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 동창친구여~^^
2014년을 활기차고 멋지게 만들고자 우리 238동창 정관을
연시 총회때 일부 개정을 하고자 사전에 수정(안)을 올리는 것이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수정안은 새로운 임원회에서 논의되어 정리한 것이며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연시총회에서 재논의시 원할한 진행을 위해 미리 공지한 것이니
회의시 좋은 안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인중,고238 동창회 회칙(수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관인중,고 238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인격도야와 친목 도모를 우선시하고 모교 및 본회의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관인중23회,관인고 8회 동창생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관인면 (상노리) 초등학교 동창생을 포함한다.
3. 본회의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1회 이상의 총회에 참여하는 회원으로 그 자격을 가지며, 회원은 제4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수정안)
- 3조2항 삭제
제3조 3항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정회원은 관인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졸업한 사랍으로 하며 제4조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특별회원은 관인중.고등학교에 입학또는 졸업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총회 및 임시회의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서 정한 권리의 수혜와 동시에 회칙준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3. 총회의 출석권 ·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4.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을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5조 (임원)
1.본회는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임 원 회 장 : 1인
부회장 : 1인(여)
총 무 : 2인(남,여)
감 사 : 2인(남,여)
운영위원 : 3인이상 서울수도권1, 의정부,포천1, 관인근교외
고문 : 전임회장 자문위원 : 전임총무
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잔여 임기를 그 임기로 한다.
제6조 (임원의자격과선출방법)
1.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선임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부회장, 총무, 감사의 선출 또한 2항과 같으나 회장이 추천하여 임시총회에서 동의를 구할 수 있다.
4. 임원 선출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득 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5. 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무득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 (임원의임무)
1. 회 장: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주재하며 회원의 관리 및 회의 전반업무 를 확인 감독하며 본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3. 총 무 : 회장,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원관리 및 회계 및 본회의 서무와 연락을 담당한다.
4. 감 사 : 본회 회비 및 지출, 결산 재정을 지도, 감독하고 정기총회시 감사 보 고서 제출한다.
5. 운영위원회 : 동창회발전 및 회원 가입 유도, 회원간의 친목 및 유대관계를 형성 하도록 보좌한다.
(수정안)
- 고문 및 자문위원은 모든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여 원할한 진행을 위해 조언한다.
제4장 회 의
제8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의 한다.
가. 정기총회 : 년1회 (매년3월내)로 하며 총회 날짜 등은 임원진에서 결정 총회일 15일전에 카페공지 및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나. 임시총회 : 필요시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총회일 15일전에 카페공지 및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다. 총회에 관한 제반 업무진행은 임원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수정안)
제8조1항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참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 동의로 개의한다.
가. 정기총회 : 년1회 (매년1월내)로 하며 총회 날짜 등은 임원진에서 결정 총회일 15일전에 카페공지 및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제9조 (의결사항)
1. 총회로 다음과 사항을 의결한다.
가. 본 회 임원선출.
나. 본 회의 회비승인.
다. 본 회의 회칙개정.
라.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사항.(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마. 기타 본회의 필요한 사항.
2.총회 안건 의결은 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참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수정안)
- 제9조 2항 총회 안건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과 사업
제10조 (재정과회비)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연회비 1인당 \120,000(매월10.000)이며 연회비 일시불 입금시 \10,000 할인혜택을 준다.
3. 단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입하지 않은 회원은 모임당시 참석자에 한하여 회 비를 수납한다.
4. 본회의 수익금 발생시 그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 할 수 없다.
5. 본회의 재정 운영을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현금출납 지출증명서 통장등을 비치 작성 관리해야 한다.
6. 본회의 기금은 관인중,고238회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7. 본회의 모든 비용에 관한 회계보고를 7일 이내 카페에 공지를 한다.
(수정안)
- 제10조1항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행사분담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10조2항 (1안)본회의 회원은 1인 년 회비는60,000원이며 매월5,000원을 자동이
체를 원칙으로 하며 행사시 별도의 특별회비를 수납할 수 있다.
- 제10조2항 (2안) 본회의 회비는 당일 회의 및 행사시 참석자에 한하여 비용일체를
분담하여 일정 회비를 수납 한다.
제11조 (사업)
1. 관인중,고 238모임
2. 모교 사랑과 발전에 관한사업
3.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사업
4. 본회 발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제명 탈퇴)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경우
2. 본회의 회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
3. 본회의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납입한 경비는 일체 반환 치 않으며 본회의 일체의 권리가 사라진다.
4. 단 부득이 탈퇴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회원으로 등극할 수 있다.
5. 회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한다.
제14조 (경조사)
1. 본회의 경조사 수혜회원은 다음 항에 자격요건이 있는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으로 연회비 납입한 회원
3. 본회의 회원으로 최소 연회비를 50%이상 납입한 회원으로 한다
4. 그 밖의 상황은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5. 경조금은 각자 재량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조한다.
가. 본인과배우자의 부모님 사망시 조기를 게양한다.
(수정안)
제14조6항 본 회원의 경조사 시에는 10만원 상당의 현금 및 화환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5조 (기 타)
1.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에게는 감사패를 제작하여 전한다 . ( 임원 과 회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 )
2.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총무에게 운영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3. 본회의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 관례에 따른다.
4. 본회의 개정된 회칙은 2014년 2월 16 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수정안)
-제15조 1항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에게는 임원회의를 통해 일정의 사례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관인중.고238동찬회정관.hwp
삭제된 댓글 입니다.
늘 바쁜 친구가 참부지런히 활동하는 모습이 멋지네^^
@현식 좀더 진중하게 3조2항에 대하여 신임집행부에서는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조3항 정회원과 특별회원 구분과 자격에 관한 점도 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원 자격에 대해 구분이 있다는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수 있읍니다.
특별회원은 ㅡ어떤 내용인지 답변좀 부탁합니다ㅡ댓글달아주셔요
회원들의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이 수정안은 연시총회에서 논의될사항이며 결정된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단 특별회원은 우리 238동창회가 중23고8회의 숫자를 따서 만든 명칭이고 취지가 동창회라며
순수동창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라는 일부회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안을 논의코자 올린것입니다.
특별회원은 238동창이 아닌 회원을 말합니다.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여 움직이고 활동하는 동창회로가고자
임원진들이 여러 동창들에의견을 수렴하여 임시로 논의한 수정안입니다
다시말하지만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재논이되어야할사항이니 참고하시어
모임당일 원활한 진행을위해 공지한것입니다
동창여러분에 많은 의견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
집행부 임원님들 수고많으세요 ! 238동창회의 미래지향적이고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정관 수정,보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집행부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수정,보완 내용을 카페에 사전 총회에 앞서 많은 동창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함에 감사드립니다.동창회 운영에 있어 정관을 토대로 동창회는 운영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동창회는 순수 친구들과 모임 사조직의 모임이 아니며 고향 친구들로 구성된 아주 소중한 모임입니다.친구들과의 모임에 무슨 정관이 필요하며 회원 자격이,특별회원,정회원,등 무슨 필요가 있겠읍니까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정관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및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보완 사항중 물론 정기총회에 많은 동창여러분의 고견을 통해 논의 되겠지만 제3조2항 회원자격 삭제 부분과 제3조3항 특별회원,정회원의 구분은 진중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 집행부 정기총회에서 제3조2항 "회원자격" 사항은 고석정 꺽정식당에서 통과 시행해온 사항입니다. 이문제를 다시 논의하여 개정함에 특별회원과 정회원 구분한다는 것은 신임집행부에서 진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한친구 한친구 소중한 자산입니다.`동창회는 희생과봉사가 필요하며 동창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원님들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쓰심에 진심으로 찬사를보냅니다.
모든 동창생들을 원활하게 만들기위하여 격는 고초입니다
이 제안이 통과되어야만 뒤에 이러니 저쩌니 뒤에서들 말하지안을것입니다 이것은 꼭 집고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모두를 섭렵하고 포웅해나갈려면 필요한 아품입니다
내자신이 동창회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위함이며
소속에대한 열정을 가질수있는 마음가짐에대한 각인도되겠죠 모든 사회가그렇듯 새그릇에 새물을담듯이
정관에 개편이필요하면 정관수정이 필요한것입니다
모든 동창생들에 협조와 도움을 절실히 바라며 이상 변론을 접을까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림니다 .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은 어떨까?
먼친척을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면 되는거지요~~ 자주 만날수록 가까운 이웃이 되는거지요^^
정관 제2장 3조 제회원의 자격 수정안을 일부 다시정리해서 연시총회 안건에 상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