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안전한 사회질서와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답답한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이 여러개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척 답답해서 질문드리오니 이해바랍니다.
[사건 개요]
저는 부동산에 대하여 잘모르는 상태에서 2006년 7월경 경주에 약 550평의 토지를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사람을 통하여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한후 중개업자분이 자신이 농지원부가 있어 등록세 취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고 하여 중개업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새마을금고에 중개업자를 채무자로 하여 실지금액 9천만원의 융자를 받아 구입했습니다. 이후 불안하여 2006년 11월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예약등기(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고 중개업자의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 2009년 7월에 본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저는 등기법상 잔금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등기하여야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의 위법에 해당됩니까?
2)1)에 저촉되어 위법이라면 저는 어떤 처벌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3)저는 사실은 제가 구입하고 등기는 중개업자명의로 소유권이전(2006년 7월)하였으며 이후 소유권이전가등기(2006년 11월)를 한후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2009.7)을 한 경우 즉 중개업자명의로 등기된 기간을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을 적용합니까?
4)3)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면 저는 어떤 처벌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5)취득시 중개업자명의로 받은 새마을금고 융자금9천만원이 중개업자가 다른 채무와 관련한 문제로 새마을금고에서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해 주지 않으며 또 채무금액을 변제하여도 말소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8월9일에는 채무 만기가 되므로 연기를 시켜주지 않으니 융자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체무금액 9천만원이 아니라 채권최고금액인 1억2천5백만원을 변제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1)저는 1억2천5백만을을 변제하여야 합니까?
(2)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까?
(3)만약 변제일 이후 새마을 금고에서 경매로 갈경우 처분까지의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4) 경매에 들어간후 경매을 해지할수 있는방법은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5)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랍직합니까?
6)중개업자가 자신의 다른 채무문제를 해결하면 저의 문재가 해결되므로 실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등을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거나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또 중개업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까/
7)현상황에서 제가 대처할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었입니까?
첫댓글 질문이 어렵습니까? 이해 안가면 연락주세요. 꼭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