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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해서 행복한 세상 (KI안전보건기술원)인천
 
 
 
카페 게시글
Q&A. 요청사항 크레인 특별안전 교육 자료 요청
creative 추천 0 조회 1,018 10.07.08 09:3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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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08 18:26

    첫댓글 귀사에 1톤 이상의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면 취급자에 대하여 입사 후 1회(16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회인데...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하시는군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10.07.08 18:27

    혹시,,, "매 분기별"이라 하시면 신규채용자가 있다는 뜻인지요?

  • 10.07.08 18:30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되어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모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입사 후 1회 16시간(작업 투입 전) 실시하시면 됩니다.

  • 10.07.08 18:32

    요즘 검찰합동점검이 실시되어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요청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굽신~

  • 작성자 10.07.09 14:05

    년 16시간인건 아는데 한번에 할수 없으니깐 저희는 분기별로 4시간씩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10.07.09 17:25

    별안전보건교육이 년 16시간이라 하시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은 분기 8시간, 년 16시간인데... 착각하신 건 아니신지요.

  • 11.09.29 16:32

    특별안전교육은 채용시교육 8시간중 4시간은 특별안전교육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2시간은 입사후 3개월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11.11.23 18:4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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