고 56건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돼 있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이미 2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내용들을 경기도 조례에도 담아서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 게 이런 친환경건축물 인증 감소와 같은 현상을 좀 줄일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 내용을 보니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시 자체로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랑 그다음에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서울시의 조례에 담겨 있는 실태조사나 전담조직 설치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같이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같이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먼저 인증실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인증 건축물이 공공부문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이나 학교나 업무시설 등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의 건설이 감소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증실적이 좀 줄었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민간건축물 쪽은 권장사항이라서 해당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준 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담팀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분이나 아니면 또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조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사실 민간 부분이 중요한데 민간 부분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줄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인센티브와 같은 유도책을 마련해서 민간 부분에서도 활성화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신도시 생태면적률 현황을 요청드렸는데요. 이것은 부서가 환경국으로 배정이 됐는지 도시주택실로 배정이 됐는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태면적률 관련해서는 두 곳 다 해당이 됩니다. 생태면적률 관련해서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것은 환경정책과로 분류가 됐답니다.
○ 최재연 위원 분류가 됐는데 이 자료를 받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원래는 신도시 전체를 받고 싶었는데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그리고 생태면적률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별로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위례신도시와 원흥지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준비한 부서를 보면 공공택지과랑 도시주택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태면적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도시 전체면적에서 자연순환기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 있는지 퍼센티지를 보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런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경기도에는 환경기본계획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태면적률의 개념과 그다음에 구하는 방식, 지침 이런 것들은 환경 쪽 부서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적용해서 실현하는 부서는 사실 도시주택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만드는 곳이 도시주택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료로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또 도시공사에 현장실사를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생태면적률도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언급한 이유는 생태면적률에 대한 것이 환경국 쪽에만, 환경 쪽 부서에만 속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도시주택실에서 더 많은 책임과 또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개발사업, 특히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적하신 점을 감안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내일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 주거복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청드린 자료 중에 행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매년 요청을 드렸던 자료가 반지하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독신가구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고시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현황과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이 어떤지, 대응방향이 어떤지 이것을 사실은 매년 계속 요청을 드려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지하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주택이나 독신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지하주택은 줄고 독신가구는 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행감을 하면서 경기도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논의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계속 몇 년 전부터, 재작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을 확대하고 부분형 임대주택, 그러니까 세대를 나눠서 분양 임대를 하는 그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번 답변에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께 답변하시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그걸 지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도 굉장히 주택 주차장 문제나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지어지지 않을 그런 양식인데 지금 여기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독신자주택 등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작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부분형 임대주택의 부작용과 나쁜 점 그리고 이게 더 이상 활성화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계셔서 좀 더 앞서나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반지하주택 부분에 대해서,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차원에서는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다만, 저렴한 주택이 또 사라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일조권 이런 문제로, 생활여건 악화 문제로 정부에서도 저리의 2% 기금 대출을 폐지하면서 지금 민간에서는 좀 축소된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써 어떤 게 나올지는 저희도 국토부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이라는 게 주차장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장점은 있었거든요. 1~2인가구나 그런 수요에 적합한 것은 맞는데 다만 이게 민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임대료를 높이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주택이, 이게 철거하고 짓다 보니까 저렴한 임대가 또 축소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부분임대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간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을 사실은 악화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년 전부터 지적해 왔던 대로 수요가 지금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시원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책제안을 드리는 건데 서울시에서, 아시다시피 고시원은 2009년부터 준주거로 인정을 받아서 준주거 기준에 맞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준주거, 2009년 이전에 만들었던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소급적용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노후한 고시원들의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2억 원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고 희망고시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개의 건물을 아예 사서 신축해서 20억 원 정도 소요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부분임대형 주택과 고시원에 대한 이런 방침도 사실은 좀 더 경기도가 앞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게 또 주거복지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형 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재건축을 하면서 자기 지분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40평형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걸 30평으로 하면서 나머지 면적을 세를 놓을 수 있는 임대공간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비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주택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2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개정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관리비 부담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형주택이 공급되고 그렇게 되면 독립된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한 임대형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분형 임대보다는 좀 진일보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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