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들었을때 이론을 적용시켜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1.근로자가 차입자도 맞고 세대주인것도 맞아요
2. 2009년 11월 16일(30년), 2010년 8월 6일(30년), 2011년 3월 28일(28년) 세번 차입을 했는데
주택취득일이 2009년 11월 16일이 맞데요
3. 11.12/31일 기준으로 세대주+세대원 앞으로 된 주택도 없고
4. 구입한 주택이 2억 7백에 31평짜리래요
근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용서류에는
주택취득일, 저당권설정일이 다 공란이에요~
그냥 뭔가 찜찜한데..
암튼 이거 3가지 소득공제대상액 총금액이 3,620,701원인데..
전액이 다 되는건가요 아님 2009년에 대출한 첫번째꺼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되는건가요?
첫댓글 우선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이여야 합니다. 주택구입당시의 기준시가와(공시일기준) 면적 (국민주택규모이이하)확인하셔야 하고(서류:건물등기부등본과 개별주택(혹은 공동주택)기준시가 확인(국토해양부나 전자정부) 서 받아서 확인하세요. 11년도중에 세대원모두 포함헤서 1주택인지. 체크하셔야 하구요.(11년도중 2주택인적이 있었다면 2주택으로 겹치는 기간이 3개월이내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번이나 차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갈아탔을 확률이 높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히 서류 첨부받아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