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설정등기' 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방법
1. 공동 신청 :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와 소유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2. 단독 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해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느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① 부동산의 표시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등기원인은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년월일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 : :전세권 설정"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전세금 : 아라비아 숫자로 "금 OOO원"이라고 기재합니다.
⑤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전부인 때에는 "토지 전부", "주택 전부" 등으로,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2층 중 동측 50㎡"로 특정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⑥ 존속기관 :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전세기간을 기재합니다.
⑦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합니다.
⑧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⑨ 등록세/교육세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⑩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⑪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5,000원의 등기수입증지 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⑫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나.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대리합니다.
▣ 등기신청서 첨부할 서면
<신청인>
1. 신청서 :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용지에 위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3. 전세권설정계약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4. 도면 :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5.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속칭 구권리증을 말합니다.
<시/구/군청, 동사무소>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 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2. 인감증명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을 첨부합니다.
3. 주민등록표등(초)본 : 전세권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기타>
1. 전세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전세목록을 제출합니다. (다만,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3. 신청인이 제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 공무원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 (초)본, 도면,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양식등은 등기소 민원실에 가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