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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청 절차
-증인을 신청 하려면 , 증인 신청서와 신문사항 5통을 작성하여 증인 신문사항 4통을 신청서에 첨부 하여 다음 재판기일 10일 전까지 법원 민사과에 접수시킵니다. <민사 소송규칙 16조 1항 >
[4통은 -기록 첨부용 1통/ 상대방용 1통/ 법원 입회서기용1통./ 증인 용1통 / ]
-증인 여비를 예납해야 합니다. 증인 여비는 증인의 주소 및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증인 여비 예납 절차는 담당 재판부 입회 서기를 찿아가서 법원 보관금<증인 여비> 납부 명령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법원 서무과 세입 세출 외 출납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법원 보관금 납부 의뢰서를 받아서 , 해당 수납은행 <법원구내은행>에 가서 법원 보관금으로 증인 여비를 예납하고 “ 법원 보관금 영수증” 을 받아서 이것을 증인 신청서에 첨부 합니다.
<단 신청한 증인으로부터 증인 여비 포기서를 받아서 첨부하는 경우는 증인 여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증인 신청을 하면 법원이 증인을 재판기일에 출석하도록 소환하게 됩니다. < 주의> 증인 신청자가 임의로 증인을 모시고 오는 것 아닙니다. 판사가 증인 신청 허락을 했더라도 , 증인 소환장이 증인 에게 송달 되어야만 그 때서야 증인이 법원에 나오는 것입니다. 증인 신청 허락 했다고 그냥 덜렁 덜렁 모시고 가는 것 아닙니다.
-증인 출석하면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 신문을 시작 하는데 증인에게 묻는 순서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 주신문> 다음으로 상대방이 신문하고<=반대신문> 끝으로 재판장이 <보충 신문> 합니다.
-신청서에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증인 신문 사항 증인 반대 신문 사항 증인 신문사항은 -신청하는 쪽이 제출하는것이고 증인 반대 신문 신청서는 - 반대 쪽이 제출하는 것으로서 전부 5통을 작성 한 후 <4통을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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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으면
이렇게 한 후에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되는지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그 후에도 서류 접수 하는 절차가 복잡 합니다.
* 지문감정촉탁신청