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해당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다.
※ 해제(解除)라 함은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해지(解止)와는 구별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며, 당해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청구(공급받는 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하는 경우 별도 가산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