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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중학교23회쉼터
 
 
 
카페 게시글
♡ 238 동창회 정관 공지 ♡ 동창회 정관 수정(안) 올립니다.
야생화~구한서 추천 2 조회 265 14.01.21 12:26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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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1.21 17:47

    늘 바쁜 친구가 참부지런히 활동하는 모습이 멋지네^^

  • 14.01.25 18:35

    @현식 좀더 진중하게 3조2항에 대하여 신임집행부에서는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조3항 정회원과 특별회원 구분과 자격에 관한 점도 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원 자격에 대해 구분이 있다는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수 있읍니다.

  • 14.01.24 10:03

    특별회원은 ㅡ어떤 내용인지 답변좀 부탁합니다ㅡ댓글달아주셔요

  • 작성자 14.01.24 16:55

    회원들의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이 수정안은 연시총회에서 논의될사항이며 결정된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단 특별회원은 우리 238동창회가 중23고8회의 숫자를 따서 만든 명칭이고 취지가 동창회라며
    순수동창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라는 일부회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안을 논의코자 올린것입니다.

  • 작성자 14.01.24 17:00

    특별회원은 238동창이 아닌 회원을 말합니다.

  • 14.01.25 10:17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여 움직이고 활동하는 동창회로가고자
    임원진들이 여러 동창들에의견을 수렴하여 임시로 논의한 수정안입니다
    다시말하지만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재논이되어야할사항이니 참고하시어
    모임당일 원활한 진행을위해 공지한것입니다
    동창여러분에 많은 의견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

  • 14.01.25 19:19

    집행부 임원님들 수고많으세요 ! 238동창회의 미래지향적이고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정관 수정,보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집행부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수정,보완 내용을 카페에 사전 총회에 앞서 많은 동창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함에 감사드립니다.동창회 운영에 있어 정관을 토대로 동창회는 운영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동창회는 순수 친구들과 모임 사조직의 모임이 아니며 고향 친구들로 구성된 아주 소중한 모임입니다.친구들과의 모임에 무슨 정관이 필요하며 회원 자격이,특별회원,정회원,등 무슨 필요가 있겠읍니까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정관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및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 14.01.25 19:59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보완 사항중 물론 정기총회에 많은 동창여러분의 고견을 통해 논의 되겠지만 제3조2항 회원자격 삭제 부분과 제3조3항 특별회원,정회원의 구분은 진중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 집행부 정기총회에서 제3조2항 "회원자격" 사항은 고석정 꺽정식당에서 통과 시행해온 사항입니다. 이문제를 다시 논의하여 개정함에 특별회원과 정회원 구분한다는 것은 신임집행부에서 진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한친구 한친구 소중한 자산입니다.`동창회는 희생과봉사가 필요하며 동창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원님들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쓰심에 진심으로 찬사를보냅니다.

  • 14.01.25 20:12

    모든 동창생들을 원활하게 만들기위하여 격는 고초입니다
    이 제안이 통과되어야만 뒤에 이러니 저쩌니 뒤에서들 말하지안을것입니다 이것은 꼭 집고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모두를 섭렵하고 포웅해나갈려면 필요한 아품입니다
    내자신이 동창회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위함이며
    소속에대한 열정을 가질수있는 마음가짐에대한 각인도되겠죠 모든 사회가그렇듯 새그릇에 새물을담듯이
    정관에 개편이필요하면 정관수정이 필요한것입니다
    모든 동창생들에 협조와 도움을 절실히 바라며 이상 변론을 접을까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림니다 .

  • 14.01.31 12:40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은 어떨까?

  • 작성자 14.02.03 10:25

    먼친척을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면 되는거지요~~ 자주 만날수록 가까운 이웃이 되는거지요^^

  • 작성자 14.02.03 10:24

    정관 제2장 3조 제회원의 자격 수정안을 일부 다시정리해서 연시총회 안건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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