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계단 안전난간은 계단의 단수를 기준으로 설치하던 것을 계단의 높이를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압력용기 등의 설비에 설치되는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종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했는지 여부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거나 검사주기를 완화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단 안전난간 설치규정 개선(제27조)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계단의 높이와 관계없이 계단의 단수로 하여 사업주가 불필요하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계단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개선함.
나. 압력방출장치 검사주기 개선(제288조)
1) 압력용기 등에 설치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안전밸브 자체에 레버 또는 고리가 설치되어 있어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따라 검사주기를 완화함.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