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22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 [공1998하, 2002]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공1987, 81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공1994상, 20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공1996하, 3576),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공1997상,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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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희생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