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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방송 (D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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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수어뉴스 제11대 임원선거 “중앙선관위”해산으로 잠정 보류
한국농아방송 추천 1 조회 5,221 19.03.27 11:28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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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27 13:23

    첫댓글 가짜뉴스야? 진짜뉴스야?

  • 19.03.27 13:25

    회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식 한국농아인협회 예비감사입니다. 면담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월) 오후 2시 한국농아인협회에 방문하여 이대섭 중앙회장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제11대 임원선거 중앙선관위 해산으로 잠정 보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대섭 중앙회장의 언급버릇은 왜 자주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해도 말이 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 19.03.27 13:25

    이대섭 중앙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 운영 부적정”에 대한 저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소모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아름다운 퇴장을 하도록 해달라”고 언급한 사실과 달리 저를 뒷통수 치니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 19.03.27 13:25

    정관 제13조(임원의 임기) “2. 임기 만료일은 임기 종료에 해당하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총회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임기 만료기간에도 불구하고 차기임원 선출 시까지로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의 해석을 어디까지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 19.03.27 13:26

    {국어사전}을 잘 읽어보세요.
    1. 개최 :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주최하여 엶.
    2. 지연 :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춤. 또는 시간이 늦추어짐.

  • 19.03.27 13:26

    이대섭 중앙회장은 만약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차기임원 선출 시까지로 임기를 부득이하게 연장할 수 있는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중앙대의원 195명이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개회를 선언하고 보고안건, 의결안건들을 처리하고 이어서 “긴급안건 제5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의 건 / 선거 보류의 건”을 통과했지만

  • 19.03.27 13:26

    “긴급안건 제6호 : 기존임원의 임기연장 승인의 건”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상 4년 임기를 임의적 연장하는 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되도록 이면 기존임원진은 3월 31일까지 더욱 더 추한 버티기를 그만하고 그 직에서 퇴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불응할 경우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운영 부적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책임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 19.03.27 13:26

    고문단을 비롯한 당연직 이사진(17개 시도협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농아인협회의 운영기능을 정상화하도록 지혜롭게 합심단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읽어보고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9.03.27 17:09

    선관위님,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납부 여부는 직접 회계장부나 통장을 통해서 확인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확인절차를 마쳤는지요? 왜냐하면 영수증 발급받지 못했거나 영수증 분실했을 경우 당시 통장기록 확인하거나, 분실 및 보관기한 지나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미납을 입증 못하는 이상 후보로 인정해주어야할 것입니다. 회비 납부 내역을 반드시 찾아내서 미납을 확인한 후에 후보 자격정지를 해야하는 것이 상식일텐데요. 하다 못해 당시 근무자에게 확실한 미납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야할텐데요. 그 과정을 철저히 준수하셨는지요?

  • 19.03.27 17:09

    또 임원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후보는 이미 이전부터 임원경력 수차례 인정받아서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없이 출마가 이뤄졌다가 갑자기 민원을 이유로 선거 코 앞에 두고 후보 자격정지했다는 것은 횡포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해당 후보자님의 임원기간에 해당하는 문서나 서류를 확보하여 하자가 있다는증거를 확보하셨습니까? 워낙 오래 된 일인데다 해당 기관의 화재로 소멸된 일로 인해서 임원 증거서류가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 명단 서류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텐데요. 입증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해당 기관의 관리 잘못이지요.

  • 19.03.27 17:09

    위와 같은 이유로 두 후보의 자격을 결격으로 간주한 것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회장이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선관위 해체라는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후보 자격을 회복하여 1번 2번 3번이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불만이 있는 후보님들은 법적으로 소송거셔야할 일입니다. 3번 후보님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변후보님 후보자격정지가처분 소송낸것도 합리적인 절차라 생각합니다.

  • 19.03.27 17:09

    4번 후보님이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역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가해진 후보자격정지가처분을 무력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합니다. 이상 모든 후보님들이 각자 주어진 위기를 잘 타개하여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후보님이 출마하여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19.03.27 17:10

    주먹과 참모들의 협박과 시위 폭력으로 후보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내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법적 판단 및 해결을 호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 일삼지 마시고 정당하게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 19.03.27 17:10

    새로운 선관위 구성하실 땐 꼭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면서 착실히 수행하셔서 이번 선거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각 후보자 및 지지자들도 이와 같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자신의 후보를 위해서 지지하시길 바라며 상대 후보를 향한 비판은 좋으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칫 지지 후보가 불이익 겪을 수 있으며 본인도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 19.03.27 17:10

    선관위님,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님, 혹시 제가 잘못 안 것이 있다면 지적하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 의견에 보강해서 반론도 펼쳐주시면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9.03.27 17:11

    그리고 각 사안에 어느 선거관리위원이 찬성하였고 반대하였는지도 소상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개별 위원님이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오해받거나 엉뚱하게 공격받는 일이 없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전원 동의한 사안이라면 그냥 전원이 동의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하고 싶으시면 비공개로 하는 이유를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입장과과 다른 생각을 가진 선관위 위원님이 계신다면 자신의 생각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19.03.27 17:11

    만에 하나, 법적으로도, 절차적 하자를 배제하여 원점에서 검토하여 시시비비 가린 끝에 2번 3번 후보가 모두 명백히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서 출마 못한다면 당연히 이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1번 김양승 후보님의 중앙회장 당선을 확정,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 19.03.27 17:15

    2번 3번 4번 후보님과 지지자분들은 자신의 결격처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엄정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신이 결격 사유가 되었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불법성을 발견하였다면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잘 진행하시어 준법정신과 올바른 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밑거름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모두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를 입으신 후보님은 피해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잘 정리하여 정당성이 부여된 선거가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 19.03.27 17:19

    서로 수화를 하면서 양보하고 잘못도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렇게 잘 화합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무리 수화를 해도 말 안통하는 이상, 부득이하게 법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모두 힘든 것은 매한가지지만 각자 법적으로 논리를 갖춰나가면서 법의 판결에 승복도 하면서 서로 합의도 이뤄나가면서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회장 선출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19.03.27 19:52

    대의원들은 ㅎㅅㅇㅂ

  • 19.03.28 09:59

    잘 봤습니다. 대의원 하나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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