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3월 15일 제정된 2011년도 서울노벰합창단 회칙입니다*
서울노벰합창단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합창단은 서울노벰합창단(영문명 : Seoul Novem Choir) 이라 칭한다 (이하 '합창단' 이라한다.)
제2조 (목적) 본 합창단은 서울대교구 9지구 상설합창단으로서 성음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봉사,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속) 본 합창단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9지구에 속하며 9지구장 신부님을 지도신부님으로 한다.
제2장 합창단원
제4조 (구성) 본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입단자격) 본 합창단에 새로이 입단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의하여 선발한다.
1) 성음악에 관심 있는 천주교 신자 또는 예비신자로 만50세 이하의 자. 단, 입단지원일 현재 9지구 소속성당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성악을 포함한 음악을 전공한 자로 지휘자의 추천을 받은 자
3) 제6조에 정한 입단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 (입단절차)
1) 합창단에서 요구하는 입단지원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한다.
2) 제11조 1항의 지휘자가 심사하는 오디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성악을 포함한 음악전공자는 별도의 오디션을 시행하지 않는다.
제7조 (단원의 구분)
1) 정단원 : 제5조의 자격으로 2)항의 준단원 기간동안 전체 출석의 70% 이상 출석하여 익월 월례회의에서 승인된 자
2) 준단원 : 제5조의 단원자격으로 제6조의 입단절차를 통과한 자로 입단 후 3개월(12회)의 적응 및 수련 기간을 갖는다
3) 명예단원 : 본 합창단에서 3년 이상 정단원으로 활동한 자가 개인적인 또는 공식적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정단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시 본인의 요청으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월례회의에서 명예단원으로 추대 한다
4) 고문 : 본 합창단에서 7년 이상 정단원으로 활동한 자가 개인적인 또는 공식적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정단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시 본인의 동의와 단장의 요청으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월례회의에서 고문으로 추대 한다.
제8조 (의무 및 권리)
1) 단원은 합창단의 모든 활동(연습, 연주회, 행사)에 참여한다.
2) 단원은 본 회칙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한다.
3) 단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4) 모든 단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학생이하인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 단원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나 연락 없이 3개월간 무단결석한 단원
2) 3개월간 출석횟수 5회 미만이거나 연간 출석횟수 15회 미만인 단원
3) 합창단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단원
제10조 (휴직) 단원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임무를 다할 수 없을 때 휴직할 수 있다. 단, 기간은 최장 1년이며 이후 해임처리 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 (구성) 합창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음악]
1) 지휘자-음악감독, 상임지휘자, 지휘자 (이하 ‘지휘자’라 통칭한다)
2) 반주자
[업무]
3) 단장 - 1인
4) 부단장 (남, 여 각 1인)
5) 총무 - 1인, 부총무 - 1인
6) 기획 - 1인
7) 회계 - 1인
8) 악보장 - 1인
9) 파트장 -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 1인
10) 카페지기 - 1인
제12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임원은 합창단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 한다.
2) 정기총회에서 무기명으로 정단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단장, 부단장을 선출 한다. 또한 이하 임원의 임명은 제12조 3)항에 의한다.
3) 단장은 이하 임원을 추천하고 임명한다.
4) 단장은 카페지기를 임명하고, 카페운영자는 카페지기와 협의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단장 : 본 합창단을 대표하여 전체업무를 주관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2) 부단장(남/여) :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기획부장 : 본 합창단의 주요 행사 및 활동과 관련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4) 총무 : 본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모든 실무를 담당하며 문서를 작성 보관 한다
5) 부총무 : 총무의 모든업무를 보좌한다.
6) 회계 : 합창단 예산관리와 회비관리 등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카페지기 : 단장을 보좌하여 합창단의 모든 현황과 계획을 온라인 카페에 게시하고 관리 한다.
8) 악보장 : 합창단의 모든 악보를 유지·관리한다.
9) 파트장 : 소속 파트원의 실력배양을 도모하고 통솔하며 파트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14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1월1일~12월말일)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해임) 임원으로 선출된자가 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태할 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시킬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 16 조 (구성) 본 합창단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1월 마지막 주 연습 시에 개최하며 본 회의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회칙수정, 임원선출,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를 한다
단 긴급 중요한건이 있을 시 단장이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2) 월례회의 : 매월 첫째주 연습 시 개최 한다
3) 임원회의 : 매월 1회 개최하며 총회 및 월례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활동계획의 검토와 실행방향 등을 논의 결정하며 필요 시 단장의 소집으로 임시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7 조 (정족수) 합창단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월례회는 재적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때는 단장이 결정 한다
2) 임원회의는 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 한다
3) 명예회원은 의결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장 카페운영
제18조 (구성) 카페는 카페지기 및 회원으로 구성 한다
제19조 (회원자격) 카페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성음악과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카페에서 정한 회원가입기준에 충족한자 (가입조건은 카페에 게시한다)
2) 단, 카페 및 합창단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킨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퇴 시킬 수 있다.
제20조 (회원등급) 카페 회원등급은 합창단원의 등급과는 무관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회원 : 닉네임을 사용하는 가입회원
2) 정회원 : 실명을 사용하고 왕성한 성가대 활동을 하는 회원
3) 우수회원 : 실명을 사용하는 합창단의 단원
4) 특별회원 : 카페에 가입된 아래의 자
* 지도신부
* 음악감독, 상임지휘자, 지휘자
* 노벰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임단장
5) 운영자 : 단장, 부단장, 기타 카페 활성화에 기여할 적임자
6) 카페지기 : 단장과 협조하여 카페를 총괄 관리한다.
제6장 사업
제21조 합창단은 년1회 이상 연주회를 개최한다.
제22조 합창단은 대내·외에서 성음악을 통한 선교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 합창단은 단원의 유대와 친목을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가질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4조 (수입) 합창단의 재정 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합창단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준단원 및 정단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월 회비는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 한다.
*(2011년 정기총회 의결사항-2만원으로 결정하고 2011년 회비를 기납부한(10만원)자는 2011년6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정기연주회 개최 비용은 9지구지원금 및 광고수입, 티켓판매비, 찬조등에 의하며 비용이 부족할 시 각 단원들이 배분하여 충당할 수 있다.
4) 준단원 및 정단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25조 (예산집행) 예산집행은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합창단 예산집행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회계는 정기임원회의 및 월례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2) 단원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 한하여 사망 시 일정액을 부조한다.
3) 단원 자녀의 결혼에 한하여 일정액을 부조한다.
4) 부조금은 보편사회적 물가기준을 감안하여 매년 정기총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한다.
*2011년 정기총회 시 2), 3)항의 부조금액은 10만원으로 결정한다.
5) 월례회, 임원회의 회계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하며 영수증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장 연습 및 기타사항
제26조 (연습)
1) 매주 화요일(오후8시~10시)로 하며 시간은 월례회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2) 전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습시간을 준수하며 불참 시 파트장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9장 노벰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벰사모’라 한다)
제27조 (구성) 회장 및 이하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8조 (입회자격) 입회자격은 서울노벰합창단을 사랑하고 합창단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자와 명예단원으로 구성된다.
제29조 (운영) 벰사모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의한다.
1) 벰사모의 회장의 선출은 후원회 회칙 또는 통상관례에 의한다.
2) 벰사모의 운영은 전적으로 회장을 중심으로 한 회원규례에 의하되 합창단의 활동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3) 벰사모는 회의 취지에 따라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30조 (기타) 기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총회 결의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회칙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011년 03월 07일 : 초안작성
-2011년 03월 15일 : 정기총회시 회칙제정( 37인재적, 24인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